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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①분쟁 알선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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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①분쟁 알선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분쟁 알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에 관해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의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알선의 절차입니다. 알선의 신청이 이루어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알선위원이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분쟁알선의 성립요건으로 분쟁에 대한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이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