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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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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

 

.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30312 판결)

 

판시 내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1997. 5. 2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의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원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취지는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1997. 5. 20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6.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가 항소취지에서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증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인, 1997. 5. 20.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인 1998.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99. 4. 29.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분석

 

원고가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고,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이 되지 아니하고 확정되고, 확정시점은 항소심판결선고시라는 것이 판례였는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32979 판결 ; 1994. 12. 23. 선고 9444644 판결 등), 본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가 수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1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판결 이후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2151 판결과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2091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심판범위를 오해하여 불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을 선고한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파기만 하거나(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 1993. 6. 8. 선고 934526 판결 등), 파기환송하거나(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 ;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등), 소송종료선언을 하는(대법원 1991. 9. 10. 선고 905153 판결 ; 1994. 12. 23. 선고 9444644 판결 등) 등 실무례가 혼재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본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종료시를 명시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정리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