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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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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2138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

 

판시사항

 

[1] 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병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갑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병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었다.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 가액 약 1.89억 원의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로서 합계 약 1.2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1.89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인 약 1.28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위 손해액의 합계액인 약 3.17억 원(= 1.89억 원 + 1.28억 원)에 피고의 책임제한비율 20%를 곱한 손해배상책임액은 약 6,300만 원인 데, 전체 손해액 약 3.17억 원에서 원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 험금 약 1.89억 원을 공제한 잔여 손해액은 약 1.28억 원이므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위 약 6,300만 원 인용).

 

대법원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이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33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240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3. 보험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황재호 P.371-395 참조]

 

. 관련 규정

 

 상법 제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 의의

 

 사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상법 제682조 제1).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허용되나,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상법 제729).

 

 보험자대위는 피해자의 이중 이득 방지 및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3자의 가해행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적법한 보험금 지급이다.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29769 판결).

 

이러한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별도로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이전대상이 되는 권리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이고, 그 예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 있다.

 

 사회보험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데, 그 내용은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개별법령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인정취지는 사보험에서와 동일하다.

요건은  3자의 가해행위,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적법한 보험급여 지급이다.

보험자대위의 효과도 사보험에서와 동일하다.

 

.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

 

 사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는 반드시 가해행위자일 필요는 없다.

 

즉 통상 제3자는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특히 피보험자가 가해행위자임에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에서 제외되는 것은, 대위가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의 효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 상법은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도 제3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상법 제682조 제2).

이는 이러한 자들이 대위의 상대방이 되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49027 판결 등).

 

 이후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는 자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224233 판결).

 

 사회보험의 경우

 

 따라서 여기서는 대표적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살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수급권자(피재근로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는 자이다.

특히 의 예로는 동료근로자가 있다.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3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 33691 판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에서와 비슷하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해자),  가입자 인 피해자와 국민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1878 판결 등).

 

의 예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 구성원 등이 제시된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3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사보험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제3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된다는 입장이다.

,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가해자 및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500 판결 등), 또 공동불법행위 중 1인의 책임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40466 판결 등).

 

 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사회보험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1909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1878 판결).

 

 특히 판례가, 사회보험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라 도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피해자인 수급권자는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과 동시에 그와 별도로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회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각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사회보험자의 가 해자에 대한 구상이 제한되어 사회보험자가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더라도, 이는 개별 법률이 그 사회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한 결과이므로 이로써 사회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사회보험자는 수급권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사회보험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 사이에서는 후자가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보험자의 변제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황재호 P.371-395 참조]

 

. 변제자대위의 의의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는, 3자나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481, 482).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채권이전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10760 판결).

 

 변제자대위의 요건은  변제자의 출재에 의한 채권의 만족,  구상권의 존재,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

 

. 법정대위(민법 제481)와 임의대위(민법 제480)

 

 발생요건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보증인, 연대채무자, 공동보증인, 공동불법행위 등)하나,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정대위는 변제로 당연히 대위하나,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과 대항요건(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임의대위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변제자와의 변제합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대위의 범위

 

 법정대위와 임의대위 모두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민법 제482조 제1). 다만, 구상채권의 범위가 다르다.

 

 법정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법정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425조 제2, 441조 제2항 등).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로는  해제 시의 원상회복,  악의의 부당이득,  구상금 등이 있다.

 

 임의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지출한 날 이후로부터의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688조 제1).

 

임의대위에서 채무자와 변제자는 변제에 관한 합의, 즉 위임계약을 맺음으로써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상채권은 민법 제688조에 따른 수임인의 비용상 환청구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자의 정함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부정하는 입장이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95847 판결), 반면 보증보험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1013 판결).

 

 반면 판례는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7828 판결).

 

 대신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책임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대법원 1998. 7. 10. 선고 9717544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19766 판결 등) 또는 보험자대위(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3143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24147 판결 등)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관계

 

 변제자대위의 효과 (=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

 

 대위변제자가 피대위변제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종래 채권자가 피대위변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확보를 위한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한다.

판례는  양도담보권(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10760 판결),  보험금청구권(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25432 판결도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고 보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이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일 뿐, 권리가 아니다.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의 권리에 기한 것이고 위 각 권리는 별도의 소송물이다.

변제자대위로 이전하는 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권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변제자는 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행사를 할 사건이 드물어 판례 사안도 적다..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대위도 일어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8106 판결).

 

 , ‘구상의무의 주체 변제자대위로 인한 의무의 주체’ (=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에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기타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상의무의 주체와 변제자대위로 이전되는 의무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하고,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20244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20244 판결 :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은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아무런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로 취득할 권리도 없다.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가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극)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도 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연대보증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인적 담보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물적 담보, 인적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변제자대위의 담보에 관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보증인은 다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어차피 민법 447조에 따라 구상권을 갖는 것이므로(구상권의 범위는 부담부분으로 제한)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연대채권(부진정연대채권)이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

 

따라서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담보에 관한 권리로 파악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고, 만일 그 범위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로 확대하면 민법 447조의 취지에도 반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 [보험목적물과 그 밖의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시 수령한 보험금의 취급]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38-540 참조

 

. 대상판결의 판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부진정연대책임과 일부 변제

 

외측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외측설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과실비율설의 문제점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았느냐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2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과실비율설에 의하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후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 소액채무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그 일부 변제로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액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와 달리 소액채 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는다면 소액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

 

.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연대책임이다. 부진정연대책임이 아니다.

 

. 손해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님

 

일반적으로 과실상계를 손익상계보다 먼저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금(화재, 상해, 생명보험금 등)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 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의 기본원리

 

규정

 

상법 제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 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지급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요약

 

판시내용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

 

위 판례의 법리

 

위 판례의 법리는 다음의 원리를 적시한 것이다.

 

보험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이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가입에 의하여 불법행위자(가해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변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을 받아서도 안 된다.

 

, 보험금은 피해자의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가해자의 책임제한 후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하면 안된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책임제한 후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험가입을 해 두면 과실상계 등으로 책임제한 되는 부분을 보험금으로 전보받을 수 있다.

 

보험자대위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

 

보험자대위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이다.

보험자대위권이 아니고, 또 손익상계도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순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고[채권소멸사유 피고(가해자) 의 항변사유 원고(피해자) 청구 기각],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보험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민법 187조와 유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의 승계참가사유(소송물 승계)가 된다.

 

피해자(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도 가해자(피고)가 채권소멸의 항변을 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돈이 지급되면,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216589 판결에 의할 경우

 

사례1 : 보험금 3, 피해액 3,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3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손해가 모두 전보되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

- 3억은 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이전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3억 청구 가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 손해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불가

 

사례2 : 보험금 1, 피해액 3,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3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2억 청구 가능(보험자대위로 피해자의 피해액 중 1억이 소멸 한 것일 뿐, 가해자의 확정된 손해배상책임액 3억에서 보험금 1억이 손익상계되는 것이 아님)

- 1억은 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이전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 가해자 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 손해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불가

 

사례3: 보험금 1, 피해액 3,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2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2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나머지 1억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사례4: 보험금 2, 피해액 3,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2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나머지 1억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사례5: 보험금 1, 피해액 3,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1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보험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액 약 1.28억 원에 책임제한비율 20%를 곱한 약 2,500만 원만 피고의 손해배 상책임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를 할 경우, 보험자는 피고로부터 약 3,780만 원(= 1.89× 20%)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자대위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손해액부터 책임제한 비율까지 전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상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책임제한비율 2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