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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면책조항<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및 적용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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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면책조항<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및 적용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면책조항의 해석

 

가. 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면책사유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문제점 제기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법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약관에서도 자살에 관한 면책약관을 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사안이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판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자살(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 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⑶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을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을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을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나. 상해보험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해석(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갑 보험회사가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는데, 위 시술은 갑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아니며, 피보험자인 을은 위 시술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상태에 처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사고에 대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약관의 해석에는 합리성이 중요하다. 보험의 목적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한 보험료를 통한 공동위험부담이다.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유사사례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는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의사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려면 보험료를 높여야 하므로 이를 보험사고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 문제의 소재

 

 약관조항에 의하면 상실대상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인데, 여기서 손해의 의미를 그 계약에서 정한 모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모든 손해라고 볼 것인지, 또는 허위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하나의 계약인지 보험목적물별로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도 문제되나,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하여 논리적으로 당연히 모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모든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판례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때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계약까지 당연히 해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8599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8599 판결 :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목적물별로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부 보험목적물의 피보험자가 허위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바도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9853 판결).

 

.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5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6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약관의 해석 원칙

 

약관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될 일방당사자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법률해석이 아닌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계약당사자, 계약의 종류 및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그 고객에 대한 계약의 일반적 규정이 되도록 객관화한 것이므로 일반 계약조건과 달리 고객의 평균적 능력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1항 전문),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1항 후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불명확성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2),  추상적 약관통제와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대법원은 약관법 시행 이전에도 약관에 대한 수정해석을 한 바 있고, 약관법 시행 후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수정해석을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등), 그 후 몇 건의 수정해석을 하였다.

 

 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판례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는 불리하도록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5226 판결 :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 :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만약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그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게 되어, 보험자가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20752 판결 :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어음상의 채무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 결국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어음상의 채무라는 규정이 약관작성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의사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한편, 판례는 아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약관내용이 불명확하지 않고 일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약관 조항 내용의 전체나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해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문제된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 2 , 7조 제2 ,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 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약관조항의 취지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청구권 상실 약관조항의 취지에 관하여,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제재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20227, 20234 판결 :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별로 다른 경우

 

판례는, 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목적물별로 다른 경우, 어느 한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청구함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의 효력은 허위청구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9853 판결 :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목적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를 달리하고 , 일부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만 허위의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없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 상실의 효력은 허위의 청구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당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미치고 , 그러한 사유가 없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동일한 피보험자가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해 허위청구한 경우

 

1(허위청구와 무관한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과 제2(허위청구한 보험목적물에 관해서만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 2설을 취하고 있다.

위 판결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약관해석의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2)을 구체적 사안에서 적용한 사례이다.

 

3.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 의의 및 취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의 의의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상법에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약관으로 정하였다.

 

 취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20227(본소), 20234(반소)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91405, 91412 판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의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영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들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20227(본소), 20234(반소) 판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의 적용요건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객관적 성립 요건과 주관적 성립 요건이 있다.

 

 객관적 성립 요건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거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였어야 한다.

 

   요건과 관련하여,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의 청구를 위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또는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또는 증거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20227(본소), 20234(반소) 판결}.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기망행위, 중요성, 상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의 위조변조를 적극적으로 행위할 것(기망행위 요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위조변조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일 것(중요성 요건),  사실과 다른 정도(차이)가 상당할 것(상당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손해액과 피보험자가 제출한 자료상 기재된 손해액이 일부 차이가 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그 차이가 보험목적물의 평가방법에 기인한 경우에는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10290 판결 : 한편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중 피보험자 등이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까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거나 보험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청구가 있다고 하여 전체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약관 조항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29105 판결 : 이 사건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등까지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 : 가구류 실제 구입금액은 534,077,16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거래처로부터 허위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마치 898,070,460원의 가구류를 납품받은 것처럼 제출한 경우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56603, 56610 판결 : 조명시설공사비 견적서가 실제 감정서와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이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3496 판결 : 손해사정인의 견적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개산서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현장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물대장 등 서류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던 것이어서 그 액수 차이는 보험목적물의 평가방법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경우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10290 판결 : 건물, 제조기계, 잡화가구류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서류에 그 손해액을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공사비로 청구하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조기계, 잡화가구류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지 않은 대충 계산한 시가로 기재한 경우이다. , 제품, 반제품의 경우에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피해대금청구서 등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사기적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29105 판결 : 판매사실확인서상 기재된 기계대금(165,000,000)이 실제 감정가(153,000,000)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7674 판결 : 총시설투자금이 3 8,000만 원이라고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였으나, 실제로 약 1 6,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그 외에도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으며, 화재 당시 인테리어 재조달공사비가 127,923,271, 집기비품 재조달가액이 96,880,900원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주관적 성립 요건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주관적 성립 요건으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악의)가 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이때 보험자의 손해는 불문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은 피보험자가 사기 또는 악의로 행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사소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허위의 기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청구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이 기재되었더라도 이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349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3496 판결 : 원고가 피고 측 손해사정인의 견적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개산서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측 손해사정인의 요구로 제3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물대장 등 서류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던 것이어서 그 액수의 차이는 보험목적물의 평가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로 위 개산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약관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인 피고 회사의 손해조사업무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의로의 의미는 사기의 목적으로 또는 보험자를 기망할 의도로로 이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는 손해조사의 업무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함이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성립 요건도 객관적 성립 요건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임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효력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의 유효성

 

 면책약관은 성질상 언제든지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자에게 유리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 외 보험약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면책사유를 정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점,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이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반하거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30387 판결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고,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20227(본소), 20234(반소) 판결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10290 판결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이 상법 제663(불이익변경금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의 효력 범위

 

과다청구의 경우 실손해 초과 부분만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아니면 실손해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판례는,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으로 인하여 실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효력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한편 판례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적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경우 그 전체 보험금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213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872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7512 판결)}.

 

 피보험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허위의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효력은 허위의 청구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당해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에 한하여 미치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 당해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에 한하여만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9853 판결).

 

 보험목적이 수개(數個)인 경우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며,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한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

 

라.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⑴ 판시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결정할 때 비교·형량하여야 할 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중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위 약관에 따라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허위의 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갑 주식회사가 화재로 보험목적물인 윤전기 2대가 일부 훼손 또는 전손되는 손해를 입고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형사사건에서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지자, 을 회사가 갑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갑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손된 윤전기와 달리 보험가액이 아닌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일부 훼손된 윤전기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에 위 약관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회사가 위 약관조항에 따라 윤전기 2대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위 판결(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만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적용요건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을 아울러 확인한 판결이다.

 

과다청구는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개입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면책되는 인위적 사고와 차이가 있음에도 그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 판결(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48959 판결)은 실제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피고가 실제 매수가격을 부풀린 데 대한 제재로써, 여러 보험목적물 중 멸실되어 보험가액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보험목적물의 경우에만 이 사건 상실약관을 적용하였다.

 

4.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

 

 면책사유의 분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승객이 사상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승객의 경우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사상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대판 1993. 5. 27. 936560), 거의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승객이란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영역을 이탈할 때까지의 자를 말한다.

 

자동차에 승차하려는 자가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려는 자의 양발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라고 본다.

 

 그리고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예컨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7. 11. 11. 9522115).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위험을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의 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승객이 운행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동차에 탑승함으로써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내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승객과 승객 아닌 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 같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 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97헌바6, 7, 95헌바58 결정 ; 대판 1998. 7. 10. 9714835 ; 대판 1998. 7. 10. 9752653).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인데, 3조 단서 제1호는 그 면책요건으로서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로 운전자의 무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량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 피해자가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바로 이른바 신뢰의 원칙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운전자의 무과실(신뢰의 원칙)

 

먼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사실이 있다 하여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였다 하여 반드시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신뢰의 원칙이 면책사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운행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88. 10. 11. 87다카1130 ; 대판 2000. 9. 5. 200012068).

 

실무상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한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1. 8. 9. 919169대판 1995. 10. 12. 9528700대판 1996. 2. 13. 944249대판 1997. 1. 24. 9639158 ; 대판 1999. 7. 23. 9919346).

 

다만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대판 1988. 3. 8. 87다카607).

 

따라서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4. 9. 9. 9418003대판 1996. 12. 6. 9639318).

 

이와 같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사고 차량이 지정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않았다든가,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충돌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판 1990. 6. 26. 90다카2441대판 1992. 12. 22. 9234650대판 1997. 1. 24. 9639158 ; 대판 1999. 7. 23. 9919346 ; 대판 2000. 2. 25. 9940548),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으며(대판 1992. 4. 10. 9144469대판 1994. 9. 9. 9418003 ; 대판 1999. 7. 23. 9919346), 자기 차를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거나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 채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 4. 16. 9020077대판 1991. 5. 28. 919572).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1. 12. 8. 811808대판 1989. 3. 28. 881484대판 1996. 10. 15. 9622525).

 

어느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 들일 것인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면책시켰거나[대판 1989. 9. 6. 87다카2331대판 1991. 1. 11. 909100대판 1991. 2. 12. 9016023대판 1991. 4. 23. 9018357대판 1991. 6. 11. 9111551대판 1991. 6. 25. 913024대판 1991. 11. 26. 9113564대판 1994. 6. 14. 9345664대판 1994. 9. 9. 9418003대판 1995. 2. 3. 9433866; 대판 1996. 1. 26. 9544153대판 1996. 2. 9. 9539359대판 1996. 10. 15. 9622525대판 1996. 12. 6. 9639318대판 1997. 1. 24. 9639158대판 1997. 9. 30. 9725293.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인 예로서, 대판 1984. 3. 14. 88다카92031990. 3. 27. 88다카36701990. 6. 22. 90다카6733 1990. 6. 26. 90다카24411991. 3. 22. 9125951991. 3. 27. 90136351991. 4. 26. 90200771991. 5. 28. 9195721991. 12. 24. 9131227 등이 있다],  항변을 배척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그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대판 1987. 9. 29. 86다카2617대판 1991. 3. 27. 9013383대판 1991. 4. 23. 916665대판 1993. 2. 23. 9221494 ; 대판 1994. 10. 25. 948693대판 1996. 5. 10. 967564대판 1996. 2. 9. 9523590).

 

 운행자의 무과실

 

그 다음 운행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운전자가 차량운전중 갑자기 간질발작,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경우, 사고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추급하기는 곤란하나 운행자의 운전자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자동차의 결함

 

운행자나 그 피용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배법은 입증책임의 전도뿐만 아니라 과실책임 자체를 무과실책임으로 확장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객 이외의 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자동차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이외에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일반원칙에 의하여 불가항력, 정당방위로 면책될 수 있다.

예컨대 관광버스가 산중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을 때, 일기예보에도 없는 집중폭우를 만나 절벽이 무너져 버스가 강으로 전락하여 승객이 사상한 경우 면책이 긍정된다.

 

 긴급피난도 운행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난을 운행자 자신이나 운전자가 초래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상황하에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83. 9. 27. 832184).

 

.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민법은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763, 396),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중대하면 비록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시킬 수가 있다(대판 1991. 4. 26. 9014539).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면책요건은 자배법 제3조 단서가 면책요건의 하나로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을 규정한 것과는 어떤 관계에 서는 것인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물론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요건으로서의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은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과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존재 여부는 서로 상관관계에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극히 경미하나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자배법상의 면책요건은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양자는 기능하는 장이 달라서 자배법상의 면책규정은 책임의 발생 자체를 조각하는 데 반하여 과실상계상의 면제는 일단 발생한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이론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상의 면제는 가해자의 면책을 엄격하게 제한한 자배법상의 면책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공동운행자책임과 구상권의 문제

 

 공동운행자나 공동사용자 상호간의 책임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나 대체로 공동불법행위에 준하여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지급의무가 있다(대판 1988. 4. 27. 87다카1012대판 1997. 8. 26. 9437844).

 

 따라서 공동운행자 중 1인의 변제는 공동불법행위에 준하여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으나(대판 1981. 8. 11. 81298대판 1982. 4. 27. 802555), 면제(대판 1972. 11. 28. 72939대판 1977. 8. 23. 77704), 상계(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등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대판 1982. 6. 22. 818).

 

5. 자동차손배법상의 면책사유 법리 요약

 

.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는 면책사유를 정하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이 면책요건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최근의 실무에서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들이 동영상을 증거로 많이 제출하면서 위 동영상을 근거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사고로 승객이 사망 내지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내지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 내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560 판결). 

사실상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심지어 승객이 주행 중인 차량의 뒷좌석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도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16953 판결).

평소에 정신분열증이 있던 승객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교사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객은 운행 중에 입은 부상에 관하여 운행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실상계가 많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도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 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위험을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규정임을 전제로 위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여기서 승객이란 그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영역을 이탈할 때까지의 자를 말한다. 보통은 자동차에 승차하려는 자가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려는 자의 양발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이다.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만 면책되고, 승객의 단순 과실만이 개입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승객인 피해자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 사고로 운행자가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여 면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고에 승객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통해 이를 감안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