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6. 12. 10:15
728x90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3-105 참조]

 

1.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로서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 시까지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대판 2002. 5. 14. 20024870, 대판 2004. 7. 22. 20025231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5. 8. 19. 2015204762).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 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02. 12. 10. 200248399, 대판 2005. 9. 29. 200534391 ).

 

2.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상법 7771항에서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근로기준법 382항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에서는 임금우선특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우선한다(대판 2005. 10. 13. 200426799).

 

한편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77712)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대판 2012. 4. 13. 201142188).

 

3.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 이 근로기준법 381항 및 2항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의 채권자 이 국기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배당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위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을 임금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임금채권으로 본다면 위 배당금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는지(무조건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미지급 임금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한해서만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것 인지), 채권배당절차에서 위 배당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채권자와 그중 2분의 1만을 압류한 채권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압류 또는 압류단계에서는 배당금채권으로만 기재하고 임금채권으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가 문제된다.

 

경매절차에서 에게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된 채권은 임금채권이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임금채권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

임금채권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민사집행법 24614호에 의하여 배당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배당금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본다면 비록 위 배당금이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한 미지급임금채권의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의 2분의 1만 압류가 가능하다.

 

압류가 가능한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게 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한 미지급임금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임금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의 전액을 압류한 채권자이든 아니면 그 2분의 1만 압류한 채권자이든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임금채권의 변형물인 배당금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의 2분의 l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설사 배당금 전액에 대한 압류신청이 있더라도 그 압류의 법적 효력은 배당금의 2분의 1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러한 기재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청구금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24614호 단서에 따라 그 제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제한하였는데, 위 규정의 신설[2005. 1. 27. 개정 (2005. 7. 28. 시행)]로 인하여 임금의 액수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24614호 단서에 따라 제한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기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적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06. 12. 7. 200429736, 대판 2009. 8. 20. 20091440, 대판 2009. 10. 29. 200951417, 대판 2011. 3. 24. 20101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