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불공정거래

【판례】《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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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48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판시사항

 

[1]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을 행사할 때의 한계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14조의2 5항의 내용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12조 제1항 제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 2] 2()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된다.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매장점검 및 계약종료 조치(이 사건 불이익제공행위)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피자에땅을 사용하여 피자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015. 3.경 원고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이하 점주협회라 한다)’ 설립을 주도하던 A점주와 B점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2개월 동안 각각 12,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매장점검 결과, A점의 경우는 외부 식자재 사용 3(2015. 3.2015. 5.경까지), 영업시간 미준수 2(2015. 3.2015. 8.경까지), B점의 경우는 외부 식자재 사용 1(2015. 3.2016. 8.경까지), 원고에 대한 물류 미발주 3, 유통기한 경과 1, 영업시간 미준수 8(2016. 1.2016. 7.경까지)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5. 9. 14. A점주에게 ‘4차례 물류비 미납, 2015. 5. 7. 계약상의무 4가지 위반, 2015. 5. 14. 계약상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2015. 12. 15.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날짜에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고(원고는 2008. 12. A점과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경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였다), 2016. 8. 24. B점주에게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이 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2016. 12. 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날짜에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

 

 홍보전단지 구매 의무 부과 및 예치금 수령(이 사건 부당구속행위)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과 별도로 홍보협의서를 통해 각 가맹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주문해야 할 월 평균 홍보전단지의 목표수량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 시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개월분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선수금인 예치금을 미리 수령하였다.

 

원고는 다른 외부 인쇄업체에 홍보전단지 제작을 맡긴 가맹점인 C점 및 D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C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각서를 받았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1. 26. 자 의결 제2018-346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이익제공 및 부당구속행위의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그 사실의 통지명령, 그리고 146,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4조의2 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가맹본부(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뒤 이를 통해 적발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매장점검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제5항 전단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계약갱신거절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3. 이 사건 매장점검 및 계약종료가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 강정희 P.3-32 참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제공의 성립 요건

 

 정당한 사유

 

가맹사업법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우려가 있는 분야에서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법률이다. 가맹사업법은 일정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항 제1, 3, 4, 5호 등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계약 이행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을 제한한다(가맹사업법 제12).

 

가맹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표준화(標準化)로 인하여 가맹본부에의 경제적 종속성이 불가피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상시적인 지시와 감독이 가맹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독립성은 근로자의 종속성일반 자영업자의 독립성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에서 가맹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결국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들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1(구성요건조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인정설),  2(부당성 판단요소로서 정당한 사유고려설, 가맹사업법 독자법리설)이 대립한다.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차용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

 

 불이익의 의미

 

원고는 상고이유 제1점으로 이 사건 매장점검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이 아니고, 다른 가맹점에 비하여 차별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행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이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의 다른 항목에 정한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6213 판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제공은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과 그 규정체계가 다르고, 가맹사업단체의 구성가입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제공은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으로 규율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를 가지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일체의 불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의 자유

 

 가맹사업법 제13

 

계속적 계약인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의 가맹계약기간 이내인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은 위 조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갱신요구권 행사가 있었을 경우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권능은 제한된다.

 

 계약갱신 거절의 제한

 

비교적 최근 판례는 일명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에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원고가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대구 ○○△호점을 운영하였는데, 조리 매뉴얼 위반(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도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은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289495 판결).

 

다 대상판결의 사안 검토

 

 이 사건 매장점검

 

원고는 A점 및 B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매장점검을 하였고 그로 인해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장점검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종료

 

B점은 가맹계약기간 10년이 도래하여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이고, A점은 가맹계약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 전단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은 불이익제공이 있을 것, 그 불이익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할 것, 위법성(부당성)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불이익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영업방침 등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방침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및 그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선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갱신거절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매장점검 및 매장점검을 통하여 발견한 계약위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 것은 일련의 불이익으로 볼 수 있고(요건), 이 불이익은 A점 및 B점의 점주의 협회활동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요건). 위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가맹점 협의회 일지에 따르면 원고가 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A점 및 B점을 집중관리 대상 매장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점, 매장점검의 횟수나 양상이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가맹점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점 및 B점은 이 사건 매장점검 이전에는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약위반 사항이 전혀 없었던 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합계 10년 이상인 가맹점 중 계약이 갱신된 매장 수가 103개 내지 188개에 이르는 점(원심판결문 5)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종료는 점주협회 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주들에 대한 조치와 균형을 갖춘 취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B점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10년간 영업을 하여 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점주협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원고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부당구속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 강정희 P.3-32 참조]

 

.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법리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성립 요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목 본문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상품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일 것, 거래상대방이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울 것,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 또는 영업비밀 등에 대한 독점적준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고 판매방법이나 매장운영, 광고 등에 관한 영업지원을 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검사, 통제, 지시 내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가맹본부가 지니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노하우를 영업이익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의 요구에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니이. 이러한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행위가 단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 요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위 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강제성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거래의 강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행위이고, 행위 당시에 거래상대방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였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은 이상, 당사자의 지위, 거래상대방의 관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가맹본부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제공하였다면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객관적인 당시 정황, 거래선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목 단서 요건은 주로 부당성과 관련된 예외 요건으로 보이고, 가맹사업법령은 적어도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를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 대상판결의 사안

 

홍보전단지는 상품과는 별도로 제공되므로, 상품과 함께 제공되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통일적 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브랜드의 통일적인 맛품질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원부재료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자마루, 피자스쿨, 59쌀피자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시안을 제공하고 홍보전단지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홍보전단지를 원고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전단지를 원고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전단지 구매 관련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 2] 2()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시 전단지 관련 선수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구조하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홍보전단지 구매의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선수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외부업체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향후 계약해지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으로 제재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홍보전단지를 원고에게서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구속행위의 강제성 및 부당성 요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