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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②분쟁 조정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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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②분쟁 조정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조정안의 작성을 통해 이뤄지죠.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하는데,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내입니다.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