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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담보와 그 성질,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중복가압류한 사례,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전액을 해방공탁한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8.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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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담보와 그 성질,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중복가압류한 사례,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전액을 해방공탁한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14-217 참조]

 

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벙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집 28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집 28812).

 

이 규정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으며(대판 1956. 5. 10. 4289민상26),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에서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위하여 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종이지만, 그 사정의 변경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와 구별된다.

 

나. 담보와 그 성질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절차에서의 담보는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는 갈음할 수 없는가.

충분한 담보력과 효용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없으므로 아직은 이용될 여지가 없다.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해 어떤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8812호의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된다(민집 19, 민소 123).

또 가압류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에서의 취소결정 시에 제공하는 담보(민집 2865)와도 구별된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각 가압류사건마다 청구금액 상당의 해방공탁을 하여야 가압류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법원이 청구금액 상당을 담보로 정하고 채무자가 그 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이 담보에 질권을 갖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다. 신청과 심리

 

신청인 적격, 신청의 시기와 방식, 관할법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족하고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적당한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하고 미리 담보제공을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담보는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결 2008. 7. 1. 2008711).

 

라. 하급심에서의 구체적인 활용사례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중복가압류한 사례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여러 건의 중복가압류 결정을 득한 경우, 러 건의 중복가압류 사건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제공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1건의 피보전채권액 전액만을 현금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러 건의 중복가압류 사건 전부의 취소를 명하거나(안산지결 2010. 3. 10. 2010카단864), 개별 중복가압류 사건별로 담보제공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고, 그 개별 신청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액을 안분한 돈을 현금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별 가압류사건의 취소를 명 한 하급심 사례(서울중앙지결 2017. 4. 26. 2017카단804696)가 있다.

 

다만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다수 불법행위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토대로 여러 건의 중복가압류를 한 사례에서는 당사자들 가운데 현금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취소를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입장에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보다 불리해지지 않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안분한 돈만을 현금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보전채권액을 불법행위자별로 안분한 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액으로 정한 경우도 있다.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전액을 해방공탁한 사례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한 해방공탁을 이유로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지만(인천지결 2017. 1. 31. 2016카단50291), 다수 결정례는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만큼 채권자에게 충분한 물적 담보가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한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있다(인천지결 2017. 2. 17. 2016카단103545, 대구지결 2017. 2. 16. 2016카합296 ).

 

위와 같이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한 해방공탁이 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서의 해방공탁금을 감안하여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현금을 담보제공 조건으로 한 가압류취소제도이고, 최근 하급심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서울중앙지결 2017. 3. 2. 201 6카단20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