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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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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할채권

 

. 의의

 

하나의 가분적 급부가 존재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이며,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분할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408).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해제·해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예컨대 ABC로부터 자동차 1대를 매수하였는데 AB의 대금채무를 분할채무로 약정한 경우, CAB가 모두 이행할 때까지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타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전원으로부터(AB가 해제하는 경우) 또는 전원에 대하여(C가 해제하는 경우) 하여야 한다(547조 제1).

 

.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 대내적 효력

 

대내적으로도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분급관계 또는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2. 공동명의예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35-638 참조]

 

. 공동명의예금의 의의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이란 2인 이상이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예금을 말한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이 아닌 통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인감만을 2개로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예금청구서에 2개의 거래인감을 모두 날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단독으로 인출하기는 어려워 감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명의인 단독으로 되기 때문에(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845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명의인에 대한 채권(대출금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단지 거래인감만을 가지고 있는 명의인 아닌 자는 속수무책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주들이 예금의 인출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의 제출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주들은 예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상품만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특약만 공동반환특약이라 하고, 이러한 공동반환특약부 공동명의예금만을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공동명의매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9729 판결 등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초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514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39918 판결 참조)

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유) :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매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경우에는 공유로 본다.

동업자들이 매수한 경우 (= 합유) : 반면 동업을 하는 관계(ex: 부동산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 경우)는 합유이다.

판례의 태도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54894 판결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 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공동명의예금의 개설 유형

 

실무상 공동명의예금이 개설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면, 크게 공동명의인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존재하여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인 중 어느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법원도 공동명의예금에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안들은 모두 후자의 경우이었고(예컨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은,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시행사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이들의 약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고 시공사와 시행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자의 경우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다.

 

. 예금주 확정의 기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공동명의예금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공동명의예금의 인출 방법과 관련하여 공동명의인들은 반드시 함께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인들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일 단독으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그의 내부적 지분비율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추심·전부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공동반환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인 중 1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즉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전자의 경우 즉 예금채권의 준합유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다).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동반환특약에 의하면, 공동명의인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인들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예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의 반환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70989 판결 :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31825

결도 같은 취지).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 금융기관은 추심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공동반환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역시 공동명의인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전부 대상성을 부정한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결로써 87다카8 판결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공동명의인 중 1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55908 판결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고, 다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라.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내용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김*수가 2006. 2. 13. 원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원고 명의로 신규 정기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4,200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으며, 위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란에는 담당자와 책임자의 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등은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고, 소외 저축은행의 거래내역 현황에는 원고를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수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제출함과 아울러 실명확인 절차에 필요한 증표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원고를 예금명의자로 하는 예금계좌의 개설을 신청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의 담당직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명의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 취지를 위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위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당시 소외 저축은행과 김*수 사이에서 원고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원고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김*수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김*수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분석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아울러 투명한 금융거래를 추구하는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입법취지, 예금계약 관련 기본약관, 금융실무의 관행, 예금거래의 특수성,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의 의사 및 신뢰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5386 판결은, 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고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금융기관과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에게 이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예금주는 여전히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예금주가 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7169 판결 : 원심은, 피고가 5년이 넘게 하나은행과 예금갱신 등 예금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동안 망인(예금 명의인)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도 보관하였으며, 하나은행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서만 이 사건 예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은행은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하나은행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 등에 예금명의자로 기재된 망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피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이 최초 예금계좌의 개설 당시 하나은행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거나 하나은행과의 예금계약과는 별개인 망인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및 통장의 관리, 예금갱신 등의 사정과,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망인의 해지권을 일부 제한하고, 원고들 혹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던 사정만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 등에 예금명의자로 기재된 망인이 아닌 피고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데에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 및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예금거래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인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여 놓고도 이와 달리 대리인으로 온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다른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금융기관및 그 담당직원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와 향후 예금주 확정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굳이 위와 같은 불이익과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실명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연자 등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출연자 등이 예금계약서 작성 등에 의하여 표시된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예금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불과한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어서 경험법칙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계약의 체결 후에 출연자 등이 예금명의자에게 예금통장 및 거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소지하며 예금의 이자나 원금 등을 인출하여 왔다는 사정은, 예금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이를 가지고 예금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이 그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금융기관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알았다 하더라도, 출연자 등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예금계약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이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예금명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예금의 반환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40074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예금계약 체결 후의 예금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예금의 인출 및 인출된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정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예금계약당사자 해석에 관한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섣불리 그와 별개인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 관계에 반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 등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7825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73183 판결 등 참조).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로 확정되는 경우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만약 예금계약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명의신탁자인 실제 출연자는 명의수탁자인 예금명의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예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추심·처분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비법인 단체인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237691 판결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이다(2조 제4).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3조 제1).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3조 제3).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조 제7).

그 위임에 따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실명과 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실명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한다(3조 제1, 4조의2 1항 제1). 비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하고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증표·서류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단체의 실명으로 하고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한다(3조 제3, 4조의2 1항 제3).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267204 판결).

 

 예금채권의 귀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같은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716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2504 판결 등).

 

 한편, 2014. 5. 28.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위 법률 제3조 제5).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명의자 이외의 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70989 판결).

다만,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70989 판결).

 

 한편,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5590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

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22399 판결).

 

 따라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69990 판결 등).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 105406 다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 회수청구권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6747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7956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9971 판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9971 판결).

 

. 이른바 차명대출(借名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

 

 문제 제기

 

예를 들어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에 제한이 있어(신용불량자 또는 동일인대출액한도 초과) 병의 승낙을 얻어 병의 이름으로(타인 명의의 법률행위) 또는 병을 내세워(허수아비행위)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는 명의대여자인 병인가 아니면 명의차용자인 갑인지가 문제된다.

 

 명의대여자가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 확정되는 경우

 

 은행과의 외부관계

 

명의대여자와 은행이 일치하여 명의대여자가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은행은 명의대여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지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각 명의대여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진의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을 하게 될 텐데, 은행이 명의대여자의 내심의 의사 즉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고 법률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8403 판결).

 

 명의차용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과의 내부관계

 

 위의 경우, 명의차용자(실제로는 스스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가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지위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주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2701 판결 : 실제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차주를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실제차주의 장인이 할부대금을 대위지급한 보험회사에게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보험계약상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인 지입회사에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예를 들어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41097, 41103 판결 : 원고와 소외인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A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 6,0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된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와 소외인의 내부관계에서는 대출명의인인 원고가 아니라 소외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대출명의인인 원고가 실질적인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명의대여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형식상 주채무자인 명의대여자의 구상책임은 어떠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47631 판결. 물상보증 사안으로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5648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80429, 80436 판결 참조).

 

 다만, 실질상의 주채무자(명의차용자), 연대보증인, 형식상의 주채무자(명의대여자)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 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22451 판결 : 병과 친분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병의 부탁으로 아무 대가없이 병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갑은 금융기관과의 어음거래약정상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고 을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갑, 을은 서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병의 어음채무의 상환을 각각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을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명의차용자가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 확정되는 경우

 

 은행과의 외부관계

 

명의대여자와 은행이 일치하여 명의대여자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명의차용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판례는 이 경우를 명의대여자와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이론 구성하나, 이는 명의대여자가 그러한 취지의 항변을 했기 때문이고, 이론상으로는 명의대여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은행과 명의차용자 사이의 대출계약이 대출을 제한하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효력법규인 경우).

 

이처럼 명의차용자가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출 문서에 나타난 주채무자와 실제 주채무자가 다르게 되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다소 어려운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제3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명의대여자에게 양수금 청구를 할 때 명의대여자는 실제 대출금채무자는 명의차용자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

판례와 같이 명의대여자와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이론 구성하게 되면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은 제108조 제2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31537 판결 등),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명의대여자는 스스로 자기가 마치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인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의차용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과의 내부관계

 

명의대여자는 적어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68366 판결 등).

 

 판단 기준

 

요컨대 차명대출에서 대출계약의 주채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은행이 명의대여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지울 의사가 있었는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할 때 채무자의 직업, 재산, 자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신용조사를 하게 되므로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였는지가 이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17909 판결 참조).

 

3.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72-674 참조]

 

. 분할채권관계 원칙

 

 의의 및 한계

 

 분할채권관계란 하나의 가분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어 각각 독립된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지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의미한다.

 

민법 제408조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총칙적 규정으로서, 분할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분할채권관계는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모습으로 되어있다는 점에 주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특수한 제도로서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분할채권관계 원칙은 법률관계 특히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한다는 데에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각기 따로 해야한다는 불편이 있고, 특히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무자력자가 있으면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거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은 분할채권관계 원칙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경향이라고 설명된다.

 

 분할주의 원칙에 대한 제한

 

민법과 상법에서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는 예로는,  사용대차임대차에서 공동차주의 연대의무(민법 제616, 654),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민법 제760),  무자력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연대채무(민법 제71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민법 제832),  수인의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연대책임(상법 제57) 등을 들 수 있다.

 

. 불가분채무

 

 관련 규정(민법 제409, 411)

 

민법 제409, 411조는 불가분채권, 채무에 관하여 채권의 목적이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 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불가분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불가분채무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주석서에도 당사자의 의사로 불가분채무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연대채무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성질에 의하여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의

 

민법 제409조 내지 제4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분채권관계는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가분채권관계는 그 주체와 동수(同數)의 다수의 채권 또는 채무로 된 복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룬다.

 

각 채권 또는 채무는 별개독립된 것이고, 다만 그 목적이 불가분이기 때문에 서로 제약을 받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409조에서는 불가분급부를 성질상의 불가분급부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급부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다.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급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지 여부는 개별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권관계와 성질상 불가분채권관계는 구별이 쉽지 않다.

 

 성질상 불가분급부 및 그 판단 기준

 

본래 의미의 성질상의 불가분급부란, 급부의 성질상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수 개의 급부로 분할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통설은 어떠한 급부가 그 성질상 가분이냐 불가분이냐 하는 것은, 문제 된 급부에 관하여 성립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분할 또는 비분할 가운데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적절한가라는 목적론적 견지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급부의 물리적자연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급부의 고유 성질, 거래관념, 당사자의 의사 및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지니는 채권담보라는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불가분채권관계의 목적으로서의 불가분급부는 물리적자연적 성상만이 아니라 법적평가, 계약목적, 이익형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본래 가분급부의 성질을 가진 급부, 예컨대 금전 급부도 사안에 따라서는 성질상 불가분채권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59801 판결)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13948판결)

 

 매도인들 상호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된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7356 판결)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매도인들끼리 상호 인적관계가 없고, 매매협상이 따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채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예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은 매도인들의 자력, 신용을 일체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할 사안이 다수일 것이다.

 

.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분할채무가 원칙임을 밝히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가분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26521 판결 :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 생략).

 

 수인이 계약에 의하여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판례는 수인이 공동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차용금 반환채무(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수금지급채무(대법원 1993. 2. 12. 선고 9242941 판결) 등의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분할채무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판례가 금전채무에 대하여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본 사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13948 판결 등)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얻게 한 경우에 그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649 판결 등).

 

 채권적 전세계약에서 전세목적물 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대법원 1967. 4. 25. 선고 67328 판결 등)

 

 임대차계약에서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대법원 1977. 7. 26. 선고 77258 판결 등).

 

 여러 명의 당사자 상호 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대금반환채무(대법원 1997. 5. 16. 선고 9773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24980 판결 등)

 

.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방법

 

 연대의 의사(간주 포함)의 유무 : 연대의 의사가 간주되는 경우로는 상행위인 조합관계에서 돈을 대여(상법 제57 1)’하는 경우가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탁이 있으면 연대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이고,  채무자의 부탁이 없으면 부진정연대채무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2409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와 일반채무의 구별기준 (= 과잉지급 여부)

 

 양쪽에서 모두 받았을 때 과잉지급에 해당하면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채권의 발생원인과 무관하다.

 

 부진정연대채무 성립 가능한 경우로는,  불법행위책임 상호간,  은 채무불이행책임, 은 불법행위책임,   A 계약에 따른 책임, 은 구상금 등 별도 계약에 의한 책임인 경우 등이다.

 

A채무자와 B채무자 간의 채권액이 다른 경우도 중복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

 

 불가분채무(민법 제411)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649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91. 10. 8. 선고 913901 판결; 2001. 12. 11. 선고 200013948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 

 

 연대채무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 제616, 654),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 제760)[대법원 1998. 9. 22. 선고 9742502, 42519 판결; 1998. 11. 10. 선고 9820059 판결; 1999. 2. 23. 선고 9712082 판결; 2000. 4. 11. 선고 9941749 판결;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다만, 국가배상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예로서,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42420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별개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0227 판결 참조],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6) 

 

 합동채무

 

여러 사람의 어음수표채무자의 채무(어음법 제47, 수표법 제43)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비연대)의 각 채무 등

 

 중첩관계의 표시

 

위 각 경우에는 주문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 의 연대채무 등에 있어서는 연대하여,  의 합동채무에 있어서는 합동하여, 그 밖에 위 , , 의 경우에는 각자( 각자라는 표현 대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은 원래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독립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 관용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부진정연대채무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에서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자라는 표현 대신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의 연대채무나 의 합동채무에 대하여도 주문의 무색투명성을 고려할 때 연대하여 합동하여라는 표현보다는 위 , , 의 경우와 구별 없이 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연대하여 합동하여 또는 각자 중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건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 사람의 피고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 내에서 다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대법원 1968. 4. 2. 선고 68112 판결),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실무의 관행도 타당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연대하여 또는 합동하여로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각자의 주문을 내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위법이 아니고, 이 경우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만약 원고는 피고들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들을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으로 인정하여 각자 전액을 지급하라는 主文을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異論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청구원인과 법원의 인정사실을 비교하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와 주문을 비교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청구대로 전액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중첩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중첩관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각 피고별 의무액을 독립적으로 표시한다면 결국 그 각 의무액의 산술적 단순합산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대법원 1977. 11. 8. 선고 771558 판결; 1984. 6. 26. 선고 84다카88, 89 판결).

 

또한, 아무런 附加語 없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낸다면, 이는 분할채무의 원칙(민법 제408)에 따라 피고별로 균분액의 지급을 명하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차라리 그 균분액을 명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편이 옳다.

 

4.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채무의 상속 및 한정승인)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6조에 규정된 공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고 보고, 그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9801 판결 등 다수).

 

 나아가 민법 제1006조의 공유가 민법 제262조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판례가 다수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45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61649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1514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49425 판결 등).

 

. 가분채무의 공동상속 (=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

 

 분할채무설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민법 제408조에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을 분할채권관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의 당연분할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설의 필연적 결론임을 주된 논거로 한다.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 불가분채무의 공동상속

 

 상속채무가 불가분채무인 때에는 공동상속인도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불가분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될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래의 불가분적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된 논거로 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그 불가분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한정승인

 

 관련규정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위 규정의 취지 및 위 제3항의 입증책임

 

 과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없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몰랐다는 점에 관한 그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 조항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5. 공동상속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공동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에 근거하여 불가분채무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는 위 법리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공동상속 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