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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송수계, 별제권과 파산채권>】《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및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0.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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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송수계, 별제권과 파산채권>】《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및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6.20175292 결정)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406, 347).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8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채권자 이 채권자 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이상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2.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확정판결을 받은 가압류권자인 채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이 한 수계신청 기각결정 이후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외관상 확정된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수계신청 기각결정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 사건 수계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항고를 통해 수계신청 기각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그 당부에 관해 판단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해야 할 조치(원심결정 파기 후 항고 각하의 자판)]이다.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원심결정 이전에 수계의 대상인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종료된 이상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고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안이다.

 

3. 이 사건 배당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백숙종 P.395-432 참조]

 

.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재단(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히 파산재단에 해당되어야 하는 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 현유재단(법정재단 중 현재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있는 재산), 배당재단(재단채권 변제에 제공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되는 재단, 채무자회생법 제505조의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파산선고 시점에는 법정재단과 현유재단의 범위가 불일치하나, 그 불일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현유재단 증가) 3자의 환취권 행사에 응함으로써(현유재단 감소), 또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으로써(현유재단 감소) 현유재단의 범위가 변동된다.

현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와 동일한 구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인해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60조에 관하여, 본 조문의 파산재단은 현유재단을 의미한다는 것이 (동일한 파산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통설이다.

한편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한다.

그리고 파산절차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배변제하는 일반적포괄적 집행절차인바 이때 전체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위 포괄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 한다.

다만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의 관리와 처분만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있을 뿐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채무자이다.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채무자회생법 제384),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

이때 파산관재인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채무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자이고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제집행의 실효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여기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집행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 등을 무시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으나, 다만 이미 진행되어 있는 강제집행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등 집행취소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법정사실의 발생으로 보고 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행사나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만이 남고 기존 강제집행의 실효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파산관재인의 의사에 따라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강제경매절차가 속행될 경우, 집행기관은 속행 후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는 무시하고 배당기일에 별제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집행비용으로 지급될 돈을 포함하여 잔액의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실무상으로는 배당기일에 별제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있고, 이러한 처리방법은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별제권자의 권리행사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 파산선고 당시 또는 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채권 소멸시기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 근저당권자 A의 배당액에 관해 다른 근저당권자 B가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근저당권자 A가 승소하였고 다만 그 배당이의 소 확정 전에 A가 공탁된 배당금을 출급함에 따라 그 채무 소멸의 효력발생시점과 변제충당범위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고,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며,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70822 판결).

,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것으로 작성되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이의된 부분(배당액)에 관하여는 아직 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론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이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 또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승소의 확정판결)을 소지한 자이므로 (가압류를 마친 피보전권리의 순위에 따라)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4870 판결 등).

다만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의 배당액은 0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가배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의 채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었던 반면, 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경우 그 채권이 소멸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의 배당액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결과에 의해 또는 의 채권이 소멸할 여지가 있게 된 것인데, 피고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은 결과에 이르렀다.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의된 부분의 배당액이 확정되고 그 배당표 확정 시에 비로소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표 확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으로써 의 채권 모두에 관하여 그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이던 배당이의소송의 원·피고의 파산절차에서의 지위

 

 별제권(준별제권 포함)과 파산채권의 구별

 

 별제권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승계집행문 없이도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집행법원은 배당표 작성 후 별제권자에게 지급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를 위한 공탁금 포함)을 공탁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련 자료를 소명하여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별제권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선순위 가압류권자를 포함하여 파산채권자가 된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있다.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채권신고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19840 판결)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별제권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별제권의 존재나 범위, 피담보채권액이 파산관재인(또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의해 다투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별제권에 의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잔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고, 이때 별제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된다.

, 종국적으로는 별제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던 현유재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별제권의 존부와 범위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대상인 파산재단이 현유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다툼이 계속되는 중에는 일단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현유재단으로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결과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응하거나(현유재단 감소) 불응하게 될 것이다(현유재단 유지).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 은 파산선고에 의해 그 효력을 잃으며, 파산채권자는 우선권이 인정되는 자라도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신고와 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별제권자와 달리 파산채권자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채권 변제효가 발생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된 이상, 파산관재인의 환가 및 배당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면 족한 것이나, 다만 속행된 강제집행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 진행 결과 어차피 배당표가 작성될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편의상 집행법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파산채권자에게도 배당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일 뿐으로 이해된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경매보다는 임의매각에 의할 경우 고가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파산선고 당시 부동산 매각 전이라면 별제권자의 양해하에(강제경매절차는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되므로 집행채권자의 양해도 필요 없다) 임의경매 취하 후 파산관재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하고(환가) 그 대금을 별제권자를 포함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그 과정에서 매각의 편의상 별제권자는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무자회생법 제41520)에서는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보 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성격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응 파산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별제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30963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표현한 판결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일 뿐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별제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442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

 

 배당이의소송의 원·피고인 채권자

 

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 상호 간에 배당이의소송 이 제기되어 진행되던 중에 채무자에 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그 채권자들의 채 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원피고는 일반 파산채권자이거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파산채권자이거나 또는 별제권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배당이의소송으로서 피고의 별제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다투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원고의 권리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의 지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는 채권의 신고와 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별제권자 역시 그 별제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의 신고와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배당이의소송으로서 채권자의 별제권 여부, 우선변제권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파산절차에서 그 채권의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의 지위

 

원고인 은 파산채권자이고, 피고인 역시 우선변제권을 가진 파산채권자이므 로,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된 이상 원고와 피고는 모두 파산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결과에 따라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파산선고 당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파산선고 당시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배당금

 

이 사건 배당금은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 아닌 다른 일반채권자 (외관상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돈이다.

임의경매절차는 강제집행이 아니고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의 일환이지만, 이 사건 배당금은 별제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될 목적의 돈이 아니라 다른 일반채권자(파산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사용되도록 예정된 돈이었고, 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 누구의 채권변제를 위해 사용될 것인지 정해질 운명이었는데, 배당이의소송 종결 전에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그 시점에 또는 의 채권변제에 사용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사건 배당금과 강제집행

 

강제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에 종료한다.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 집행 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압류채권자를 위한 본집행이 개시되면 안분배당을 하게 되고, 다른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배당의 단계에 이르러도 가압류에 의한 본집행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공탁하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이와 같은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자로서의 지위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저당권실행 후에도 위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을 다투는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통해 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이 선순위 가압류권자이자 확정판결을 얻은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참가하였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검토

 

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은 여전히 파산채권자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여 그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역시 파산채권자로서 동일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채권이 부존재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원고인 은 일반 파산채권자이고 피고인 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파산채권자로서 양자 사이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다투는 내용의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배당금은 별제권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배당금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별제권과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보더라도(임차인이 그 배당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된다는 앞서 본 판례의 태도를 이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파산선고 당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는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이 미치게 된다[바꾸어 표현하면, 적어도 파산선고 시점에는 이 사건 배당금이 별제권(우선변제권)의 대상인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현유재단에 속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별제권자이고, 원고의 별제권이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파산선고 시점에서 그 배당금은 별제권의 대상(원고 승소의 경우 원고 별제권의, 피고 승소의 경우 피고 별제권의 각 대상이 됨)으로서 현유재단에 속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제권자를 상대로 별제권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내용의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파산선고 당시에는 그 배당금이 별제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배당금에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이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그 관리처분권이 귀속된다.

 

4. 이 사건 소송절차가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중단되는지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수계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백숙종 P.395-432 참조]

 

여기서는 배당이의소송의 원·피고가 모두 파산채권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적용설(이 사건 배당금이 파산재단인 이상,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문언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한 일방의 수계가 가능하다는 견해, 이 견해도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적용 및 중단 긍정설위 조항 적용 및 중단 부정설로 나뉜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적용 부정설(배당금이 파산재단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배당금 확보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고 또 배당이의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 한다면, 그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수계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 대립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부정설)가 타당하다.

 

설에 따라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됨으로써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에 대한 변제효가 발생하지 않은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로써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424), 당사자들은 채권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물론 과 같이 그 권리 없음을 자인할 경우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별제권자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적극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그 권리행사를 다툴 수 없지만) 일반 파산채권자()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의 신고에 대한 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부,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정하여 그 채권에 대한 지급(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경우 우선 배당 후에 나머지 배당금으로써 일반 파산채권자들을 위해 배당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권리행사 방법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권리는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구제 가능하다.

은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24)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관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통해 이 사건 배당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배당이의소송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에게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항고의 이익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파산관재인의 수계를 부정하는 설에 따를 경우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론과 제1심결정은 타당하고 배당이의소송 절차가 중단된 바도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배당금이 파산재단이고 이 파산채권자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의해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에게 배당금 귀속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그 송달에 하자 없이 확정된 이상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기판력(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42880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추후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항고의 이익

 

항고의 제기에는 항소 제기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는바(민사소송법 제 443조 제1),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항고인은 원심재판에 불복을 주장하는 항고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항고가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

설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중단되지 않았고 수계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제1심 판단은 타당하고, 항고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심결정 이전에 본안소송인 배당이의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되었던바, 이는 수계의 대상인 소송이 종료한 것이어서 수계신청기각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항고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심은 항고를 각하했어야 함에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대상결정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파산재단임을 명확히 하고, 다만 파산관재인은 직접 배당법원에 위 배당금의 교부를 구하면 될 뿐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별제권자가 아닌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것으로, 별제권자가 당사자인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에도 본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