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변제충당과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인정범위>】《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25. 08:13
728x90

판례<변제충당과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인정범위>】《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397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건설업자)2012. 10. 12. 피고(건축주)로부터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고 대신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9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대여금 채권’), 2014. 3. 6. 공사대금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공사대금 채권’).

 

피고는 2014. 1. ~ 2016. 5. 원고에게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약 8억 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0. 19. 위 변제금이 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에 각 안분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위 변제금의 지급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변제금 지급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와 대여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상고 기각).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적극)이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⑶ 대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A 채무와 B 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두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변제로 인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A, B 양 채무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3. 변제충당 법리 요약

 

. 변제충당의 방법

 

지정충당(민법 제476), 법정충당(민법 제477), 합의충당(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476, 477조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합의충당이 유효함)이 있다.

, 법정충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충당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채무에 충당하였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묵시적 합의충당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지정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민법 제479조가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 즉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는 지정충당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가 지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5602 판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12399 판결 등 참조).

 

 충당의 순서를 판단함에 있어 원본과 이자를 합한 개별 채무 별로 순서를 따져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채무가 있고 변제가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 못하는 경우, 여러 개의 이자 채무를 먼저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 개의 원본 채무 중 어떠한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지정권은 우선 변제자(채무자)에게 있고(민법 제476조 제1),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제받는 자(채권자)가 지정권을 가진다(민법 제476조 제2).

 

 

4. 민법상 변제충당방법

 

. 총설

 

 민법에는 지정변제충당(민법 476)과 법정변제충당(민법 477)만 있다.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은 모두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변제충당의 유효성도 인정한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변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충당방법을 바꾸기로 하는 합의까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법은 비용채권  이자채권(지분적 채권)  원본채권 순으로 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다(민법 479).

지정변제충당으로 위 변제충당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법정변제충당 제도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 변제와 변제충당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주인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주장ㆍ증명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채무의 발생원인은 하나이나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예컨대 수개월분의 차임, 수회분의 할부금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변제한 때에도 민법 478조에 따라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피고가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피고가 제공한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하며 변제충당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권리장애사유), 급부 이전에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사실(권리소멸사유) 등을 주장하며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⑵ ⓐ, 의 요건사실이 증명되면 일단 변제충당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민법 4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충당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 충당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9338 판결).

 

 먼저 합의충당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ㆍ증명하면 될 것인데, 충당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고, 만약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의 합의충당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18678 판결).

 

그런데 이와 같은 충당합의가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고객인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된다. 어음거래약정서 중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 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수시로 자의적으로 충당할 채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로서는 충당되는 채무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이의를 할 여지도 없게 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고객인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25938 판결, 2002. 7. 12. 선고 9968652 판결).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항변할 수 있다.

 

일단 충당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면 법정충당을 포함하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상 모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1999. 11. 26. 선고 9827517 판결, 2009. 6. 11. 선고 200912399 판결) 상대방이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합의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정충당의 주장이 있으면 법정충당에 앞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변제충당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 채무의 지정사실을 들어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충당 이상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변제수령자는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하면 그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민법 476 2. 변제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정충당의 문제로 가게 된다는 견해와 변제자의 지정권이 부활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대주인 원고가 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스스로 지정하였다고 하면서 지정충당의 주장을 할 경우 차주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정한 후 즉시 이의를 제기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다. 변제수령자의 지정주장에 대한 변제자의 이의는 항변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한편, 충당에 관한 지정이 있더라도 민법 479 1항에서 정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는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12871, 12888 판결).

 

그런데 A, B채무에 각각 비용, 이자, 원본이 있고 변제자가 B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 경우,  B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  A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  B채무의 비용  A채무의 비용  B채무의 이자  A채무의 이자  B채무의 원본  A 채무의 원본의 순서,  비용(법정충당의 순서)  이자(법정충당의 순서)  B채무의 원본  A채무의 원본의 순서 등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의 견해는 위 판례에 배치되나, , 의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다.

 

 지정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주장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의 도래  변제이익  이행기의 선도래의 순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게 되는데(민법 477), 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71712 판결).

 

이와 같이 법정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이어서 법정충당의 순서에 관한 진술은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 볼 수 없으나, 법정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6763 판결).

 

판례에 나타난 변제이익에 관한 예를 보면,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있는지 여부는 변제의 이익의 차이가 없으나{대법원 1997. 7. 25. 선고 9652649 판결, 주채무자 입장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8250 판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가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55543 판결,2002. 7. 12. 9968652 판결).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담보로 제공된 채무가 그렇지 않은 다른 채무에 비하여 변제의 이익이 많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 22281, 22298 판결).

 

. 변제충당의 법리

 

 변제충당의 의미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어느 채무를 소멸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변제충당이다(민법 제476, 477, 479).

 

 계약충당(합의충당)

 

변제충당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의 지정에 의한 충당 방법(민법 제476)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충당순서에 의한 충당 방법(민법 제477, 479)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충당 방법이 우선한다.

 

 지정충당

 

 민법 제476조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당사자 일방의 지정에 의한 충당 방법인 지정충당이다.

 

 민법 제476조의 취지는, 지정권이 우선 변제자에게 있고 변제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은 이의할 수도 없는 반면, 변제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지정권은 변제받는 자에게 넘어가지만 이에 대하여 변제자의 이의가 있으면 변제받는 자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제자의 지정권도 항상 최우선일 수는 없으며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매 등의 영역과 뒤에서 보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이다.

 

 법정충당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 또는 변제받는 자의 지정충당에 대하여 변제자가 이의한 경우에는 법정충당을 하여야 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충당지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3009 판결).

 

.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방법

 

대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부동산 강제경매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18678 판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방법

 

 구 경매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당금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충당을 허용하고 있다. 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지정변제충당은 허용하지 않으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하였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1867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17092 판결).

 

 구 경매법 폐지후의 판결

 

대법원은, 구 경매법이 폐지되고 난 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 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충당이 허용될 수 없고 법정충당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52649 판결, 1998. 7. 10. 선고 986763 판결, 1999. 8. 24. 선고 9922281, 22298 판결, 2001. 9. 28. 선고 200133352 판결 등).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51339 판결도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결국 현행법 하에서는 강제경매이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이든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을 허용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충당만이 인정된다.

 

. 보증계약에서의 변제충당과 변제의 이익

 

 보증인이 있는 경우와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변제의 이익에 차이가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26481 판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전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되므로,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207141 판결).).

 

 다른 사정(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이 되므로, 보증기간 만료 후 변제한 것이 있으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던 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207141 판결).

다만, 변제 및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다(채무소멸의 항변).

 

5. 변제충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91-798 참조]

 

. 의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이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개의 채무에 수 개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478).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전액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4433 판결 등), 그러한 사실의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정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연히 각 채무액의 안분비례에 의하여 법정충당이 행해진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77712 판결 : 피고가 변제를 위해 교부하였다는 41,000,000원 전액이 별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점 또는 별개 채권이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그 증명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별개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당연히 양 채권에 법정변제충당이 행하여지고,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게 될 것인데도, 원심이 별개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위 사항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 41,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례).

 

. 합의충당

 

 합의충당의 자유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약관의 형태인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68652 판결 :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 477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고객인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변제금이나 담보물의 처분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 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 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어음거래약정서 중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수시로 자의적으로 충당할 채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로서는 충당되는 채무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이의를 할 여지도 없게 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고객인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118044, 118051 판결).

 

한편 묵시적으로 합의충당 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비용, 

,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12871 판결).

 

 합의충당의 제한 (=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매각대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51339 판결 등 다수).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채권에 각기 다른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충당 결과에 따라서는 보증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의 자력이 없게 된 상태에서는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 지정충당

 

 지정권자

 

 1차적 지정권자 : 변제자(476조 제1)

 

 2차적 지정권자 : 변제수령자. 그러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변제수령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476조 제2). 이 경우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

 

 지정의 방법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1180 판결 등).

 

 지정충당의 제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 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1172 판결). 가압류비용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80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70822 판결 :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204787 판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예컨대 이자를 제치고 원본에 먼저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는 없다.

이는 1개의 채무에 비용, 이자, 원본이 있는 경우는 물론, 수 개의 채무 각각에 비용, 이자,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어느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에 먼저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용 상호 간, 이자 상호 간, 원본 상호 간에는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79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477(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지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예컨대 채무자가 A채무(원금 1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0만 원) B채무(원금 1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만 원)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B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 경우, 이는 B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만 원, A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30만 원, B채무의 원금 100만 원, A채무의 원금 중 20만 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채무자의 채무는 A채무의 원금 80만 원만 남게 된다.

 

 변제액이 지정된 채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당이득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261776 판결).

 

. 법정충당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아래  내지 의 순서와 같다(477). 이는 주로 채무자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해서 충당의 순서를 정한 것으로서 변제자인 채무자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71712 판결 : 변제제공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가 있더라도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채무를 포함하여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이므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58849 판결).

 

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해당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해당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7771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81913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65076 판결).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247937, 247951, 247968 판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변제이익

이 더 많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22454 판결 등 참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2648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2245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207141 판결).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8250 판결).

 

 자기의 채무와 타인을 위한 보증채무 간에는 자기의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다.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특정채권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과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는 한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38170 판결. 일부보증과 관련하여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보증

인은 보증한도 내에서 일부 변제되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과 같은 취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제477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공동 부담부분과 단독 부담부분이 그 금액에 비례하여 소멸한다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몰각되므로, 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을 부진정연대채무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이상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전부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경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채무자·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25, 민사집행규칙 제159).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민사집행법 제231), 위와 같은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따라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에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에서 정한 지정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250087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적은 집행권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에,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의사는 그 신청서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시키려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고, 담보되지 않는 기본채권은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뺀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250087 판결).

 

 

6.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변제충당방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약정이율이라도 법령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이자제한법(2007. 3. 29. 제정. 2007. 6. 30. 시행)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계약체결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는 연 24%이다.

 

 한편 이자제한법이 없던 시기(1998. 1. 13 부터 2007. 6. 29.까지)의 고율의 이자에 관하여도 판례는 민법 103조를 적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여[대판() 2007. 2. 15. 200450426 참조] 채무자를 보호하였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이 경우 판례는 이자율에 관한 법률의 규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대판 2015. 3. 12. 201363721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9. 1. 21. 법률 제93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 법’) 11조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 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을 고려하면, 결국 이자제한법이 없던 시기로서 구 대부업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던 2002. 10. 28.부터 2007. 6. 29.까지는 구 대부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연 66%의 제한이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라고 볼 것이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의 효력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89989 판결).

 

 선이자공제

 

 채권자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269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55198 판결 등).

 

 이자제한법은 위 판례를 그대로 법규정으로 도입하였다.

 이자제한법 제3(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법률상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종전 판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20952 판결은,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설사 원심이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하여 그 이자의 일부를 계산하였다 하여도, 원심판 결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청구금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초과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였다.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판례의 변경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504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 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 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50426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법리가 변경되었다.

불법원인급여이지만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어,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자제한법 제2(이자의 최고한도)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 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벌칙)

 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부업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이자제한법 위반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금전거래를 중개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소멸시효 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 취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증거의 산일(散逸)(증명곤란의 구제)

위 두 취지가 소멸시효에 관한 각종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분석적 방법

 

판례는 소멸시효의 판단에 있어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물권적 청구권은 해당없고, 채권적 청구권은 해당된다.

권리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민법 제166)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15865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수 있으면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여부(민법 제168)

 

권리 행사는 시효의 진행이 아닌 중단에 관한 것이다. ,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3가지이다.

판례는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할 때에만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해 왔다(제한적 열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시효중단 사유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관련 법리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으면 시효가 진행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권리 중 매매대금채권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9797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9797 판결 :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점유는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

 

임대차 청약이 거절되어 임대인의 점포명도청구권과 임차인의 청약금반환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청약금반환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27314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27314 판결 :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약금반환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유치권의 행사(= 점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326).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임차권등기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겠지만, 판례는 임차권등기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는 채권자의 채권회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효중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판단하여 왔다.

 

,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 판결 :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도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매도하여 기히 매수인에게 인도까지 완료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록 그 책임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행사의 태만에 있다고는 할지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 실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의용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하고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보았는데, 민법이 독일법을 따라 형식주의(등기가 소유권의 성립요건임)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민법 시행 이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위 전합판결은 앞서 본 판단기준 중 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민법 168조 제3, 177)'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52-356 참조]

 

. 의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다.

 

. 주체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5336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6479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39744 판결(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을 하는 자는 그 권리를 관리할 능력과 권한만 있으면 충분하다(177조 반대해석). 따라서 예를 들어 처분권한이 없는 부재자재산관리인(25)도 유효하게 승인행위를 할 수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해 비법인사단의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64383 판결 : 민법 제275, 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상대방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56310 판결)이 승인의 상대방이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56310 판결 :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초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령 채무자가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18124 판결),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1번 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시기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2568 판결. 이 판결에서는 병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치료비채권(163조 제2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림)의 소멸시효는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진행한다고 하면서 비록 입원 치료 중인 환자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병원의 <의료계약시 환자가 입원료 기타 제 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비채무를 승인한 것이다>라는 재항변에 대하여, 당시 치료비채권은 발생하지도 아니하여 그에 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 승인의 방법

 

 승인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다.

 

 묵시적 승인의 긍정 사례

 

 일부 변제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즉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모든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 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 등).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39745 판결). 그러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1493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64793 판결 참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제168조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2676 판결). 하지만 채권자가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12701 판결 참조). 다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51028 판결).

 

 기한유예 요청 등

 

가령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한 경우에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자가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1 64 판결 등).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208303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2376 판결).

 

 기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64383 판결).

 

 묵시적 승인의 부정 사례

 

 계속적 거래에서 동종 물품 주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2463 판결, 1992. 1. 21. 선고 9110152 판결 등 참조), 각 개별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5995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6894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는 채권자나 구체적 채무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일 뿐 채권자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42922 판결).

 

. 승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94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59959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205127 판결).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6586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45566 판결 :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위 부동산이 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데에는 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25299 판결 등 참조).

예컨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36735 판결 :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효과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한다.

 

. 주장·증명책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들이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니 나머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일부변제가 있었으니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1417 전원합의체 판결).

 

 

9.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 승인은 관념의 통지

 

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19)’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준법률행위)이다(법원 2006. 9. 22. 선고 200622852, 2286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22852, 22869 판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

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947 판결, 2005. 2. 17. 선고 20045995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1998. 3. 31.부터 2001. 6. 30.까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요청에 따라 매 분기 말일에 이 사건 물품대금이 포함된 잔액확인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원고(반소피고)의 승인에 대하여 피고가 채무의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그리고 유예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반소피고)의 승인에 대한 피고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의 변제가 유예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유예된 변제기한에 관계없이 소멸시효는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일부 변제, 변제 약속, 변제기 유예 요청 등이 승인에 해당한다.

 

. 일부 변제의 경우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없다.

 

⑵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경우, 어느 일부만 변제하여도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910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2060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9105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2002. 9. 4.부터 3년 이내인 2003. 1. 25.과 같은 해 2. 28.에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5. 9. 23.과 같은 해 9. 26.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로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와는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1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항 단서, 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20604 판결 :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51028 판결 참조).

 

9.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검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대상판결은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는 다수의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속적 금전거래에 관한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 :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대평산업이 1971. 10. 29. 당좌차월금의 일부로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또 1973. 2. 12.까지 본건과는 별도의 채무이기는 하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다른 금전채무의 변제를 계속한 이상, 기존의 본건 채무도 승인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1973. 2. 12.에 중단되었다가 1973. 2. 13.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1976. 10. 29.에 본소를 제기한 본건에 있어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과 결론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