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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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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판결요지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피고(가해자)에게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한 다음, 종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치료비 37,460,205원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22,521,02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7,447,141원으로 판단하였다(= 37,460,205× 80% - 22,521,023).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방식을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 쟁점 :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공제 후 과실상계)

 

이 사건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다.

 

피고 1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 1과 그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피고 2,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판단한 뒤,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하였다.

 

대법원은 변경된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라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다.

 

3.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구상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88-793 참조]

 

. 예시 및 그에 따른 결론

. 공제 후 상계설의 논리

4.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82-1690 참조]

 

. 사보험의 경우(차액설)

 

예컨대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사보험이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이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는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보험자가 피해자의 위험을 인수한 것임).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남은 손해(= 전체 손해액 보험금)”가해자 책임(= 전체 손해액 × 가해자 과실비율)” 중 양자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인용하면 된다.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더 클 경우 남는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공보험의 경우(종전 대법원 판결, ‘과실상계 후 공제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종전판례 변경됨)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되었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에서 보험자(공단)가 우선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공보험의 경우 대상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채택

 

공보험의 경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채택하였다.

 

보험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우선할지에 관하여 중간 정도의 영역을 취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사보험과 같이 피해자를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보험자(공단)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근거

 

피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설령 피해자의 온전한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예컨대 가해자 없이 혼자서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보험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자부담 부분의 기능: 예컨대 의료서비스 등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자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료 수요가 폭증하여 더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자부담 비율과 사회보장의 수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야 사회보장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공제 후 과실상계설은 이처럼 피해자의 100% 과실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과실이 개입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만약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적어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자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96335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82793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4744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445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가 아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 및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88-793 참조]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8(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구상권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 구상권의 범위 (=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이중배상을 방지하기위함이다.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3327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33276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않으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의 공제여부 (= 적극)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54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위자료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고 보았다. 즉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02126111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대법원 2017231119 판결을 응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최초의 판시이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그런데 자동차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23362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 2021261117 판결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의 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96-803 참조]

 

대상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대상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대상판결의 보충의견은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금청구 각각의 결론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일관성, 통일성 있는 판단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단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빠짐없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