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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네이버 지식사전을 참조해보면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철수가 세탁소 주인 영희에게 옷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 영희가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 입니다.
유치권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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