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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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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대법원 2003. 5. 23.200389 결정)

 

판결 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 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분석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은 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는데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부활되었다. 이후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소송구조의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면서, 소송구조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은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4조 제2),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를 소명방법 중 하나라고 보아 다른 방법에 의한 소명도 허용한 본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본결정 외에 수송구조에 관한 판례로 대법원 2003. 5. 13.2003219 결정이 있는데, 위 결정은 개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할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에 원심재판장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원심재판장은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그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 이로써 신속한 소송 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제128조 제3항의 규정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8. 6. 2.200777 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등의 유추적용)”고 판시하고 있다.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01. 6. 9.20011044 결정은 소송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고 하여 구 민사소송법의 해석상 일부구조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던 상황에서 일부구조가 허용됨을 밝힌 바 있는데, 위 결정 이후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부구조란 제12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용 중 어느 호 소정의 비용 전부를 유예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호 소정의 비용 중 일부만을 유예하는 것(예컨대 제1호의 재판비용 중 일부인 인지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유예 등)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