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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채무불이행 책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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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채무불이행 책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758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이사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 내용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요건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나중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96-897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경기저축은행은 2006년경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이 사건 대출’) 피고가 대표이사로 이를 승인하였다.

 

 경기저축은행이 2013년경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는 경기저축은행의 부실ㆍ부당대출 여부를 조사한 이후 이 사건 대출이 부실ㆍ부당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시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대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검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96-897 참조]

 

. 이사 등이 상법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채무불이행 책임)

 

이사 등이 상법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판결을 포함한 이전의 사안들은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시효소멸 항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들이었다.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에 관한 것으로 쟁점을 달리하나, 법리는 여전히 동일하다.

피고의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정됨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손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가 되었다. 오히려 임무를 해태한 이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책임의 성질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이상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면, 대상판결이 파기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표이사가 부실ㆍ부당대출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상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쪽을 청구하더라도 무방하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지, 손해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경우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