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험법

【판례<압류금지채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의 성격(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6. 13:38
728x90

판례<압류금지채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의 성격(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502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한편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안의 요지

 

 원고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과 대여금 청구소송

 

금융기관인 원고는 2004. 10. 7. 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000 만 원, 대출만료일 2010. 10. 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제때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를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8.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2004. 4. 29.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 (의 자녀, 98년생), 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료 납입기간 5, 만기일자 2020. 4. 29.,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22세까지로 하는 무배당 ○○○○ △△△△ 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22세가 되는 2020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15세 이후 22세 사이에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시점의 적립액에 2,000만 원을 더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생존 시에는 만기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15세 이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피고에 대한 의 환급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앞서 본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1. 22. 관할법원에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 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다.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 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대출은행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김윤종 P.290-319 참조]

 

. 판례의 태도

 

판례는 보험계약자 의 채권자(원고)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생명보험회사(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채권의 추심명령에 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26165 판결).

 

위 대법원판결은 해지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보고 압류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지권은 추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추심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대위권 행사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 민사집행법의 개정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함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80호로 개정) 246조 제1항에서 압류금지채권 중 하나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목의 해약환급금 규정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액을 압류금지범위로 정하고 있다.

 

4.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김윤종 P.290-319 참조]

 

. 보험계약의 구분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제3보험상품의 보험종목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생명보험에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분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이란 생명상해질병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지나 만기도래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의 주된 목적이 생명신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담보이므로 사망과 재해 및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보장 내용이 된다.

 

보험사고라는 우발적인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장기간 경과로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서 채권자들이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만족보다 그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이나 건강상의 보장을 잃게 되는 보험계약자(채무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이므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가 가산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저축목적에 효과적이다.

 

납입보험금의 규모나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생명신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담보라기보다는 저축목적이 더 커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압류제한의 필요성이 적다.

 

5.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저축성보험 부분의 분리해지 및 해당 부분 환급금청구권 압류 가능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김윤종 P.290-319 참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의 특징은 사망질병재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저축성 기능을 겸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조에 따르면, ‘보장성 부분적립성 부분의 계약이 구분되고 각 보험료가 나누어 정해져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품명이 저축보험인데도 피보험자의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하여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분리해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조에서는 보장계약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고 하고, ‘보장계약보험료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보험을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보험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분리하여 해지 가능할 것이다.

 

상법 제649조는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일부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약관상 보험금 감액지급 규정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63312 판결).

 

상법에서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의 개념은 양적 일부 해지로서 보장 내용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추가하여 보험금의 액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한 것이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그 일부를 해지하면 보험상품의 성질과 목적이 변경되는 질적 일부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재산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 채권으로 압류 당시까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당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여 보험의 기능 중 일부를 상실시키면 그 자체로 보험의 보장성 기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보장성보험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 가 보험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지므로 그중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일부 해지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에는 저축성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보험도 포함된다고 보고, 나아가 저축성보험 부분의 부분해지 및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장성보험을 넓게 보아 적립기능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도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있다면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 보험상품의 전반적 특징과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주된 기능이 보장성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2), 보험료의 합계액이 만기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견해(3)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의 환급률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장성보험이 그 주된 특질로 인정될 때에는 민사집행법상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3설을 원칙으로 하되 제2설을 예외로 인정함). ,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의 환급률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되, 해당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장성보험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김윤종 P.290-319 참조]

 

가. 판시내용

 

이 사건 보험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특성이 함께 있으므로, 독립된 각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있고 아니라면 이를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

 

원심은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독립된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 결합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보험계약으로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하나의 보험계약에 해당할 때에 비로소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므로 추심권자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만 판단한 잘못이 있다.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혼합된 하나의 보험계약이어서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보험계약자가 지급받는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장의 정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 납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 부분과 저축성보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심리하여 보장성보험도 이 사건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개념과 의미를 정립하면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해당 보험상품이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에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나아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의 보장성보험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보험료보다 만기보험금이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 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과 납입보험료의 구성 즉, 보장성 부분과 저축성 부분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장성보험도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여 보장성보험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7.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93-210 참조]

 

가. 총설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결 1999. 10. 6. 994857, 대판 2014. 7. 10. 201325552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해당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데,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결 1996. 12. 24. 961302, 1303).

 

다만 민사집행법이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 되면서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민집 246 2).

 

 압류금지채권을 정한 특별법에서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법 39 2, 공무원재해보상법 1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0 2, 군인연금법 18 2항은 모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195 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 17 2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58 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실무상 수급권자는 압류방지계좌인 이른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금지의 실정법 규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취지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새로운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용자의 영치금반환채권도 그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 1. 10. 201191128).

다만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실무상 민사집행법 246 3항의 신청이 있으면 매월 1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많다

 

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집 246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l)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한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료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은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령상의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 녀 등의 부조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업(2)

 

이러한 수입에는 금전수입뿐만 아니라 곡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된다.

 

 병사의 급료(3)

 

여기서 말하는 병사란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사병, 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을 말한다(군인사법 3 4).

사회복무요원(병역법 2 1 10)이 받는 급여도 이에 해당한다.

직업군인은 아래 4호의 적용을 받는다.

 

 급료·연금·봉급·상여 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이러한 급여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이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4호에서 말하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고용관계 또는 직무관계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지적·육체적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한다.

이는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금전 중에서 주로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 , 일마다) 지급받는 것을 가리킨다.

 

임금, 급여, 봉급, 보수, 급료 등 각종의 명칭이 있지만 그 명칭은 불문한다.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포함되고,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결 2000. 6. 8. 20001439).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호에 해당되어 같은 호 단서의 적용을 받는 반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5호에 해당되어 4호 단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구별은 의미가 있다.

문제되는 퇴직급여가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면 된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 1항에 따라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 되고, 이는 민사집행법 246 1 4호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어 우선 적용되므로(대판 2014. 1. 23. 20137 1180), 주의를 요한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246 1 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회사가 퇴직하는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을 때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사 등 임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 1항에 따라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판 2016. 12. 1. 2015244333 참조), 민사집행법 246 1 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246 1 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185만 원이고(민집 시행령 3), 위 단서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위 ‘300만 원 민사집행법 246 1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위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민집 시행령 4).

 

위 시행령 3조와 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함으로써(민집 시행령 5), 합산하지 않을 경우의 불합리함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회기수당 등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여기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04. 6. 18. 2004336).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먼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246 1 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결 2014. 8. 11. 2011248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기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데, 그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246 1 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으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얻는 수입이 민사집행법 246 1 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한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43 I),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 12. 13. 87다카2803].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1996. 3. 22. 952630).

 

다만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근로자의 사용자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대결 1994. 3. 16. 931822, 1823).

 

퇴직연금 중 공무원(공무원연금법 39 1)이나 군인(군인연금법 18 l항 본문),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0 1)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도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 대판 2014. 1. 23. 201371180).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된다(공무원재해보상법 18 1항 본문).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 17 1항 본문도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6)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6호는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246 1 6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실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었다.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혐의 보혐금(7)

 

 7호가 신설된 것은 대법원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 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판 2009. 6. 23. 200726165)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장성보험계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 계약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하게 된 규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압류금지범위에 관해서는 7호 단서가 생계유지, 치료 및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는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그 1항에서 7호가 규정하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의 범위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빛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증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l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핸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각 규정한 다음, 2항에서 채무자가 보험금청구권 또는 만기·해약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1 1, 3호 나목 및 4호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 채권의 상한을 계산하고, 1 2호 나목 및 3호 가목에 있어서는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246 1 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246 1 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 12. 27. 201550286).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8)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4호가 급료 등 채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창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민사집행법 246 3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기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호가 마련되었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 비, 민사집행법 195 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민사집행법 시행령 7조 본문은 본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195 3호에 의해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1항의 금액에서 그 금전 상당액을 공제하게 된다(민집 시행령 7조 단서).

 

이때 위 시행령 7조 본문은 개인별 잔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 185만 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의 합산액이 185만 원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중 얼마만큼이 압류가 금지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 결국 민사집행법 246 1 8호에 따른 압류금지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채권자 이 청구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  A 은행, B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압류하였는데, 채무자 의 예금은 A 은행 200만 원, B 은행 100만 원이 전부인 경우를 본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246 1 8, 같은 법 시행령 7조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의 합산액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A 은행과 B 은행은 채무자 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은행에 대한 예금 중 얼마만큼이 압류가 금지되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실무상 A 은행과 B 은행은 각각 일단 압류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이로써 채무자  A 은행 예금과 B 은행 예금 모두를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 185만 원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집행채권자의 청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채권자  A 은행 예금 200만 원 중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일단 추심할 수 있고, B 은행 예금은 추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별로’ 185만 원 범위에서는 예금이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실무는 민사집행법 246 3항에 따라, ) 먼저 채무자 의 신청에 의하여 A 은행의 예금채권 중 185만 원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한 다음(이로써 채무자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 채권자 의 신청에 의하여 B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을 함으로써(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새롭게 압류명령을 하는 방식. 이에 따라 채권자  B 은행 예금 1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195 3, 246 1 8, 민사집행법 시행령 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195 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5. 6. 11. 201340476 참조).

 

다.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 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246 3).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가압류채권자는 포함되지만(민집 291, 246 3),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제외된다.

3채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없다.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 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246 3항 후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대판 2018. 5. 30. 201551968),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성질상 압류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가능하다.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민집 246 1)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압류금지 축소신청은 민사집행법 246 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범위의 축소를 신청할 수 없다(반대 견해 있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기타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 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 볍 246 3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집행법원이 해당 압류명령취소신청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로 취급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항고법원 역시도 이를 간과한 채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재항고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집행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대결 2008. 12. 12. 20081774, 대결 2016. 6. 3. 2016679).

 

 이 재판은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이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되어 판사의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 1 9호 단서 다목).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 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이 재판은 법률에 정해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집행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의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심문하고 그들 모두에게 집행법원에 판단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문의 방식은 심문서를 보내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가 금융기관, 대부업체인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생략하기도 한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어떠한 범위에서 압류금지를 바꾸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압류명령을 일정한 한도에서 취소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다.

실무상 가장 많은 유형은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사례이다.

 

한편 그 재판을 한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

  ‘3항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된 채권 또는 압류의 범위가 감축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을 발하거나,  ‘3항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의 범위를 확장하여 발하여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246 4, 196 2).

 

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절차와 다르다.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246 4, 196 3, 16 2, 대판 2018. 5. 30. 201551968).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246 4, 196 5).

이 잠정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 이지만,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1 6).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해당 채권에 관한 한 그 재판의 당사자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집행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생긴다는 견해(절대적 효력설), 위 재판의 효력은 해당 압류명령에 관하여 채권자 별로 생길 뿐이므로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상대적 효력설)가 대립한다.

 

위와 같은 견해대립은 관할법원에 관하여도 이어지는데, 절대적 효력설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어느 법원에 해도 된다고 보는 반면, 상대적 효력설에서는 각 집행법원에 대하여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본다.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민집규 7 l 2),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2).

 

다만 앞서 본 잠정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안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1 6).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집 17 2).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0 1).

 

압류명령취소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확정 전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확정 전에 금융기관(3채무자)을 방문하여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확정 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신청인(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246 4, 196 4),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는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라.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2011. 4. 5. 민사집행법 개정 당시 신설된 246 2항은 법원은 l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과 달리 채권자와 재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고(대결 1999. 10. 6. 994857, 대결 2008. 12. 12. 20081774, 대결 2016. 6. 3. 2016679 )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6 2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조 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위 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4. 7. 10. 201325552).

 

 민사집행법 246 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사건의 경우, 같은 조 3항의 사건과 달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계좌에 같은 조 1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되었으면 필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소결정을 합이 바람직하다.

 

 한편 민사집행법 246 1항 각 호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예컨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같은 조 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인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

 

 실무상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와 달리 특정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탁금출급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고 있다.

 

 공탁선례 2-89호도 같은 취지인데,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집행법 246 1 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민법 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바.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양도와 함께 압류도 금지하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들은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정책적인 목적 하에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 규정은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판 2014. 1. 23. 201371180 참조).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39, 공무원재해보상법 18)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18)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같은 법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40)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5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같은 법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같은 법 40)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 5. 28. 200465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품을 받을 권리(같은 법 35, 3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59)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같은 법 15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같은 법 23)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은 법 4)

그러나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된다(대판 1981. 6. 23. 80135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27)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초·중등교육법 10조 및 고등교육법 11조에 의하여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 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이 관리 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같은 법 28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법 88)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계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2. 3. 15. 201173441).

한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50), 소방시설공사업 법(21조의2), 전기공사업법(34), 정보통신공사업법(71조의 2)에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권(같은 법 21)

 군인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