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험법

【판례<보험약관의 설명의무>】《회계사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7조 등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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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험약관의 설명의무>】《회계사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7조 등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보험사고를 확정하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도 기존 책임보험과는 그 법적 성격과 의미를 달리한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손해배상청구의 사실을 필수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조항은 단순히 그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확대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회계사가 전문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착오, 누락 등에 의해 손해를 발생시키고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손해배상청구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확정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보험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이 사건 서면통지 조항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서면통지 조항은 그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하는 내용이므로,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2. 사안의 요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이다.

 

⑵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basis)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으로 보험사고를 정의하고 있는데, 위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원고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에 대해 보험자인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회계사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배상청구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방어활동을 함으로써 보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사실을 필수적으로 통지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 사건 서면통지 조항’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서면통지 조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보험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3.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와 서면통지의 의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김호용 P.395-428 참조]

 

가. 보험사고의 개념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정의한다.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basis)으로 보험사고를 정의하는 책임보험의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의 보험약관을 채택하고 있는데, 회계사의 위법한 업무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지만, 보험사고 그 자체는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배상청구이다.

이는 전문적 회계업무가 행해진 시기와 피해자의 청구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과실행위로 인하여 손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업무수행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곤란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위험 부담, 배상판결액의 급증 등에 따라 손해사고기준설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배상청구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긴 기준이다.

보험자는 손해사고설에 의할 때 그러한 손해사고를 언제 발견했는지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되고, 손해배상청구설에 의할 때 그러한 손해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와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된다.

 

나.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른 통지 조항의 의의

 

손해배상청구설을 취할 경우 손해사고의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게 되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기간 내에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고, 그에 관한 서면통지 약관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고의 통지 해태는 그로 인한 손해발생과 무관하게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고, 이는 손해사고설을 취할 경우 적시의 통지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조건의 하나에 불과한 것(통지를 늦게 하더라도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에 한하여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뿐임)과 대조된다.

즉, 통지 조항의 목적을 손해사고설과 손해배상청구설에서 달리 보게 되는데, 손해사고설에서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추가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을 하고, 손해배상청구설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의할 때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보험기간에 의하여 제한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점 때문에 보험회사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도 있게 된다.

 

4. 이 사건 보험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김호용 P.395-428 참조]

 

가. 약관규제법 제15조 일반론 및 판례의 태도

 

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조항의 의의와 근거

 

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약관규제법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 약관규제법 시행령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업 에 따른 무역보험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의 의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은 어떤 업종에 속하는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에 관련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약관을 지칭한다.

따라서 특정업체의 약관은 그것이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영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은 아니다.

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우란 당해 거래업종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국제표준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국내와 다른 나라 영업에 공통되는 약관을 사용하는 때 등과 어떠한 거래업종의 특수성이 강하여 일반적인 약관규제와는 기본발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 대하여 위 법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공정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는 점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떤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더라도 외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거나 우리나라 법을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으며 그 무효로 인하여 국제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관계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의 관점에서 예외를 설정한 것이다.

 

⑵ 판단 기준

 

약관규제법 시행령은 단지 특정 업종을 약관규제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사용되는 업종으로서 들고 있는 것이지, 국제적인 금융업, 운송업 및 보험업에서 통용되는 약관이 모두 약관규제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업, 운송업 또는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인지의 여부는 문제된 약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이 특정 업종의 약관에 대해 제7조 내지 제14조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지의 여부는 약관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인지 여부는 당해 약관 전체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전체로서의 특정 업종의 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더라도 그 중의 어느 개별 조항이 수정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해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은 국제적 통용성 때문에 우리나라만 다르게 규정할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국제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으로 다수의 당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⑶ 약관규제법의 제외 범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으로 인정될 경우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더하여 판례는 약관규제법 제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다만 약관규제법 제3조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 제15조의 문언해석상 설명의무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인 금융기관 종합보험 일반조건 제3조에서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견한 후 어떠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이러한 통지를 해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⑷ 판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으로 인정한 사례

 

① 금융기관 종합보험약관(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②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인지 여부는 당해 약관 전체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제적으로 다수의 당사자에 의하여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동일한 형태의 표준약관이 존재하지는 않고, 국제적 통용성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다.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의 내용을 국제적 통용성 때문에 우리나라만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위 약관의 개별 효력의 무효 여부가 국제거래의 신뢰관계를 해할 여지도 없는 등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약관의 유․무효를 판단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보험약관의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위반 여부에 관한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김호용 P.395-428 참조]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조건의 해석

 

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조건의 의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 관하여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모든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행해져야 하고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내용을 보험조건에 기재함으로써 ‘보험기간 내의 손해배상청구와 서면통지’가 보험금의 지급조건임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중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과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면통지가 있을 것’이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①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의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claim)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② 보험금 지급조건은 그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⑵ 이 사건 보험금 지급조건의 축소해석 가능성

 

이 사건 보험금 지급조건에 관하여 아래에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조건들이 상법 제657조 제2항에 의하여 통지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 증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축소해석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험약관의 각 조항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객관적 해석의 원칙), 개개의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므로(통일적 해석의 원칙) 축소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장 범위와 보험조건의 배상청구 기준에 명확하게 보험금 지급의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상법 제7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통지 해태 또는 통지의 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의 보상책임만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서면통지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서 이러한 통지를 해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규제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① 이 사건 보험약관의 지급조건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17)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지급조건이 위 조항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 또는 위험부담의 이전’에 해당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7조에서 규제하는 면책조항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의 조항을 말한다.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이란 채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와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의 전액을 그에 미달하게 정하는 것을 말하고,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배상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 배상최고액을 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특정한 유형의 손해를 배상책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으며, 사업자의 책임을 보충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나 제척기간 또는 시효 등 책임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조항 등도 책임 범위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위험부담’이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장해가 생긴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지급조건과 같이 보험금의 발생조건에 관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발생 청구’ 또는 ‘서면통지 규정’이 보험자의 책임 발생에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책임의 근거에 관계되기는 하나 자신의 책임을 특정한 조건에 결합함으로써 소멸시효 등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의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판례는 약관규제법 제6조 및 제7조 내지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임의법규와 거래관행을 주된 기준으로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면서, 그 밖에 당해 약관조항의 취지, 계약의 목적․내용,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27776, 27783 판결은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나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의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제8조, 제9조 제4호에 위배되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⑶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조항’의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위반 여부

 

① 회계사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던 것 자체를 보험사고로 보는 규정을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한다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른 약관은 통용되기 어렵다.

② 일반적인 책임보험과 달리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조건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보험이 유래된 영미법계에서도 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사고를 기준으로 정의하던 것을 장기간의 위험 영역에서 사고발생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다른 책임보험에 비하여 높고, 전문직 업무의 특성상 과실과 직무해태의 발생 시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는 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데도 제3자가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불확실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만료 시점에 보험료를 추가하고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직무상 과실․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가 있다면 보상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⑷ ‘보험기간 내 서면통지 조항’의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위반 여부

 

㈎ 문제의 소재

 

일반적인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그에 따라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감경하지만, 이 사건 보험약관과 같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면통지 조항이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에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르는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서면통지 조항 규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우리 상법 체계에 비추어 보험기간 내 서면통지를 강제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를 보험금 지급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취급한다고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 대상판결의 경우

 

①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보험사고를 규정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기간 내 서면통지 조항을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서면통지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② 책임보험에서 손해사고설과 손해배상청구설에 따른 보험사고의 개념 차이가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 담보와 보험료 책정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와 그에 대한 통지라는 조건은 일반적인 책임보험에서의 통지와 다른 개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③ 손해사고설에 의할 때 보험사고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므로 통지 조항은 보상을 담보하는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부수적인 의무이고 통지 조항의 조건들에 대한 해석도 비교적 엄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손해배상청구설에 의할 때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the event that invokes coverage under a claim made policy)은 보험자에게 배상청구의 통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손해사고설과 손해배상청구설 양 기준에서 통지 조항의 의미가 다르게 작용한다.

④ 따라서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던 사실을 보험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보험자의 방어활동 등을 용이하게 하며, 보상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김호용 P.395-428 참조]

 

가. 약관의 설명의무 일반론

 

⑴ 관련 규정

 

㈎ 약관규제법과 상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업법에서는 설명의무의 대상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⑵ 설명의무의 취지, 근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등).

 

⑶ 설명의무의 대상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설명의 대상이다.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인지 여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책임개시 시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의 해지 및 무효사유, 고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 및 그 위반효과 등이 있다.

판례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과 보험자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등)과 ‘손해발견 후 통지를 해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약관조항’(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을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⑷ 설명의무의 예외와 면제 대상

 

① 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상법 제651조)와 마찬가지로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를 두고 있는 보험제도의 특성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약 전의무(pre-contractual duty)이지, 계약의 효과로써 주어진 의무는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설명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약관조항의 내용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③ 설명의무의 면제 사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등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⑸ 설명의무의 면제사유 중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① 거래계의 일반적 통용성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약관을 통용시킴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하고, ② 보험계약자의 예측가능성은 보험계약자의 전문성이나 경험 등 개별적 사정과 약관조항의 합리성 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각 요소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①과 ②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검토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①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거나 혹은 다소 전문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 조항이 적용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별적인 예측가능성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삼아 ②의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면, 당해 약관조항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식을 벗어 나거나, 불공정 무효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다소 문제성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고 의외성이 있는 경우(예컨대 고객의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보험금청구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경우 등)에는, ①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②의 요건이 당연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례

 

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은 임원 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배상청구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조항(“피보험자는 이 증권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그들에게 제기된 모든 배상청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과 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방어비용에 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여 해당 약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통지 조항 등 약관에서 정한 조건의 불이행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손해발생 후 90일 이내에 사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판결)

 

⑵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판례

 

㈎ 30일 이내에 손해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인된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 직원이 사기적 행위를 한 것을 피보험자가 안 시점에 보험계약이 종료되도록 한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 약관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가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조합원,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직원의 비리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타의 경우에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시점에 해당 피보험자의 직원에 대하여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3) 판례상 설명의무에 대한 판단의 기준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탓에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 약관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이다.

 

다. 대상판결의 경우

 

⑴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험기간 내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것’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다.

앞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조건을 정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무의 예외 사유로도 볼 수 있다.

설령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약관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⑵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험기간 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에 관한 서면통지가 이루어졌을 것’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설명의무의 예외나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7. ‘보험기간 내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것’ 부분의 상법 제663조 위반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김호용 P.395-428 참조]

 

가. 상법 제663조의 의의

 

상법 제663조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계약법이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가짐을 명확히 하였고 위 규정은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고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대상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전문직업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보험사고의 정의규정이 널리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도 인정된다.

상법 및 관련 법규정 자체에서 보험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손해사고설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설에 의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된 업무과실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대상판결의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김호용 P.395-428 참조]

 

대상판결은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조건을 정한 약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보험사고와 달리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정의하는 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아니라고 보았고, 다만 ‘보험기간 내 서면통지’ 조항은 약관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