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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준거법, 국제사법, 보험계약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과 불특정 다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의 피보험이익>】《영국 생명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 인정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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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준거법, 국제사법, 보험계약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과 불특정 다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의 피보험이익>】《영국 생명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 인정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2546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갑 회사가 운항·관리하는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위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은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갑 회사가 운항·관리하는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위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은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내용, 헬기의 운항·관리자로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갑 회사의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는 헬기에 탑승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어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 : [= 보험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과 불특정 다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의 피보험이익]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이 적법유효하려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의 목적이 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자신이 잠재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부보할 목적으로(책임보험 유사)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형태)인바, 이러한 경우에 영국법상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10, 7조에 의하여 영국법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준거법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강행규정이 적용되어 상법 제739, 73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영국법이 적용될 경우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영국법 법리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이익의 의미, 판례상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안으로서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영국의 Feasey 판결의 내용 및 선례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3503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70064 판결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준거법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 ‘국제조약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81514 판결).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매매협약’)에 가입하였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매매협약 제1조 제1).

그러나 매매협약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관련 규정

 

 국제사법 제25(당사자 자치)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6(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위 규정의 취지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명ㆍ묵시적 선택(국제사법 제25)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26)’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준거법 결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 선택에 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위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외국법의 증명과 해석

 

 외국법의 증명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41897 판결).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의 해석은 우리 법원으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외국법관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54587 판결).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현낙희 P.271-312 참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

 

 준거법의 결정

 

 영국법 준거약관 및 당사자 자치

 

이 사건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로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26454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보험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이며, 상해를 입은 승객 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지방(‘Geographical limit: Within Antarctic’)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운용하던 이 사건 헬기가 남극 지방에서 착륙 중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위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 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국제사법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통상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는데,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본건 보험계약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는 내용의 영국법 준거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 및 유효성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영국법이 된다.

 

 영국법 적용의 제한 내지 대한민국 강행규정 적용 여부(= 소극)

 

문제의 소재

 

상법 제739, 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하며, 이는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어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영국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위 상법 규정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른 영국법 적용 제한 여부

 

국제사법 제10조 일반론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10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될 것,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명백히 반할 것, 사안의 내국관련성(내국관련성이 크면 외국법 적용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공서위반이 될 수 있고 내국관련성이 작은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큰 경우에만 공서위반이 될 수 있음), 사안의 현재관련성이다.

국제사법에서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국내적 공서(internal or domestic public policy)’와 구별되는 국제적 공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이다.

국제적 공서는 내국적 입장에서 각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다.

공서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

또한,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서위반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판례의 태도

 

판례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주로 해상보험사건임)[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2877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59528, 5953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영국법이 적용되어 상해를 입은 승객의 서면 동의 없이 위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공서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상법 제739, 73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소정의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국내적 강행법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거법이 외국법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그 입법 취지 에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된 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준거법과 관계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국법에서도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731조 제1, 739조가 국제사법 제7조에서 의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법의 증명과 해석

 

 외국법의 증명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41897 판결).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의 해석은 우리 법원으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외국법관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54587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보험이익의 존부 및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영국 법원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

 

. 영국법 일반론

 

 보험계약의 해석 원칙

 

 일반적인 해석 원칙

 

보험계약도 일반적인 상사계약의 해석에 관한 원칙에 따라 해석을 하면 된다.

특정 문구에 대한 기존의 법원의 해석,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상업적 목적,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해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보험계약에 편입된 다른 서류들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판례

 

Stock v. Inglis 사건에서 Brett 판사의 설시 : “[……]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받은 이 후에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히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있어서는 특히 이유가 없는 주장이다.”

 

 보험계약의 분류: 보상보험계약과 비보상보험계약

 

영국법상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종류를 손해보험계약 내지 보상보험 계약(indemnity insurance)과 정액보험의 성격을 갖는 비보상보험계약(non-indemnity insurance)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승객 및 승무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보상보험에 해당한다.

 

 피보험이익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

 

일반적으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으로 인 하여 이익을 얻는 것 또는 그것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상해보험 등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영국법 법리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보험계약의 적법유효요건이다.

판례[Dalby v. India and London Life Insurance Co. (1854) 15 C.B. 365]상 피보험이익은 손해발생 시가 아니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이 결여되면 보험계약이 무효(null and void)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자의 귀책이 더 큰 경우가 아닌 이상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이익을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자연적 애착관계의 경우에는 제3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영국 판례상 통상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4가지 유형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자연적 애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interest arising out of natural affection) :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이나 배우자의 생명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추정되어 피보험이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에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증명이 가능한 잠재적인 경제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interest arising out of a potential financial loss which is recognized by law and can be shown at the time of the contract)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고, 계약 당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명에 대하여 채무액을 한도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공동 및 개별 책임(jointly and severally)을 지는 채무자 1인이 다른 채무자 1 인의 생명에 대하여 채무액 전체를 한도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고용관계에 있어 고용주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장래 제공할 노무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동업관계(Partners)의 경우에도, 동업자의 사망에 의해 남은 동업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생존 동업자의 동업관계에 기한 지분상실 등의 우려가 있는 한도에서 동업자 상호 간에는 타방의 생존에 대해 일방 동업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성문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익(interest arising out of statutory provisions)

성문법 규정에 따라 생명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창설하거나 피보험이익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예로 동성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에 관한 법률 2004, 기혼여성의 재산에 관한 법률 1882, 지방정부법 1972 등이 있다.

 

. 영국법상 피고에게 보험금 수령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영국 생명보험법 적용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사망 내지 승객에 관한 것으로 보험의 종류 중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항공보험에서도 생명 내지 상해보험에 관한 내용은 비()항공보험의 경우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비보상보험)로 되어 있으므로 영국 생명보험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서는 보험금액(Sum Insured)승무원은 3억 원 × 2 좌석, 승객은 3억 원 × 13 좌석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사망 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의 보상금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한 보험의 목적 및 보험계약의 목적 확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문언상 보험의 목적 내지 대상은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생명과 신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권자는 보험계약자인 피고임이 명백하다(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함).

이 탑승 및 비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가 그 들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입게 될 손해를 부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의 잠재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성 : 인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수성 : 책임보험 유사 목적 + 생명상해보험 형식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보험계약[3달 반(2013. 11. 30. 00:002014. 3. 13. 24:00), 피보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 (2 좌석) 및 승객(13 좌석)이라고만 기재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다수인의 사망 내지 상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는 그러한 법적 책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부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사이에 위 다수인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정액의 보험금(1인당 최대 3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상 이 사건 보험을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피고의 피보험이익은 인정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보험금 수령권자로서 수령한 3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대상판결의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현낙희 P.271-312 참조]

 

대상판결은 영국 생명보험법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보험계약의 적법유효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잠재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부보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국제사법 제7조 에 따라 대한민국 강행규정인 상법 제739, 731조가 적용된다고 보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여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