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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5.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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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2-443 참조]

 

1.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담기입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촉탁할 수 있고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할 수 없다(부등 297호 참조)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에 대한 부담기입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만 촉탁할 수 있을 뿐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는 촉탁할 수 없다(부등 298).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부등 292, 613).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담기입의 말소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