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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항고】《보전처분과 통상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8.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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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항고】《보전처분과 통상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 2812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283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863, 6항에 의하면 이러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신청에 대하여는 통상항고에 기한 볼복절차가 없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3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