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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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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57 참조]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74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원과 재산조회를 의뢰받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조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조회대상기관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조회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제도가 강제집행의 목적을 넘어서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집행절차는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실시할 단계에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재산조회 그 자체 및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법보좌관이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법조 54 2 2, 사보규 2 1 6).

재산조회사건은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전자기록사건으로 하기 때문에(재일 2012-1 27 2 7) 2015. 3. 23. 이후 접수된 재산조회사건은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은 물론 전자문서 이외의 형태로 접수된 사건도 모두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만 생성·관리 한다.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

 

. 개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만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민사집행규칙 37 7항은 법원의 재산조회와 재조회, 기관단체의 조회회보와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의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38조 단서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한 것이 재산조회규칙이다.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신청사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재산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산조회시스템은 법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조회대상기관도 접속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조회업무는 재산조회시스탬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우편제도를 이용한 재산조회는 재산조회시스템 이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회대상기관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회보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한다.

 

. 이용신청절차

 

재산조회사스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전자인증서와 별도의 재산조회시스템 이용신청이 필요하다.

사법부 전자인증서의 발급은 사법부 공인인증센터(http://gcert.scourt.go.kr)에서 진행하고, 재산조회시스템의 이용신청은 재산조회시스템(http://jaesanjohoei.scourt.go.kr:22010)에서 사용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으로 진행한다.

 

. 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업무 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메뉴를 통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주소(http://jaesanjohoei.scourt.go.kr:22010)를 입력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재산조회 업무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재산조회규칙 3 5).

 

 조회대상기관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기관에 발해진 재산조회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를 재산조회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회결과를 회보하면 그 전자기록일을 조회결과의 회보일로 간주한다(재산조회규칙 4 7).

조회대상기관은 회답기한 내에 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4 3),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처리한다.

 

. 인증절차

 

조회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민집 75 2), 과태료절차는 조회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 조회대상기관이 조회결과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조회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이 재산조회사스템을 통하여 법원이 한 조회 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재산조회사스템을 통하여 기록한 재산조회 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재산조회규칙 5).

 

3. 재산조회의 요건

 

. 신청인적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민집 74 1).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35 2항 전단).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62 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194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민집 74 1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민사소송법 194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즉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등에게 촉탁할 수 없거나 촉탁하여도 송달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있다.

그 소명은 민사소송법 194 2항의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민집 74 1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재산의 내역과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민집규 28 2, 3).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어 그 채권액의 합계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사본과 채권자의 집행권원(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합채권자의 채권액 등에 관한 자료까지)을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도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68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민집 74 1 3)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집 68 1항 각 호), 또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민집 68 9), 이러한 사유는 동시에 재산조회의 사유가 된다.

위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는 재산명시기일조서의 기재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명시기일조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유일한 소명방법이 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는 사실은 그것이 형사벌의 부과대상인 점에 비추어 증명에 가까운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 또는 기소증명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민집규 36 1)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민집 74 l)인데, 민사집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을 14개로 한정하는 한편, 재산목록의 기재사항과 조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민집규 36 1, 별표).

 

 법원행정처

 

조회할 재산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토지·건물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소유권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재산조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에 한정하여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회할 재산은 건물의 소유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관한 정보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정보만을 조회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청에 대하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건설기계의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어 2016. 9. 6. 재산조회대상기관에 추가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기관들은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회할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다만,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한편, 민사집행법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도 피조회기관에 포함되어 있고(민집 74 1), 그 기관·단체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집 74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점포별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의 절차번잡과 업무가중을 피하고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 법률에 대한 특례로 이와 같은 일괄조회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민사집행규칙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집규 36 3).

 

협회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조회는 협회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외부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향후 전산망의 구축 등의 사유로 가변적이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의 실효성 확보, 금융거래 질서의 교란 최소화, 조회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회등이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협회등을 통하여 소속 회원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조회절차를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같은 협회등에 속한 복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 조회명령을 금융기관의 협회등에 보내고, 협회등은 이를 소속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소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정리한 다음 법원에 조회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마련하고 있다(민집규 37 2, 4).

 

이와 같은 방식의 재산조회에서는 협회등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조회대상기관이 되고, 협회등은 소속 금융기관과 사이에 협약을 통하여 조회명령의 수령과 조회결과의 전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 거짓 자료의 제출이나 조회거부로 인한 과태료는 협회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 부과하게 된다.

 

 과거 재산에 대한 조회(민집규 36 2)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민집 77, 민집규 36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였던 모든 부동산이 조회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재산조회의 신청

 

.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 1),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

 

. 신청방식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35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민사집행법 74 1 2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지 여부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68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9항의 사유로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은 적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청취지로는 조회할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권을 조회하는 취지의 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신청사유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실과 민사집행법 74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신청서에는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를 적어야 한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므로(민집 74 2),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단체를 적는 것은 당연하다.

기관단체를 특정하는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36 1항 별표 대상기관 란에 기재된 기관·단체를 특정하면 족하고, 예를 들어 00은행 xx 지점과 같이 세부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신청서에는 민사집행규칙 36 1항 별표 조회할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권 중 조회를 구하는 것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조회할 재산은 위 별표에 정한 재산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사유의 소명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35 2항 전단).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민집규 35 2항 후단).

 

 재산조회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조회대상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범위는 조회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의 등기기록상에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어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제 명의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금융자산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등록번호,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고유번호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재외국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이나 그 사본 등을 들 수 있다.

 

 신청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74 2).

 

 재산조회절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조회과정에서 조회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추가하여 내라고 명할 수 있고(민집 18 1항 후문), 채권자가 신청 시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법원이 추가예납을 명한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집 18 2), 법원의 각하결정과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집 18 3).

 

 재산조회규칙이 정한 조회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과거의 재산조회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재산조회규칙 7, 별표).

 

 한편, 민사집행법 74조에 따른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회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 1호에서 말하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고, 민사집행법 74 2, 재산조회규칙 7조에 따른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2 4,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 9. 6. 개정된 재산조회규칙은 그와 같은 취지를 별표 하단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예납된 재산조회비용은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비용을 예납하는 신청인은 보관금 취급점이나 접수담당자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므로(재산조회규칙 8) 신청인이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에 환급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

 

재산조회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채무자 인적사항, 조회대상기관, 조회할 재산, 소급조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2000카조00)를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재민 91-1).

 

 재산조회결과 도착사실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므로 접수직원은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후에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도착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1990년 이전에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성명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기록을 검색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변경 내용이 등기기록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과거주소(복수도 무방함)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과거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그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5. 재판

 

. 심리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2).

 

. 각하·기각결정

 

 신청에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254 l, 2항 준용).

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보정명령을 한 후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집 18 2).

다만,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4 1항 준용).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고(민집 18 3),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도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민소 254 3항 준용), 이송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소 39조 준용).

 

 심리한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통상항고설, 불복불가설(특별항고설)등도 있을 수 있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이 타당하다.

 

. 재산조회

 

 재산조회결정의 필요성

 

법원은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것과 같다.

채무자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통상항고설, 불복불가설(특별항고설)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이 타당하다.

재산조회를 인용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7조 참조).

 

 재산조회의 방법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민집 74 3).

 

법원의 재산조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37 l).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회답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조회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조회불응 여부를 절차상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회의 경우 회답기한을 3주 내외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규칙 36 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과거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여기서 조회기간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과 같이 불분명한 기재는 피하고, “2000. O. O.부터 이 조회서를 받은 날 오전 OO:OO(민집규 37 3 3호 참조)"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의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조회를 신청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하여만 조회한다.

 민사집행법 74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민사집행법 75 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사람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4조의2 1), 이 규정은 재산조회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고도의 유동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특성상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이 위 조항에 따라 조회를 받은 사실을 바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그 자산을 인출하여 처분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률 4조의2 2 2호를 근거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통보를 유예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을 조회서에 적도록 하였다.

 

 재산조회결정의 입력

 

담당판사(사법보좌관)가 재산조회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재산조회명령과 접수단계에서 입력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회답기한, 채무자의 과거주소와 기타 인적사항, 소급조회기간 등)를 재산조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채무자의 과거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자연인의 주소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과거주소도 포함)를 전산입력한다.

 

6.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집 74 4).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집 75 2, 민집규 39 1).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조의 규정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집규 39 2),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비송 248 1항 준용),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과태료에 처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비송 248 2항 준용), 과태료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75 3)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며(비송사건절차법 248 3항의 준용으로 민사집행법 15 6항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비송 248 4항 준용),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비송 248 5항 준용).

 

 또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약식의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지만(비송 250 1항 준용),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비송 250 2항 준용), 이 경우 약식의 과태료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비송 250 3항 준용),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비송 250 4항 준용).

처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 회보서의 제출과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의 절차

 

 회보서의 제출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와 민사집행법 74 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회회보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민집규 37 3).

 사건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민사집행규칙 37 1 4호와 36 2항의 규정에 따른 과거 보유 재산내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한편, 민사집행규칙 37 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민집규 37 5).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

 

재산조회사스탬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4 1),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4 2).

 사건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과거보유 재산내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또한,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하는 경우(재산조회규칙 3 2)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위의 각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4 4).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재산조회규칙 4 7).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괴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4 3), 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재산조회규칙 4 5).

 

. 재조회와 자료제출요구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규 37 6).

이는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흠을 바로 잡는 것이 재산조회절차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이 재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이는 당초의 조회나 자료제출의 홈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석명처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독립된 조회나 자료제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자체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에 행한 조회나 자료 제출요구이며, 다만 재조회 등에 응하여 당초의 조회서의 흠결 등을 보완한 때에는 그 사유가 과태료 부과 여부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데에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간접적 인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7.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재산조회회보가 법원에 제출되면(재조회한 경우에는 재조회회보가 법원에 제출되면) 조회비용의 출급과 환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태료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산조회규칙은 회답기한이 경과한 사건은 그 다음 달 20일에 종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재산조회규칙 6 1).

 

 또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재산조회규칙 4 3항 참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재산조회규칙 6 2), 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하며(재산조회규칙 6 3), 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재산조회규칙 6 4).

 

 사건이 종결되면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 조회비용을 지급하고, 예납된 비용에서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조회비용출급절차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9 1),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9 2),  출납공무원은 위 통지를 받은 즉시 조회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9 3).

그리고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 조회비용을 지급한다(재산조회규칙 9 4).

 

 예납비용잔액환급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0 1),  위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규칙 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0 2).

 

 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않는다(재산조회규칙 10 3).

재산회보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담당판사가 피조회기관에 대한 과태료 여부를 결정한다.

 

8. 조회결과의 관리

 

. 전담관리자의 지정

 

 법원은 재산조회의 결과(재조회결과 포함, 이하 같다)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민집 75 1).

재산조회의 결과라 함은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가 재산조회법원에 제출한 조회회보서와 자료를 의미한다.

 

 면으로 재산조회결과를 송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재산조회업무는 원칙적으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조회결과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되며, 그 관리를 위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전담관리자)을 지정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2 l),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고(재산조회규칙 12 2),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출력할 수 없다(재산조회규칙 12 3).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재산조회결괴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민집 75 1),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38, 민집 67).

 

 서면으로 된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29조와 민사집행법 6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집규 38조 본문), 현재 재산조회업무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 그 재산조회결과가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 절차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민집규 38조 단서).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은,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재산조회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3 1).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13 2), 전담관리자는 열람·출력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3 3).

 

 열람·출력 신청인은, 열람·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되,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며(재산조회규칙 15 1, 2),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출력 신청에 따른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l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5 3).

 

 열람·출력신청이 접수되면,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 열람·복사·출력청구서철에 위 신청서를 편철하고(재민 91-1),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재산조회규칙 13 1 1호에 규정된 사항(신청서 기재사항으로서 위에서 적은  내지 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4 1).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재산조회규칙 14 2), 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하면 출력물표지에는 강제집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의문구가 자동출력되는데 법원사무관등은 그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 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재산조회규칙 14 3).

 

.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지만, 자칫 재산조회결과가 남용될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민집 76 1), 이에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76 2).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재산조회규칙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