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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퇴직금의 범위>】《선원법상 체당금제도에서 퇴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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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퇴직금의 범위>】《선원법상 체당금제도에서 퇴직사유의 제한유무, 공제가입 전 제공된 근로의 대가의 공제범위 포함여부,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약정퇴직금의 포함여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2622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급이 보장되는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규정으로서 그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모두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한 선원은 최소한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는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고 한다) 56조의 입법 취지, 선원법 제55조와 구 선원법 제56조의 문언 및 체계, 선원법 제55조가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금과 제1항 단서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금 제도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55조에 따른 퇴직금은 해당 퇴직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퇴직금’(이하 법정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중 법정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실관계

 

성경상선은 피고(해운조합), 소속 선원인 원고들에 관하여 이 사건 보장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에 대한 체당금 보장의무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보장계약의 보장범위는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이고, 보험기간은 1차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2차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다.

 

두인해운은 성경상선과 선박ㆍ선원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과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선기간을 2015. 2.부터 2016. 9.까지로, 퇴직금 제도는 선원법 제55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들 중 일부는 최종 하선하였는데, 두인해운이 파산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에 관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차 보험기간에 속하는 승선기간에 대한 선원법 제55조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1차 보험기간에 속하는 승선기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정당한 체당금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장계약의 내용상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 체당금이 지급되고, 1차 보험기간 중에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정퇴직금 중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체당금이라고 다투었다.

 

원심은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유를 의미한다.

원고들의 승선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최종 하선 시점이 2차 보험기간 중이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선원법 제56조 제2항은 적어도 법정퇴직금을 보장하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약정퇴직금도 보장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 는 수긍하였으나, 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약정퇴직금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56조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이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범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그 보험 등의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중 법정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의 지급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이다.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고 한다) 56조 제1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조항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를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구 선원법 제56조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규정으로서 그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모두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한 선원은 최소한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는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선원법 제56조의 입법취지, 선원법 제55조와 구 선원법 제56조의 문언 및 체계, 선원법 제55조가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금과 제1항 단서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금 제도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55조에 따른 퇴직금은 해당 퇴직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퇴직금’(이하 법정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중 법정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A 주식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 주식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다가 각각 20154월경~20169월경 사이에 최종 하선(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A 주식회사가 가입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자이다.

피고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약관은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를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으로 정하고 있음. 관할관청이 A 주식회사에 대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를 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A 주식회사와의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원심은,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56조를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만 체불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들의 승선기간 중 A 주식회사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퇴직금도 피고가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며, 지급 보장 범위가 선원법 제55조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 액수는 선원법 제55조의 내용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선원법 제55조와 구 선원법 제56조의 문언 및 체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관에 지급 보장 범위로 명시된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 중 최종 3년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원심의 위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다만 위 , 판단을 비롯하여 나머지 쟁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하였음).

 

3.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38 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시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채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 2).

 

여기서 퇴직급여등 이란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한다(같은 조 1). 다만 같은 법 부칙 9조는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괴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 12. 24.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 12. 24.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 12. 24.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 12. 24.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 2).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 9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9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부칙 9 4).

 

근로기준법 2 1 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산업기술연수생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6. 12. 21. 200636509).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28 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6. 12. 7. 200653627).

 

다. 선원법

 

 2016. 12. 27. 개정된 선원법은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152조의2를 신설하였다.

 

 같은 조 l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2조에 따른 임금, 2. 55조에 따른 퇴직금, 3. 94조부터 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94조부터 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설된 선원법 152조의2 2017. 1. 18.부터 시행 되었는데, 부칙 4조는 “152조의2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38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2항에 따른다. 1. 질권·저당권,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법 152조의2 1항 각 호의 임금채권등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된다.

 

 반면 같은 법 152조의2 2항 각 호의 임금채권등에 관하여는 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조세·공과금이 2017. 1. 18. 전에 발생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7. 1. 18.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선원법이 적용되게 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152조의2 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이 최종 3개월분(최종 3년분)이 아닌 최종 4개월분(최종 4년분)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적용대상 등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과 같다.

 

4. 선원법상 체당금 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022-2025 참조]

 

. 관련 규정

 

구 선원법 (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

2. 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경우에는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3항에 따라 선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⑤ 「근로기준법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 사유에 제한이 있는지

 

대상판결의 판단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파산 등 사유로 퇴직한이 요건인지. 대상판결은 파산 등 사유로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 요건이지, ‘파산 등 사유로 퇴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분석

 

유사한 제도인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2021. 4. 13. 개정으로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제도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함.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시 특정한 사유로 인한 퇴직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선원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파산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가 공제 등에 가입하기 전 제공된 근로의 대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상판결의 판단

 

1년 단위로 반복ㆍ가입되는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사유가 발생한 시기의 공제계약의 가입기간 전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도 포함된다.

 

분석

 

선원의 체당금 제도는 퇴직금 최종 3년분의 지급을 보장하는데, 1년 단위의 공제계약 가입기간 내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만 지급대상이 된다면 제도 자체의 설계와도 모순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던 중 이후 재가입한 공제계약 가입기간 내 파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원의 체불 퇴직금도 가입기간 내 파산 등 사유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약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규정

 

구 선원법 제55(퇴직금제도)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1항 본문의 법정퇴직금).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항 단서의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5항의 법정퇴직금).

 

대상판결의 판단

 

1항 본문의 법정퇴직금, 5항의 법정퇴직금은, 퇴직금의 법정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는 범위(“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1항 단서의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에 따른 약정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55조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다. 지급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약정 퇴직금(: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이 법정퇴직금보다 선원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역시 지급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석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라도 보장하여 선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므로,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 목적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체당금을 지불한 공제업자 등은 선원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는데(구 선원법 제56조 제5), 그 우선변제권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체당금 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법정퇴직금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수준의 약정퇴직금까지 보호하게 되면 보험료 산정이 곤란할 수 있고, 강제 보험의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