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법원 내의 내로라하는 탁월한 실력자이자 천재들의 저서,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발간】《채권집행 분야의 대가인 박영호 부장판사, 양진수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이동기 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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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의 내로라하는 탁월한 실력자이자 천재들의 저서, 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발간】《채권집행 분야의 대가인 박영호 부장판사, 양진수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이동기 사법등기심의관 3분이 집필한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이 출간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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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개정판이 출간되았다.

 

기존 집필진이 모두 바뀌어, 채권집행 분야의 대가인 박영호 부장판사’, ‘양진수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이동기 사법등기심의관’ 3분이 집필하였다.

 

민사집행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채권집행분야의 최고권위자인 3분의 성함을 모를 리가 없다.

게다가 출판사도 주석서 등으로 유명한 “한국사법행정학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69-18 T. (02) 362-20458 Fax (02) 312-2070]이다.

 

집필자들의 이력 역시 대단하다.

저자 3분 모두 인품이 훌륭하시고,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집필자들 모두 법원에서 이 분야의 민사집행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법 분야의 최고 권위서라 할 수 있는, 법행정처 발간 실무제요 민사집행과 한국사법행정학회 발간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이 분야에 수십편의 논문을 쓰신 민사집행의 권위자들이다.

 

위 책의 분량도 거의 1,500페이지에 육박한다.

다른 법률서적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는, 실무상 발생하는 궁금한 법률문제들을 거의 망라하여 기술해 놓았다.

그저 놀랍기만 하다.

그 내용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만 나온다.

 

집필자들이 법원 내에서도 내로라하는 탁월한 실력자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위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뛰어난 천재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채권집행 분야에서 이 책의 내용을 뛰어넘을 법률서적은 이 세상에서 단 한 권도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확신한다.

 

<박영호 부장판사>

 

[학력]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전공)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Visiting Scholar(2004)

 

[경력]

36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공군법무관(1997-2000)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2010),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20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신청단독 및 항고전담재판부(20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202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22)

사법연수원 신청법관 연수(가압류 및 민사항고) 교수 (2014-현재)

사법연수원 의료실무법관연수 교수(2007-현재)

사법연수원 신임법관연수 교수 및 형사분과장(20182022)

사법연수원 사법보좌관 직무수행연수 교수(2017-현재)

사법보좌관후보자 교육 교수(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현재)

 

[저서]

민사집행 실무제요, 법원행정처(2014),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민사집행 실무제요, 사법연수원(2020), 집필위원(채권집행 및 보전처분 집필)

법원실무제요 비송편, 사법연수원(2023), 집필위원

주석 민사집행법, 사법행정학회(2018), 집필위원

주석 민사소송법, 사법행정학회(2018), 집필위원

온주(로앤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동 집필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2008), 공저

기타집행 재판실무편람(타기사건)(2007), 과태료 재판실무편람(2008)의 집필위원

민사항고 재판실무편람(2018, 집필위원장), 의료재판 실무편람(2001, 2005, 2014, 집필위원장)

동산채권 담보집행절차 해설 법원행정처(2013, 연구반장)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2001) 공저

의료형법, 육법사(2004), 공저

의료분쟁과 법, 법률정보센터(2005)

 

[논문]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전자어음의 ()압류 제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 보전 절차’,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 ‘일괄매각’, ‘보전처분 불복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민사집행, 의료소송 관련 약 70편의 논문을 사법논집, 법조 등에 발표

 

 

<양진수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민사소송법 전공)

미국 데이비스 대학교 Visiting Scholar(2012. 8. ~ 2013. 6.)

 

[경력]

42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6, 건설 전담 민사합의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2008, 신청합의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2010, 민사신청집행단독)

창원지방법원 판사(2013, 회생파산)

수원지방법원 판사(2014, 형사항소단독)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2018, 민사심층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19, 선거전담 형사부, 노동토지수용 전담 행정부)

 

[저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법원행정처(2020), 공동집필

4판 주석 민사집행법 V, 사법행정학회(2018), 공동집필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관한 연구”(2005),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논문]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2018)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 대법원판례해설(2017)

유치권과 선순위권리자 및 경매절차상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에 관하여 형성된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 실무연구(2016)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민사판례연구 37(2015)

위 각 논문을 비롯하여 대법원판례해설, 민사판례연구, 사법, 재판자료 등에 약 18여 편의 논문 발표

 

<이동기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

 

[학력]

브니엘고등학교 졸업(1989)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97)

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 Visiting Scholar(2016)

 

[경력]

19회 법원행정고등고시합격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장(2003-2004)

청주지방법원 공탁관(2004)

부산지방법원 경매참여관(2004-2005)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2008-2010)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교수(2011-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장(2014-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과장(2016)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2017-2020)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2020-20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202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현재(2022- )

16-19(2020- 현재) 사법보좌관후보자 교육 교수(채권배당)

 

[저서]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15), 공동집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II, III, IV, V권 법원행정처(2020), 공동집필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22), 공동집필

배당금·공탁금 집행실무, 법원행정처(2020), 공동집필

 

[논문]

공탁사유신고와 관련된 채권배당절차의 실무상 쟁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채권배당절차 실무상 쟁점’, ‘채권자취소와 혼합공탁과 관련된 배당절차상 쟁점’,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배당절차상 쟁점’, ‘형사피해자 개인정보보호와 강제집행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