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독촉절차의 이용과 흐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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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의 이용과 흐름

 




독촉절차의 이용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ㆍ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
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명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독촉절차의 흐름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결정-->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소송절차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