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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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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함)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인접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합니다.


 


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