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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보전처분과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8.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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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보전처분과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과 특별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35 참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31, 민소 4491).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결 1987. 9. 15. 8730).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대결 2005. 12. 19. 2005128), 보전처분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대결 1991. 3. 29. 899), 담보물변경 결정(대결 2000. 5. 31. 200022) 등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담보제공명령·인지보정명령 등의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이기는 하지만 중간재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특별항고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결 2001. 9. 3. 200185, 대결 2009. 3. 27. 200935).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결 2001. 2. 28. 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