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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배당<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2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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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배당<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청구금액 확정,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대채권 산정,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부대채권 확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 사례

 

은 소유 부동산 위에 제1순위 근저당권권자(채권최고액 억 1)이고, 은 위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원)이다. 위 부동산은 고양시에 수용될 예정인데(수용개시일 : 2022. 12. 30.)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이 고양시에 송달되었다.

2022. 11.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8,700만 원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각각 해당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 금액으로 기재함)

2022. 11. 15.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0 만 원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각각 해당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 금액으로 기재함)

2022. 11. 20. 고양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9,000만 원) 및 사유신고

2023. 2. 20. 배당기일 전일까지 부대채권을 산정한 채권계산서(9,200만 원) 제출

 

.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 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6235 판결 등).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은 허용되지 않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4933 판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65396 판결 등).

 

.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청구금액 확정

 

민법 제370, 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467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실무는 압류명령 신청 당시 발생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원금채권에 합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배당실무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상 기재된 청구금액을 배당표상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다.

 

위 사례에서 근저당권자 이 민사집행실무상 청구금액 기재례에 따라 대여금 원금과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 신청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만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압류명령 발령일 이후 배당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256668 판결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그 이유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9952 판결 참조).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은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을 포함하여 9,200만 원을 배당요구할 수 있고 배당재단 9,2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대채권 산정

 

위 사례는 물상대위권자가 배당기일 전에 스스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지만, 물상대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연이자 등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다.

 

적극설은 실체법상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을 원금의 지급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서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를 직권으로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소극설은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 등을 확정액으로 기재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때에는 확정금액만 추심하고, 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적극설은 현재 집행실무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부대채권 확장 여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10. 15.83393 결정 참고).

 

또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배당요구방식을 통한 청구금액 확장은 불가하다.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액 중 지연이자 등을 신청일까지만 계산하여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25666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적극설은 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256668 판결에서 압류채권자가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압류채권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수 있다.

 

소극설은 제3채무자는 청구금액 외에 집행채권의 이자율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 압류의 경우에도 추심권자에게 얼마의 금액에 대하여 추심을 응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다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성립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현재 실무상 압류명령일 이후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려는 채권자는 추가 압류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 위 다.항과 라.항의 검토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256668 판결은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액 확장은 물상대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이고,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를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판결의 취지가 피담보채권과 일반채권을 구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의 경우에도 압류명령상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배당기일 전일까지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가 배당요구의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압류 이후 빈번하게 변제가 이뤄지고 있어 과다 배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의 실무상 위험(일부 변제사실을 간과 등)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소극설이 타당하다.

 

2.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이봉민 P.90-122 참조]

 

. 의의

 

민법 제370, 342조에 의하면, 저당권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저당권설정자(3취득자 포함)가 그 가치변형물(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된 경우,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저당권의 물상대위라 한다. 물상대위의 행사 대상은 가치변형물 자체가 아니라 저당권설정자가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 내지 채권이다.

 

.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압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형물(대상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실제로 받기 전에 저당권설정자의 채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물상대위에서 압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설상 특정유지설, 우선권보전설, 3채무자 보호설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물상대위 목적물 특정성 유지와 제3자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46756 판결). 구체적으로 판례는 제3자가 이미 변형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46756 판결).

 

 또한 판례는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 이전에 목적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에도, 그 채권액이 지급되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저당권자가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2812 판결).

 

 구체적 행사방법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채권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3). 따라서 저당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4675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저당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담보권 실행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절차를 실행하는 데 집행권원은 필요 없다(대법원 1992. 7. 10.  92380, 381 결정).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도 가지고 있는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행사시기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1353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61635 판결 등).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의 목적이었던 채권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46756 판결).

 

3. 물상대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23-1727 참조]

 

. 의의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370, 342).

 

저당권은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목적물 자체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더라도 그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 성립요건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이 매도된 경우처럼 저당권자가 여전히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109 판결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한 위 특례법(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으로서 본건 토지에 추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멸실, 훼손, 공용징수는 저당권 상실의 사유를 例示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유 외에도 저당권이 소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동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만족된 경우,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청구권 취득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수용보상금청구권 등

 

 압류는 물상대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존속요건

 

 민법 제342조 단서는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상대위권의 적극적인 성립 또는 행사 요건이 아니라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특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소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받아 그것이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합되어 버린 후에도 물상대위권의 존속을 인정한다면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초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17656 판결도 저당권자(질권자를 포함한다)는 저당권(질권을 포함한다)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민법 제370, 342),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초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할 것이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이 경우, 대여금반환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 볼 때 기존의 물상대위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결국 양 채권은 부진정연대채권 관계에 있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대여금반환채권에 부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령 그 뒤 대여금반환채권이 일부 변제되면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일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342조 단서의 규정취지가 위와 같으므로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물상대위권자는 스스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37 판결 민법 제370, 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3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성립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데, 342조 단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압류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시점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상대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청구권이 양도·전부된 경우 우열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양수인·전부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전에는 물상대위권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여 물상대위권자 우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31899 판결 :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선의의 양수인·전부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물상대위권자가 압류를 하지 않은 사이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가 이전받은 채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받은 경우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는 물상대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 실행 방법

 

 총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37 판결).

 

 압류·전부명령의 신청

 

물상대위권자는 그 목적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담보채권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물상대위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만 제출하면 충분하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 물상대위권의 실행도 그 본질은 담보권의 실행이기 때문이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이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자는 그 목적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4272 판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3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4272 판결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37 판결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없다 할 것이다. 이 판결은 당연의 배당요구권자가 아닌 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17656 판결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가압류권리에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 부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86296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64206 판결 등 참조).

결국 가압류채권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64206 판결 : 새로이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 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1536, 61543 판결).

 

5.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개요

 

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원칙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은 확정되고, 이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따라서 임의경매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도 후순위채권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10. 15.  83393 결정). 다만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일부 기재한 청구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6235 판결). 반면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 후 특정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는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다음 추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대채권의 특정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59377 판결).

 

 만약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부대채권의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예외 (= 부대채권의 확장)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부대채권은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로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을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1억 원 및 이자 2,000만 원으로 부대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판결로서, 위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경락기일은 현행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표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51209 판결).

 

 청구금액의 확정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 결국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임의경매 신청 시 무엇을 얼마큼 청구한 것인지, 특히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부대채권을 청구하였다면 언제까지 발생하는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으나,  원금만 청구한 것이면 그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고,  특정일까지의 이자만 청구한 것이면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장이 없는 이상 그 특정된 이자만 배당받을 수 있다.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을 어떻게 청구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원인란 기재 등 신청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 표지에 청구액 1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경매신청서 본문에 청구금액을 “1 2,000만 원, 1996. 9. 24.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은 대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란에  300,000,000(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240,000,000 2001. 6. 19. 대여금 2.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금 3억 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이후 연 19%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51583 판결).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앞서 본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저당권자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액을 신고했다 해도 그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68427 판결).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26085 판결).

이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확정일이 경매신청 시인 것과 구분된다.

 

.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인이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각절차 개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다만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0. 15.  83393 결정).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마찬가지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다른 점이다.

 

6.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 집행채권 및 청구금액의 표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것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정증서에 원금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  94542, 543 결정). 집행권원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부대채권을 원금에 덧붙여 집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부대청구의 범위

 

 압류신청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집행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서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된 경우 압류 신청 이후 완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집행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판례는 전부명령 사안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36860 판결), 이는 압류신청 이후의 부대채권도 집행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실무는 압류신청 당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권원에서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되었는데, 채권자가 2020. 12. 31. 채권압류를 신청할 경우 집행채권은 1 1,000만 원(= 원금 1,000만 원 + 신청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1,000만 원)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신청일 이후의 부대채권까지 청구채권에 포함시키면 채권압류명령에 의해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이자지연손해금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둘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실무는 채권압류신청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특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 채권집행에서 압류의 대상(피압류채권)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 전부에 미친다. 집행채권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2233 판결). 이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게 될 경우 안분배당을 받게 될 수 있고,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압류가 되어도 압류경합이 없다면 압류채권자는 그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액수를 한도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실무는 신청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표시할 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특정하여 피압류채권액을 집행채권 청구금액 범위로 한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