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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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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형·과태료 등

 

벌금, 과료, 추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 또는 군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민집 601, 형소 4771, 군사법원법 5201, 비송 2491항 전문, 질서 421항 전문).

 

이 중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기관 및 확정절차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과태료이다.

 

전자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60, 비송사건절차법 249, 형사소송법 47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집행에 관하여는 개별법에서 대부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전자의 것만 적는다.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위 각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검사의 집행명령등본 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위 각 채권의 채권자는 국가이지만 집행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집행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집행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를 ‘00지방검찰청 검사 00’로만 표시한다(재민 64-2).

재산형이나 과태료에는 조세나 특별한 공과금과는 달리 우선배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은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2.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소지한 자의 채권 중 민사집행법 1481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서는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서이든 채권계산서이든 그 서면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있다면 배당요구로 볼 것이다(대판 1999. 2. 9. 9853547).

 

배당요구의 원인과 액수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그 것에 준한다.

특히 채권의 일부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2, 1).

다만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사본이 허용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나머지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자(또는 지연손해금)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음금액만의 집행인낙을 적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이자 부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요구한 셈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결 1994. 5. 13. 94542, 543, 대판 2003. 8. 19. 200323014).

 

3.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민법 102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10. 3. 18. 200777781].

 

그러나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 5. 24. 201 5250574 참조).

 

한편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274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0. 6. 24. 20101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