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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관리의무>】《대표이사 아닌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도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ㆍ감독할 의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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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관리의무>】《대표이사 아닌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도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ㆍ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내용 /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이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3] 이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대우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담합행위는 담당 본부장의 책임 아래 개별 본부의 임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대우건설은 관련 강령ㆍ세칙과 교육의 실시 외에는 담합행위 시도를 방지ㆍ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등 구체적 감시ㆍ통제장치가 없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징계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담합을 주도한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 당시 대우건설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ㆍ차단하기 위한 보고ㆍ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2008년에 대법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관리의무를 선언하였음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준법감시기구(컴플라이언스팀)가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퇴임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이 적발된 이후였다.

 

이에 원고들은 대우건설의 주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사로서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아닌 이사도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작동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통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외이사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새로이 제시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도 감시·감독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의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여부의 판단 기준 및사외이사가 이행해야 할 감시의무의 정도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라도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입찰담합 행위로 인하여 ○○건설이 입게 된 손해(과징금, 벌금)와 관련하여,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게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3.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작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410-1414 참조]

 

. 이사의 감시의무

 

 관련 규정

 

 상법 제399(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리는 회사법의 핵심 중 하나이고, 상법 제399조가 이에 관한 중심적 조항인데, 기본구조는 이사의 임무해태가 있으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임무해태의 전제로서 이사의 의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법에 따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중 하나로 감시의무를 인정함에 이론이 전혀 없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시의무의 이행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감시의무는 보통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서 이를 이사와 대표이사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 209조 제1),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⑶ 평이사, 시외이사의 경우

 

 이처럼 대표이사는 모든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시의무가 있고, 대표권이 없는 업무담당이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상 감시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평이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하여 판시하는 한편, ‘사외이사’도 감시의무를 부담함을 새롭게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감시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도로 분업화ㆍ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예를 들면 영업담당이사, 재무회계담당이사, 기획담당이사, 자재담당이사 등)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도 감시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작동에 의한 감시의무 이행

 

 그런데 추상적으로 이사가 감시의무를 진다고 하는 데에 이론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이사가 어떠한 감시의무를 부담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감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의 쟁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위에서 본 고도로 분업화ㆍ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하여야 감시의무를 다한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사가 업무담당임원으로서 문제된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직책상 지휘, 협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문제된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감시ㆍ적발하지 못하거나 아니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달리 표현하면 이사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왔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60467, 60474 판결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회사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대규모 회사에까지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할 때에 적합한 기준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

, 대규모 회사는 업무담당이사의 분업적 업무집행이 필수적이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사무분장상 권한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다른 업무담당이사나 그 산하 직원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사가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면 혹은 그러한 사정을 조우할 기회가 분업화ㆍ전문화로 봉쇄된다면,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절연되어 감시의무가 형해화 될 수 있다.

 

 대규모 회사에서 그 분업화ㆍ전문화로 감시의무 발동의 전제가 되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개별 이사에게 포착되는 기회나 범위가 좁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가라는 맥락에서 제시된 해결책이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란 회사의 자산보호,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진, 경영방침 및 법규의 준수를 위해서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예를 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준법통제기준 등)을 말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68834 판결 등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기준을 이용한 감시의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사건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사(예를 들면 건설부문 영업담당 사장)의 책임이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위 회사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들도 각자 특정 영업부문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을 정하여 활동한 특수성이 있었다.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 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이사가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 역시 아래와 같이  이사에 관하여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선언한 다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에 대하여도 새로 판단을 하였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 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문언(“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68636 판결) 등을 들어 대체로 이사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와 달리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작동되면 이사가 감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면 이사의 감시의무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행될 수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은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 이사의 감시의무의 위반 여부 판단 방법 (= 2가지 기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기준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감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기준을 채택하여 왔다(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60467, 60474 판결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 기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기준이 대규모 회사에 적합한 기준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

고도로 분업화ㆍ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에 관하여 사무분장상 권한이 없는 이사는 대표이사,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업화ㆍ전문화로 감시의무 발동의 전제가 되는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개별 이사에게 포착되는 기회나 범위가 좁혀진다면 감시의무가 형해화된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라는 감시의무를 인정(,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논리임)하였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68834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특히 모든 이사에 대하여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를 특정하여 그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의한 감시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대상판결) :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판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은 사외이사의 경우 이러한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의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대상판결) :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표이사에 관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 :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관계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기준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 기준은 공존하여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도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기준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표이사 아닌 이사’들이 회사의 담합에 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손해배상액 제한 가부

 

아울러 대상판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 법리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대상판결)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심은 직책(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이루어진 담합행위의 정도, 개인적인 이득 취득 여부, 형사처벌 여부, 재지기간 중 급여액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별로 차등하여 책임을 제한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사가 과징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때 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256696, 상고심 계속 중)

 

마.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과징금 상당의 손해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회사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⑹ 위 판결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이사의 감시의무 내용 등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대규모 회사에서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관하여 새로운 판시를 하였다.

특히 종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분식회계 등 회계관리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정되었는데,  판결은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다만 위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가 견지하던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4. 대상판결의 요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093-2097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은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피고였던 사안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대상 판결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사외이사가 피고였던 사안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 대하여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를 특정하여 그 구축 및 관리에 의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상판결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기준을 적용할 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