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판결경정의 요건 및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5. 20:03
728x90

판례<판결경정의 요건 및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16.20205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1심판결 선고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당사자가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지 않아 분할전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기소가 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 주지 않자 원고가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다.

 

1심법원이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이다.

 

대법원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3. 판결의 경정

 

가. 의의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민소 211조).
그리하여 강제집행, 호적․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잘못은 판결법원의 표시, 당사자, 주문, 변론종결 연월일, 이유 등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경정이 가능하다.
법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잘못, 예컨대 당사자가 소 제기시에 소송목적물의 지번이나 지적 등을 잘못 표시하여 판결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례와 판례이다(대법원 1990. 5. 23.자 90그17 결정).
경정결정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및 화해조서(민소 220조)뿐만 아니라, 결정과 명령에도 준용된다(민소 224조)

 

나.  화해조서경정의 허용범위 (대법원 2000. 5. 24. 981839 결정)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면적을 잘못 표시한 화해조서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경정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본안소송사건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감정인이 감정 당시 측량을 끝낸 후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구적기독수판정을 잘못하여 실제로는 감정서의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 을 부분을 6,151로 잘못 산출하여 면적표시를 하였던 관계로 화해조항에 갑 부분 1,287’, ‘을 부분 6,151로 기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본안소송사건의 원고가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위 감정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후 위 준재심의 소를 취하하고 화해조서경정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은 경정결정을 하였다.

 

 원심은 당사자들이 감정인이 작성한 분할도의 면적에 따라 화해를 한 이상 감정인의 측량감정의 잘못으로 면적이 158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화해조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화해조항의 실질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화해조서에 첨부된 감정도면의 갑 부분은 1,445, 을 부분은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산 내지는 도면상의 표시에 따른 실제 면적과 기재된 면적이 불일치한 오류에 해당하고, 그 오류는 비록 위 화해조서 기재 자체나 그 사건 소송자료상으로는 일견하여 명백하지 않으나 그 후 제출된 자료로서 반대당사자가 위 준재심사건에서 위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며, 그 오류의 경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화해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본결정 이전에 대법원 1995. 7. 12. 95531 결정 및 대법원 1999. 4. 12. 99486 결정은, 피고의 토지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본결정은 화해조서나 판결에 첨부된 도면상의 토지의 위치, 경계는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전문 감정인이 제대로 그 면적을 산출하였더라면 경정 내용대로 면적이 표시될 수 있음에도 착오로 구적기(planimeter, 도면 위의 면적을 구하는 기계) 독수판정을 잘못하여 면적 산출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면적 표시를 도면상의 위치, 경계표시에 맞추어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등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종전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본결정은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정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경정을 널리 허용하는 한편, 명백한 오류를 판단하는 자료는 당해 소송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추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결정과 같은 날 내려진 대법원 2000. 5. 24. 9982 결정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및 그에 첨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로 잘못 표시되었음이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판결경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용된 토지면적이 줄어들어 반대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다.

 

4. 판결경정의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590-1596 참조]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의 잘못이 있고 또 그 잘못이 분명하여야 한다.
분명한 잘못인가의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판례상 인정된 경정사유는,  당사자의 표시에 주소가 누락된 채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경우(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이 누락된 경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9415 판결),  목적물의 표시에서 번지의 호수가 누락된 경우(대법원 1964. 4. 13.자 63마40 결정),  건물의 건평이나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된 경우(대법원 1985. 7. 15.자 85그66 결정),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대법원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104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누락한 경우(대법원 2014. 10. 30.자 2014스123 결정) 등이다.

 

 또한 판례는 청구변경이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판단하면서도 청구변경의 취지를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주문해서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기재한 경우, 위 주문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파기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17090 판결).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기재함으로써 조정조서 집행이 곤란해지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여 조정조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로 신청한 경우 및 조정조서에 첨부한 도면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어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해지자 당사자 일방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별지 도면을 작성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가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10. 20112177 결정).

 

 표현상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상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환지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누락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등이다.

5. 판결경정결정의 시기

경정결정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소제기 또는 판결확정의 전후를 불문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오류를 발견하였더라도 이때 경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 판결경정결정법원

 경정결정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상급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에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에서 경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7. 처리절차

가. 신청에 의하는 경우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결정정본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판결경정신청이 있으면 접수사무관등은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별개의 민사신청사건번호와 표지를 붙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신청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첨철하여 지체없이 재판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피고 표시 경정신청에 있어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한 후 경정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나. 직권에 의하는 경우

이때에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사건기록도 별개로 편성하지 않고 경정결정원본은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한다.

8. 경정의 방법

 민사소송법에는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도록 하고 있으나(민소 211조 2항), 실제로는 경정결정을 덧붙일 만한 여백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예는 실무상 거의 없고, 판결정본에 덧붙여 적을 여백이 없거나 이미 송달하여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따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정본을 송달할 수밖에 없다(같은 항 단서).

 원본에는 이상이 없으나 정본에만 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정정하면 되는데(민소 162조 3항), 이는 물론 판결경정은 아니다.

9. 경정결정의 효력

 경정결정을 판결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은 때에는 그 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따로 경정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만,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과는 달리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그러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일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경정한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소의 추후보완(민소 173조)을 할 수 있는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1420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그리고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796 판결)


[경정결정 문례]

 

○  ○    
  민사부
  



    2004카기105 판결경정
신 청 인  ○○○
( )  서울 서초구 ……
피신청인  ○○○
( )  서울 강남구 ……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03가합101 대여금사건에 관하여 2003. 10. 10.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 이유 중 판결서 제5면 제8행의 △△ “××”로 각 경정한다.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일 때는 사건표시를 본안사건의 번호와 사건명으로 기재하고, 당사자도 원고피고로만 표시하며, 주문은이 사건에 관하여 2023. 10. 10. 선고한 판결의 ……」로 한다.

 

 

10.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민소 211조 3항),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만약 항고가 있을 때는 이를 특별항고(민소 449조)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그 특별항고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던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의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2003136 결정, 대법원 2011. 10. 28. 2011184 결정).

 

 경정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소 211조 3항 단서). 이는 항소심에서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때 경정결정도 함께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11. 대상결정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9-310 참조]

 

. 법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경정이 허용됨

 

등기관은 판결 선고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등기를 해줄 권한이 없다(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이러한 경우 별도 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도 이익이 없으므로, 판결경정을 받아 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의 사유인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와 관련하여, 그 사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판결경정을 해주어야 하고, 누구의 과실인지는 묻지 않는다.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경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는 이미 있었는데(대법원 2001. 10. 19.20014618 결정),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참고로, 판결 선고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 줄 것이다.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하여야 함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여야 한다.

 

특별항고의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심사 정도에 있어서 일반항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헌법 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를 많이 한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