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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료법 제33조 제2항>】《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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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료법 제33조 제2>】《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299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의 요건과 절차

 

판결요지

 

[1]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33조 제2),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87조 제1항 제2)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은 의료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내지 제5, 의료법 시행규칙 제26, 28).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소외 1(의료기기회사)은 피고(병원장)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하여 소외 1이 지정하는 자에게 병원의 부지ㆍ건물ㆍ시설 및 운영권 등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외 1은 피고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인 기획실장에 자기의 사람을 추천하였고, 그때부터 위 사람은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소외 3(소외 1 대표이사)의 딸로서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시점에, 소외 1의 지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병원 시설 일체 등을 1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예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병원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소외 1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11억 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병원 개설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원고로서 일시적으로나마 원고가 개설자 지위를 가질 의사로 체결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병원의 시설ㆍ인력의 충원ㆍ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

원고는 병원 운영의 실질적 지배ㆍ관리주체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형식적 명의인에 가까워 보이며, 거액으로 병원의 핵심 자산을 취득하고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사람을 보낸 소외 1 또는 소외 3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크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26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사)가 이 사건 병원 설립·운영자인 피고에게 자산양수도예약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이에 피고는 위 예약 등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내용과 규범적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930-1936 참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의료법 제33(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8(설립 허가 등)

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6조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16(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위 규정의 취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로 이해되고 있고(대법원 1996. 9. 10. 선고 9518437 판결), 의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의 성격에 관하여 명시적인 선례는 없으나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재량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재산처분 등에 허가를 요하는 등 여러 공법적 규제가 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18437 판결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4.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930-1936 참조]

 

. 형사상 책임

 

의료법 제87조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형법상 사기죄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11843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행정처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2, 의료법 제51)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

 

5.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930-1936 참조]

 

.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판시내용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사안의 계약 내용

 

원고와 피고는 향후 궁극적으로는 의료법인을 세워 그 산하에 신장병 치료병원들을 설립, 운영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1996. 10. 3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갖고 있는 자산(병원건물 및 의료장비에 대한 각종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환자기록 및 상표 등 무형자산, 집기등의 고정자산 등)을 미화 2,161,000에 양수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에게 임대한다.

피고는 1997. 12. 31.까지 원고에게 고정자산, 위 컴퓨터프로그램의 향상된 버전에 대한 저작권, 신규 개발할 컴퓨터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등을 넘기기로 한다.

병원의 세전이익을 8 : 2의 비율로 분배하고, 피고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및 일방당사자가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지시로부터 4년간 병원으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신장병치료센터를 개설하지 않는다(이른바 경업금지의 약정).

 

위 판결의 취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고, 이 사건 계약20)은 실질적으로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을 회피하여 의료목적의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쌍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제한한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 역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이다.

 

. 무효인 약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

 

.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권리ㆍ의무는 의료인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30568 판결 :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20031493 판결 등 참조).

 

. 비의료인이 개설자 명의 변경절차를 거쳤는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영향이 없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67368 판결(양도인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임)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2629 판결 참조). 나아가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대상판결의 사안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930-1936 참조]

 

대상판결의 사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비의료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비의료인이 지정한 의사(원고, 비의료인 대표이사의 딸임)가 피고를 상대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이다.

 

대상판결은 기존 선례의 법리에 따라 설령 의사 자격이 있는 자로 명의변경을 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의료법인 설립시까지 일시적으로 병원 개설자 지위를 가질 의도로 자산양수도예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려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67368 판결에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ㆍ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비의료인인 소외1인 이상, 의사 자격이 있는 원고로 개설자 명의 변경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