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험법

【판례<단체보험에서의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와 보험금의 귀속>】《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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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체보험에서의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와 보험금의 귀속>】《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2157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35조의3 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가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다. 사망외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빈 칸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작성되었음).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을 근거로 삼성화재와 사이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각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의 효력(=무효),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이다.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35조의3 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등 참조).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이고,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된 피보험자의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이상 그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 단체보험에서의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와 보험금의 귀속]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77-278 참조]

 

. 상법은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의 방식을 제한함

 

상법의 규정

 

상법 제733(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피보험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단체 규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 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무효이고(상법 735조의3 3),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상법 7334).

 

. 대상판결에서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임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문구가 서면동의에 갈음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단체 규약에 피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다(단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가 되어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데(상법 7331), 그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었다(상법 7334).

민법상 일부무효나 보충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함 (= 대상판결에서는 일부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보험금청구권의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봄)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법정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이 보유한 채권 상당액은 분할채권이어서 그대로 소멸한다.

 

참고로 공유물의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267).

 

대상판결의 사안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보험자의 처, 아들, 어머니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보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인인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다.

 

피보험자의 어머니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어머니는 나머지 권리자인 피보험자의 처, 아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의사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곧바로 피보험자의 어머니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