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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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인수(수취)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02-1403 참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28), 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0708 판결).

 

2.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

 

가. 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가능 여부

 

 양수인 단독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차 양수인은 단독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반면 부동산은 공동신청주의), 양도인을 상대로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러한 소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하거나(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인감증명서).

이러한 서류 제공을 소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번잡하다.

양수인 단독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이상, ‘단독신청주의란 이전등록신청서의 명의가 양수인 단독이라는 정도의 의미일 뿐, 양도인의 협조를 요한다는 점에서 부동산등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확정판결등본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까지 하다(부동산등기법도 동일).

 

 이전등록 인수청구 가능 여부

양도인도 양수인을 상대로 이전등록 인수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11920 판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점유자만 누릴 뿐, 소유자에게는 비용(각종 세금, 과태료) 부담만 생기기 때문이다.

 

 전전양도된 경우

그러나 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직접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라고 구할 수는 없다. 자기의 계약 상대방이 아닌 한, 그의 앞으로 이전등록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거래 당사자 앞으로 순차 이전등록이 되어야 함은 법령상 분명하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