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중복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소외인의 가족들은 원고와 1건,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카’라 한다)와 1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1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2건 총 5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자동차보험계약에는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⑵ 피고 1은 2013. 9. 27. 11:50경 피고 2 소유의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마침 무단횡단을 하던 소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다수 부위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해 차량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⑶ 현대하이카, 동부화재, 현대해상(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나머지 보험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자신들이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 이행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외인에게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나머지 보험자들이 원고에게 각자 체결한 보험계약 1건마다 1/5의 비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⑷ 원고는 2014. 3. 13.부터 2017. 8. 3.까지 소외인이 치료받은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 각종 치료비 합계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동부화재는 2014. 7. 31. 가해 차량에 관한 보험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자 중 현대하이카는 2015. 1. 13.부터 2017. 1. 26.까지 총 12,811,710원, 동부화재는 2014. 12. 29.부터 2017. 1. 26.까지 총 30,893,010원,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2014. 12. 29.부터 2017. 8. 10.까지 총 53,061,320원을 원고에게 각 분담금으로 지급하였다.
⑸ 원고는 자신이 소외인에게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약관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인 피고들에 대한 소외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⑹ 제1심은 피해자인 소외인의 과실비율은 50%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97,714,840원(= 195,429,680원 × 50%)인데, 원고가 다른 중복보험자들과 책임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 116,766,04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⑺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 지위에서 소외인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총 195,429,680원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장소와 당시의 기상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소외인의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되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소외인의 기왕의
치료비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77,714,840원(= 195,429,680원 × 50% - 20,000,000원)에 한정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위와 같이 계산된 손해배상채권액 77,714,840원에서 이를 각 중복보험자의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된 분담금을 공제한 범위에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는 18,274,226원[=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77,714,840원 - 현대하이카(분담비율 1/5)가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총 12,811,710원 - 동부화재(분담비율 1/5)가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총 30,893,010원 미만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하여 1/5의 비율로 계산한 한도액 15,542,968원(= 77,714,840원 × 1/5) - 현대해상(분담비율 2/5)이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총 53,061,320원 미만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하여 2/5의 비율로 계산한 한도액 31,085,936원(= 77,714,840원 × 2/5)]이라는 것이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이다.
⑵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중복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중복보험(5건)에 해당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원고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⑷ 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분담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이를 각 중복보험자의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된 분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대상이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⑸ 피고들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중복보험자들끼리의 합의는 자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1심이 선택한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⑹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원심의 인용 금액을 넘는다고 판단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안경록 P.296-333 참조]
가. 의의
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자동차보험실무에서는 통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판례에서는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으로 약칭되기도 한다)은 보험계약자와 그 가족 등이 운전(다른 자동차 탑승 포함) 또는 보행 중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 등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 보험을 의미한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세칙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일부)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2. 1. 1. 시행)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⑵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에 있는 모든 보험사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 이들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 탑승 여부 불문)를 피보험자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어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가 체결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다.
⑶ 종래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책임손해와 대물배상책임손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고 있었으나, 무보험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등장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인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임의보험)’로 나뉘는데,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⑷ 결국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라는 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 보행 중 사고도 담보하는 등 보상구조가 피보험자동차와 분리된다는 점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Ⅰ, Ⅱ)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나. 법적 성질
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상해보험설(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사고가 보험사고이고 이는 통상의 상해보험과 그 본질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인보험적 요소를 가진 상해보험이라는 견해), 손해보험설(형식상 상해보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받지 못하는 실손해를 손해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보험형 손해보험이라는 견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이 존재한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은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로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험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해보험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는 입장이다.
⑵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을 상해보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험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제2장(손해보험) 제1절(통칙)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8) 제2장(인보험) 제1절(통칙)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⑶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인보험’ 성격이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적이 있으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이후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각 쟁점에 관하여 손해보험 성격과 상해보험 성격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결론을 취하고 있다.
다.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
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⑵ 이에 따라 ‘대인배상Ⅱ’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대인배상Ⅱ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와 법원의 확정판결(실제 발생 손해액)로 산출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소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대인배상Ⅱ의 경우 보상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라. 중복보험 법리의 적용
⑴ 적용 여부 (= 긍정)
① 중복보험이란 수인의 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자를 주체로 하여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여 체결한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한도액을,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일반적․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② 상법은 손해보험에 관한 제672조 제1항에서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되(연대책임주의) 각자의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비례보상주의) 연대비례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연대책임주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외부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비례보상주의는 보험자들 사이(내부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③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이유로 제672조 제1항에 따른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중복보험의 판별요건 중 ‘보험가액’은 ‘손해액’으로 대체되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이때 ‘손해액’이란 ‘실제 손해액’이 아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⑵ 비례보상주의(내부관계)의 내용
① 내부관계에서의 비례보상주의에 따라 각 보험자의 분담액은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비율(분담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제1항 후단). 즉, 각 분담액은 “손해액(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자신의 계약의 보험금액/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고, 분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그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참고로 대법원은 어느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각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고, 각 보험자들이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⑶ 연대책임주의(외부관계)의 의미 (= 부진정연대의 관계)
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외부관계에서는 ‘연대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고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에게 구상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분담액을 이유로 그 초과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어느 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다른 보험자가 그 부담부분을 넘는 보상을 한 사안에서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른 각 보험자의 연대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마. 보험자대위
⑴ 근거 및 요건
㈎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 단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자대위, 특히 청구권대위 요건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2항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개별 항 없이 현행법 제1항의 규정만이 있었다].
●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
㈏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이유로, 상법 제682조가 아닌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자대위에 동의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이때 보험자대위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는 보통약관의 보험자대위 근거 조항으로 충족되고, 모든 보험회사의 보통약관은 다음과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과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2. 1. 1. 개정)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하지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그대로 요구된다. 즉, 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②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 ③ 유효한 보험계약에 따른 적법한 보험금 지급이라는 요건(이는 보험계약에 따라 면책되거나 담보하고 있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음을 의미함)에 더하여 ④ 보험자대위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상법 제729조 단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⑵ 보험자대위의 범위
㈎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 이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결과적으로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셈이다.
㈐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의 경우 약관의 해석 및 사안 포섭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액’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되나, 대법원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먼저 제한한 다음 거기에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55905 판결).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를 한 액수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금액’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처럼 보험금을 지급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보험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은 제외됨으로써 그 책임보험금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바. 중복보험자에 대한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관계 (= 기존 법리 확인)
⑴ 판례 검토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중복보험자에 대한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배상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책임보험’에 관한 선례와 ‘화재보험’에 관한 선례에서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한 바 있다.
㈎ ‘책임보험’ 선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2는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각자 위 망인의 손해 중 위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는, ①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것이 소외 1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것이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되는 피보험자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또한 피고 2의 제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같은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②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 2보험의 각 피보험자들 중 피보험자 소외 1이 중복되고,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며, 위 사고는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각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제1, 2보험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중 각 보험의 약관이나 상법 제7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위 각 구상권은 앞서 본 각 구상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 ‘화재보험’ 선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등 참조).
⑵ 판례의 법리 (= 사안의 구조)
‘책임보험’ 선례와 ‘화재보험’ 선례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안의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이원석, “화재보험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판례해설(103), 173~177].
⑶ 위 법리의 내용
㈎ X는 ① Y2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② Y1을 상대로 한 중복보험분담금청구권을 보유한다(법리 1 - 취득하는 권리). X는 ①, ②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할 수 있다(법리 2 - 권리의 행사방법). X의 ①의 권리와 ②의 권리의 각 범위는, ⓐ X가 피해자(V 또는 A)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 X가 Y2 또는 Y1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 다른 청구권의 상대방의 분담비율(Y1) 또는 책임비율(Y2)에 따른 부담부분으로 축소된다(법리 3 - 권리의 상호관계).
㈏ 이때 X가 ① Y2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X는 Y2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80(= 100 × 80/100)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전액 회수하면 X는 보험금 20을 지급한 셈이 된다. 이후 X는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Y1에게 위 20 중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른 12(= 20 × 60/100)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X는 100을 지급하고 92(= 80 + 12)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8을 부담하게 되고, Y1은 12를, Y2는 80을 부담하게 된다. 이상의 설명에 따른 손해 100에 대한 ‘목표’ 분담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설명에 따른 손해 100에 대한 ‘목표’ 분담상황>
㈐ 한편 X가 ② Y1을 상대로 한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X는 Y1에게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60(= 100 × 60/100)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전액 회수하면 X는 보험금 40을, Y1은 보험금 60을 지급한 셈이 된다.
이후 X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40 중 Y2의 책임비율에 의한 부담부분 32(= 40 × 80/100)를, Y1은 위 60 중 Y2의 책임비율에 의한 부담부분 48(= 60 × 80/100)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Y2의 책임비율에 의한 부담부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Y2에게 X는 40을, Y2는 60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Y2의 책임은 80에 한정되므로 X가 먼저 청구하여 40을 회수하면 X는 100(= 60 + 40)을 회수할 수 있지만 Y1이 먼저 청구하여 회수하면 X는 80[= 60 + (80 – 60)]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X가 Y2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와도 다르고 X와 Y1 중 누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는가에 따라서도 회수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결국 X는 100을 지급하고 92(= 60 + 32)를 회수하여 8을 부담하게 되고, Y1은 60을 지급하고 48을 회수하여 12를, Y2는 80(= 32 + 48)을 부담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X가 ① Y2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② Y1을 상대로 한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법리 2, 3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X의 ① Y2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80과 ② Y1을 상대로 한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 60을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즉, 140(= ① 80 + ② 60)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순환구상 또는 재구상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정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구성이 필요하다.
X는 ① Y2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② Y1을 상대로 한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 중 48(= Y1의 분담금 60 × Y2 책임비율 80%)은 ‘각자 이행(공동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48은 Y1이 X에게 분담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Y1이 Y2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①과 ②의 채무는 어느 하나가 변제되면 나머지 하나가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X는 ① Y2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80 중 32(= Y2 책임범위 80 – 위 48 = 분담금 60이 지급되었을 경우 X의 실질 출재액 40 × Y2 책임비율 80%)에 대하여는 ‘단독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32는 X가 Y1의 분담비율과 무관하게 Y2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X는 ② Y1을 상대로도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 60 중 12[= Y1 분담금 60 – 위 48 = (X 지급보험금 100 – Y2 책임범위 80) × Y1 분담비율 60%]에 대하여 ‘단독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12는 X가 Y2의 책임비율과 무관하게 Y1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설명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안경록 P.296-333 참조]
가. 법리 1, 2
대법원 2009다42819 판결(‘책임보험’ 선례), 대법원 2013다214529 판결(‘화재보험’ 선례)의 법리, 특히 법리 1, 2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위 사건들과 이 사건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과 전체 손해 중 일정 비율을 중복보험의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하고 있고, 대법원 2013다214529 판결(‘화재보험’ 선례)에서 대법원 2009다42819 판결(‘책임보험’ 선례)의 법리를 적용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화재보험,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 상해보험으로서 이러한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하고 손해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요건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이다.
나. 법리 3
⑴ 법리 3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법리 3은 피보험자의 손해액과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가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해 차량이 ‘순수한 무보험 차량’이 아닌 ‘의무보험 가입 차량’인 경우 손해액 중 의무보험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이 제외되어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보험금 × 책임비율 ≠ 손해액 × 책임비율(보험자대위 대상 채권액)’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대법원 2009다42819 판결(‘책임보험’ 선례) : (…)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3다214529 판결(‘화재보험’ 선례) : (…)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⑵ 또한 법리 3은 병존하는 2개의 청구권 중 1개의 전부 만족을 얻는 경우를 전제로 구성되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보험자 2~4가 계산상 분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⑶ 결국 ‘중복보험인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가 분담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 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가 어떠한지는 선례의 기존 법리를 변용(차용 및 응용)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 선례 법리의 변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⑴ 사안의 단순화를 통한 쟁점 도출
㈎ 사안을 단순화하여, ⓐ 보험자 1, 2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 乙이 의무보험(보험금 한도 20)에만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甲을 충격하여 120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과실상계 등에 따른 乙의 책임비율은 80%이고, ⓒ 보험자 1, 2 사이의 내부적 분담비율은 4:6인데 보험자 1이 단독으로 피보험자(피해자)에게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 100(=손해액 120 – 책임보험금 20)을 지급한 상황에서, ⓓ 보험자 2가 보험자 1에게 단지 분담금 30[이는 60(= 100 × 6/10)의 일부이다]만 지급한 사안을 가정한다.
㈏ 즉, 보험자 1은 ① 보험자 2에 대하여 60(= 출재액 100 × 보험자 2의 분담비율 6/10)의 분담금 청구권을, ② 가해자 乙에 대하여 76(甲의 손해액 120 × 책임비율 80/100 – 변제 20)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① 분담금 청구권에 의하여 일부인 30의 만족을 얻은 경우이다.
㈐ 이때 보험자 1이 아직 ① 보험자 2에 대하여 잔여 분담금 30[= (보험자 1의 출재액 100 × 보험자 2의 분담비율 6/10) – 기지급 분담금 30]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 ① 보험자 2에 대한 분담금 청구권 중 일부인 30의 만족이 ② 가해자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76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된다.
㈑ 이에 대하여는 ① 보험금 지급 보험자 절대적 우대설, ② 보험금 지급 보험자 상대적 우대설, ③ 분담금 일부 지급 보험자 상대적 우대설, ④ 실질 출재액 기준 안분설이 대립한다[논의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 지급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분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분담금 지급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지급한 분담금 액수를 ‘실질 출재액’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⑵ 검토 (= 실질 출재액 기준 안분설)
㈎ 실질 출재액 기준 안분설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다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출재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이는 중복보험인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관한 기존 법리이다.
② 이러한 경우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중복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 도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이는 ‘책임보험’ 선례와 ‘화재보험’ 선례의 법리 1, 2를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책임보험’ 선례와 ‘화재보험’ 선례의 법리 3을 응용한 것이다.
라. 대상판결 사건의 경우
⑴ 이 사건의 구조
이 사건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들끼리 한 보험금 지급 및 분담합의에 따라 중복보험자 중 1인(원고)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는 분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의한 청구를 한 사안이다.
⑵ 원심의 판단 구조
㈎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존재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실질 출재액 기준 안분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 <원심 판결문 2~3쪽> :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당 1/5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중복 보험의 경우 중복 보험자들이 자신들의 분담 부분을 한도로 각자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액에 상응하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자신과 중복 보험자들이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소외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추후 중복 보험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 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위 중복 보험자들은 자신의 분담 부분을 한도로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액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합의하였다.
㈏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이를 각 중복보험자의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된 분담금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77,714,840원(= 195,429,680원 × 50% - 20,000,000원)에서 다음 ①~③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대위행사 가능 손해배상청구권을 18,274,226원(= 77,714,840원 - ① 12,811,710원 - ② 15,542,968원 - ③ 31,085,936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① 현대하이카(분담비율 1/5)가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총 12,811,710원
② 동부화재(분담비율 1/5)가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총 30,893,010원 미만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하여 1/5의 비율로 계산한 한도액 15,542,968원(= 77,714,840원 × 1/5)
③ 현대해상(분담비율 2/5)이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총 53,061,320원 미만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하여 2/5의 비율로 계산된 한도액 31,085,936원(= 77,714,840원 ×2/5)
결국 원심은 사실상 ‘이원적 기준 안분설’을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이원적 기준 안분설에 따르기로 하는 중복보험사들의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사건 합의의 체결에 관한 사실인정은 중복보험자별 피보험차량 대수(= 보험계약 수)별로 분담한다는 ‘무보험상해 분담조사 확인서(갑 제9호증)’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다른 중복보험자들의 약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합의로써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인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을 정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 합의가 배상의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보험자대위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무보험상해 분담조사 확인서(갑 제9호증)’는 물론 위 시행규약에도 분담금 일부 지급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⑶ 실질 출재액 기준 안분설에 따른 해결
㈎ 원고는 소외인에게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보험금 175,429,68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보험자들의 보험금지급채무를 공동 면책시켰다. 따라서 원고는 ① 다른 중복보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고, ② 피고들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175,429,680원의 한도 내인 77,714,8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대하이카(보험계약 1건): 35,085,936원(= 175,429,680원 × 1/5)
— 동부화재(보험계약 1건): 35,085,936원(= 175,429,680원 × 1/5)
— 현대해상(보험계약 2건): 70,171,872원(= 175,429,680원 × 2/5)
㈏ 원고가 보유하는 ① 분담금 청구권과 ②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인데, 원고는 ① 분담금 청구권으로부터 다음 금액의 합계 96,766,040원(= 12,811,710원 + 30,893,010원 + 53,061,320원)의 만족을 얻었다.
— 현대하이카(보험계약 1건): 12,811,710원[당초 계산된 분담금 35,085,936원(= 175,429,680원 × 1/5)에 미달]
— 동부화재(보험계약 1건): 30,893,010원[당초 계산된 분담금 35,085,936원(= 175,429,680원 × 1/5)에 미달]
— 현대해상(보험계약 2건): 53,061,320원[당초 계산된 분담금 70,171,872원(= 175,429,680원 × 2/5)에 미달]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77,714,840원은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175,429,840원 중 여기에서 그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 96,766,0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8,663,800원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되어 34,847,764원[= 77,714,840원 × (175,429,680원 – 96,766,040원) / 175,429,680원,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이는 원심이 인용한 금액 18,274,226원을 넘는다.
㈑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피고들만 상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됨을 명시한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분담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 특히 의의가 있다.
【보험자대위】《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나. 의의
⑴ 사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⑵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허용되나,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상법 제729조).
⑶ 보험자대위는 피해자의 이중 이득 방지 및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⑷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 제3자의 가해행위,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 적법한 보험금 지급”이다.
⑸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이러한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별도로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이전대상이 되는 권리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이고, 그 예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 있다.
⑹ 사회보험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데, 그 내용은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개별법령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인정취지는 사보험에서와 동일하다.
요건은 “㉠ 제3자의 가해행위, ㉡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적법한 보험급여 지급”이다.
보험자대위의 효과도 사보험에서와 동일하다.
다.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
⑴ 사보험의 경우
①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는 반드시 가해행위자일 필요는 없다.
즉 통상 제3자는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② 특히 피보험자가 가해행위자임에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에서 제외되는 것은, 대위가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의 효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 상법은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도 제3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상법 제682조 제2항).
이는 이러한 자들이 대위의 상대방이 되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등).
③ 이후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는 자’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⑵ 사회보험의 경우
① 따라서 여기서는 대표적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살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 보험자, ㉡ 보험가입자(사업주), ㉢ 수급권자(피재근로자) 및 ㉣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는 자이다.
특히 ㉣의 예로는 동료근로자가 있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 33691 판결).
③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에서와 비슷하게 ㉠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피해자), ㉢ 가입자 인 피해자와 국민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의 예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 구성원 등이 제시된다.
⑶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제3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① 판례는 사보험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제3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된다는 입장이다.
즉,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가해자 및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등), 또 공동불법행위 중 1인의 책임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등).
② 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사회보험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⑷ 특히 판례가, 사회보험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라 도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피해자인 수급권자는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과 동시에 그와 별도로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② 따라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회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각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③ 그런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사회보험자의 가 해자에 대한 구상이 제한되어 사회보험자가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더라도, 이는 개별 법률이 그 사회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한 결과이므로 이로써 사회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사회보험자는 수급권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사회보험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 사이에서는 후자가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의 기본원리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의 기본원리
⑴ 규정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 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지급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⑵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요약
㈎ 판시내용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 위 판례의 법리
위 판례의 법리는 다음의 원리를 적시한 것이다.
① 보험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이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② 보험가입에 의하여 불법행위자(가해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③ 변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④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을 받아서도 안 된다.
즉, 보험금은 ㉠ 피해자의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 가해자의 책임제한 후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하면 안된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책임제한 후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험가입을 해 두면 과실상계 등으로 책임제한 되는 부분을 보험금으로 전보받을 수 있다.
⑶ 보험자대위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임
① 보험자대위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이다.
보험자대위권이 아니고, 또 손익상계도 아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는 순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고[채권소멸사유 ⇨ 피고(가해자) 의 항변사유 ⇨ 원고(피해자) 청구 기각],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보험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민법 187조와 유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의 승계참가사유(소송물 승계)가 된다.
③ 피해자(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도 가해자(피고)가 채권소멸의 항변을 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돈이 지급되면,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 의할 경우의 사례
⑴ 사례1 : 보험금 3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3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손해가 모두 전보되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
- 3억은 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이전 ⇨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3억 청구 가능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 손해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불가
⑵ 사례2 : 보험금 1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3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2억 청구 가능(보험자대위로 피해자의 피해액 중 1억이 소멸 한 것일 뿐, 가해자의 확정된 손해배상책임액 3억에서 보험금 1억이 손익상계되는 것이 아님)
- 1억은 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이전 ⇨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단, 가해자 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 손해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불가
⑶ 사례3: 보험금 1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2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2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나머지 1억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⑷ 사례4: 보험금 2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2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나머지 1억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⑸ 사례5: 보험금 1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1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다. 부진정연대책임과 일부 변제
⑴ 외측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외측설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⑵ 과실비율설의 문제점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았느냐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과실비율설에 의하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후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 소액채무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그 일부 변제로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액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와 달리 소액채 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는다면 소액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
라.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연대책임이다. 부진정연대책임이 아니다.
마. 손해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님
⑴ 일반적으로 과실상계를 손익상계보다 먼저 한다.
⑵ 그러나 손해보험금(화재, 상해, 생명보험금 등)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마.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⑴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다.
⑵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당이득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갑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병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해차량 동승자 정이 인적 손해를 입자,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무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기 보험회사가 무 회사에 병과 정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이 무 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무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정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기 회사로부터 그 구상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갑과 을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모두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인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바.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이다.
⑵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⑶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피고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사. 손해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이다.
⑵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⑶ 일부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관해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손해가 남아 있어 불법행위자와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일부보험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제682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을 확대하여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고 남은 차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험목적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3. 피해자(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83-3187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甲, 乙, 丙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들은 상법 제724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 乙, 丙의 손해가 보험금액보다 다액이면 손해액 비율로 안분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⑶ 상법 제724조는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보험자대위
⑴ 그런데 위 사례에서 丙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丙의 화재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된다.
⑵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자의 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방지),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⑶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⑷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①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미보상손해액(=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② 결국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⑸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대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의 법리
이처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甲, 乙, 丙이 있는데 丙의 화재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丙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된 경우, 丙의 화재보험자가 甲, 乙과 함께 책임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고,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였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⑴ 위 판결의 사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보험사인 피고는 2층의 ‘화재보험자’와 4층 일부의 ‘책임보험자’(3억 한도)의 지위를 겸유하는데, 피고는 ‘2층의 화재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층의 피보험자가 4층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해 취득하여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이다.
⑶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고 보는 것(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참조)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⑷ 화재사고 피해자인 원고들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가입 한도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⑸ 피고는 다른 피해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자이기도 하여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혼동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⑹ 대법원은,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이 책임보험자의 잔여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대위보험자인 손해보험사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대위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고,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이 책임보험자의 잔여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손해보험자 겸 책임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채권을 제외하고) 소송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 지급채권만을 고려하여 책임보험자의 책임을 정하고, 피해자들 사이의 안분비율을 변론종결 당시의 각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피고의 혼동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 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545-2549 참조]
가. 보험자대위
⑴ 관련 규정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인보험은 정액보험이고 보험수익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상법 제729조 본문).
이는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 것(상법 제682조)과 비교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손해보상계약성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손해액의 보상 외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② 그러나 인보험에서도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계약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손해보상계약성을 띠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29조 단서는 상해보험의 경우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⑵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①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② 자기신체사고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상해보험(인보험)의 일종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다만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정액보험이므로 손해보험적 성격이 없으나,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급별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가 지급되므로 이점에서는 상해보험이면서도 실손보상인 손해보험적 성격도 있다.
③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이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기본담보로 판매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보험은 특별약관의 형태로 판매된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역시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에 해당한다.
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자대위권 인정 여부
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도 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
⑵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와 책임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⑶ 위 판결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보험자 원고(삼성화재해상)가 피고 피공제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고 피보험차량의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이다.
위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의 대위 항목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위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서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이다.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즉 보험자인 원고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인 피고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자동차상해 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⑵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는 제34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관한 특별약관이 자동차상해보험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자기신체사고에 관해서는 보통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는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⑸ 보험자인 원고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자, 피고가 ‘자동차상해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이다.
⑹ 원심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고 그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자동차상해보험이 담보하는 사고가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고 보고, 상법 제729조 단서가 정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하였다.
⑺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특약과 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과 체계, 각 보험특약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는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4. 보험자의 변제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변제자대위의 의의
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는, 제3자나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⑵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채권이전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⑶ 변제자대위의 요건은 ① 변제자의 출재에 의한 채권의 만족, ② 구상권의 존재, ③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
나. 법정대위(민법 제481조)와 임의대위(민법 제480조)
⑴ 발생요건
①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보증인, 연대채무자, 공동보증인, 공동불법행위 등)하나,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정대위는 변제로 당연히 대위하나,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과 대항요건(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하다.
② 일반적으로 임의대위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변제자와의 변제합의가 있는 경우가 많다.
⑵ 대위의 범위
㈎ 법정대위와 임의대위 모두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민법 제482조 제1항). 다만, 구상채권의 범위가 다르다.
㈏ 법정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법정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등).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로는 ① 해제 시의 원상회복, ② 악의의 부당이득, ③ 구상금 등이 있다.
㈐ 임의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지출한 날 이후로부터의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688조 제1항).
임의대위에서 채무자와 변제자는 변제에 관한 합의, 즉 위임계약을 맺음으로써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상채권은 민법 제688조에 따른 수임인의 비용상 환청구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자의 정함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⑴ 판례는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부정하는 입장이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반면 보증보험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⑵ 반면 판례는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⑶ 대신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책임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6 판결 등) 또는 보험자대위(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라.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관계
⑴ 변제자대위의 효과 (=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
㈎ 대위변제자가 피대위변제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종래 채권자가 피대위변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확보를 위한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한다.
판례는 ① 양도담보권(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② 보험금청구권(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도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고 보고 있다.
㈏ 변제자대위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이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일 뿐, 권리가 아니다.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의 권리에 기한 것이고 위 각 권리는 별도의 소송물이다.
변제자대위로 이전하는 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권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변제자는 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행사를 할 사건이 드물어 판례 사안도 적다..
㈐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대위도 일어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⑵ 단, ‘구상의무의 주체’와 ‘변제자대위로 인한 의무의 주체’ (=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에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기타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상의무의 주체와 변제자대위로 이전되는 의무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①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하고, ②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은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아무런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로 취득할 권리도 없다.
㈏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마.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가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극)
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도 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연대보증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인적 담보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물적 담보, 인적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변제자대위의 ‘담보에 관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보증인은 다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어차피 민법 447조에 따라 구상권을 갖는 것이므로(구상권의 범위는 부담부분으로 제한)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연대채권(부진정연대채권)이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
따라서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를 ‘담보에 관한 권리’로 파악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고, 만일 그 범위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로 확대하면 민법 447조의 취지에도 반하여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