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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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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6951, 6968 판결)

 

간접사실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간접사실에 의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37034 판결 ; 2006. 11. 23. 선고 200640751 판결 ; 2007. 1. 11. 선고 200638369 판결 ; 2007. 12. 13. 선고 200718959 판결 ; 2009. 10. 15. 선고 200937886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어서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48508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 법리를 인정하였다. 그 후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1880 판결 ; 2006. 11. 23. 선고 200460447 판결 ; 2007. 11. 29. 선고 20063561 판결 ;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3561 판결 ;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참조).

 

한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77848 판결은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의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 이상,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참조), 한편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757979 판결 ; 2002. 12. 27. 선고 20004736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