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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자회사 계속의 요건 및 효과의 발생시점>】《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과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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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자회사 계속의 요건 및 효과의 발생시점>】《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과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703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판시사항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 227조 제1),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 229조 제1).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 204),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2. 사안의 개요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이영선 P.135-144 참조]

 

가.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 6. 28. 설립된 합자 회사이다. 피고는 1998. 6. 30.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후 2001. 11. 27. 대표사 원으로 취임하였고, 2009. 12. 31.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사원 등은 피고를 상대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 10. 22. 피고가 대표사원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관 제30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해산과 회사계속 및 청산인 선임 결의 : 원고의 정관 제5조는 원고의 존립기간을 설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되, 총사원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2009. 6. 28. 존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해산되었다. 원고는 무한책임사원으로 피고와 만을 두고 있었는 데, 은 이 사건 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4. 5. 12. 사망하였다.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와 을 비롯한 유한책임사원들(총사원 중 9)2014. 8. 8. 원고의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무한책임사원인 피고를 임시의장에 선출한 후 회사계속에 관한 안건(1),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 제5조 폐지에 관한 안건(2), 회사계속등기를 위한 청산인으로 을 선출하는 안건(3)을 각 출석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8. 2014. 8. 8. 청산인으로 취임하고 등기하였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과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이다.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 227조 제1),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 229조 제1).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 204),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일부 사원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고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3. 해산한 합자회사의 회사계속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이영선 P.135-144 참조]

 

. 합자회사의 해산

 

합자회사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인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외 합자회사 특유의 해산사유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상법 제285)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정관으로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즉시 해산하게 된다. 그러나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절차가 종결되어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 회사계속의 의의 및 요건

 

 회사계속의 의의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한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립 중인 회사로서의 존재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해산 후에 사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사의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 회사의 계속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유지의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법은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및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29).

 

 ‘사원 일부의 동의의 의미

 

사원 일부의 동의란 최소한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음을 뜻한다. 동의하지 아니한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지분의 환급(222 ), 퇴사원의 책임(225), 기타 퇴사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계속의 시기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개시된 후에는 회사 계속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는 사실상 계속이 곤란하고, 이 경우 회사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업을 유지할 실익이 크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반면 상법에서 회사계속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으므로 잔여재산 분배 후에도 회사계속에 지장이 없으며, 기업유지이념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잔여재산 분배가 개시된 후에도 청산종결의 등기 전까지는 회사계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회사계속의 효과

 

사원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 다. 해산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고, 해산한 회사와 계속 후의 회사는 동일성을 가진다.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되었던 권리능력은 완전한 권리능력으로 회복되고, 청산인은 그 권한을 잃게 되며, 해산 전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권한을 회복한다.

 

그러나 회사의 계속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해산 후에 청산인이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이영선 P.135-144 참조]

 

. 문제의 소재

 

합자회사 정관의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09, 204). 따라서 존속 중에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회사를 계속하는 때에도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합자회사가 해산한 뒤 일부 사원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에도 정관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 검토

 

회사계속에서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기존 정관의 내용이 계속 후 회사의 존립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회사계속 여부의 판단을 회사계속에 동의하지 않는 사원에게 맡기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해산된 회사의 일부 사원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음에도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결국 회사계속에 동의하지 않는 사원이 회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회사계속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존립기간 만료에 관한 정관규정을 삭제 또는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결국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회사계속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의도였다면 상법 제229조에서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를 거쳐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시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이영선 P.135-144 참조]

 

. 문제의 소재

 

일부 사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의 사원 총원이 몇 명인지는 확정하기 어려우나(원심에서 피고는 12, 원고는 14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18명으로 주장하였다) 적어도 2014. 8. 8. 사원총회에 출석한 숫자보다는 많고, 이날 출석하지 아니한 사원의 회사계속에 관한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회사계속에 대한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즉시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원의 의사가 확인된 이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 검토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 이후 회사계속의 경우 찬성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일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정관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논리를 일관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정확한 사원의 숫자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계속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일부 사원의 동의로 회사계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사원만 동의한 상태로 나머지 사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도, 회사계속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교착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사원은 물론 회사채권자들까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나아가 회사계속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원들의 권리를 해하는 것은 아니다. 총 사원이 해산한 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 중 일부가 동의하여 회사계속이라는 형성적 상황을 창출한 것이므로 나머지 사원들은 일응 계속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퇴사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이영선 P.135-144 참조]

 

대상판결은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