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공법상 제한이 있는 계약의 효력, 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관할관청】《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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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공법상 제한이 있는 계약의 효력, 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관할관청】《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학교법인 기본재산,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같은 법 453, 422), 사립학교법(같은 법 28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113), 사회복지사업법(같은 법 233) 등에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고, 그 외에 전통사찰 내의 일정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전통사찰보존법상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같은 법 9).

 

이들 법률에서는 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기본재산의 처분의 효력은 그러한 처분행위가 채권계약이거나 물권계약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일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상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고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62478 판결).

 

따라서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사실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사실까지 주장ㆍ증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형 P.345-355 참조]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등기예규 제1638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8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28)

위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물적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의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이해관계자의 사익추구행위나 학교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부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경매 혹은 매수하려는 학교법인의 채권자 내지 거래 상대방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한정되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며, 신고로 충분한 예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한편 강제경매의 경우나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등에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재정의 공고화에 대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고 입법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법익 형량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채권자 내지 거래상대방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1).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422), 매각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1, 21)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 8①ⅰ)

 

외국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91)

,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같은 법 91항 단서, 11, 1422),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82).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 23③ⅰ)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의료법 48)

 

.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사립학교법 28).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1).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사회복지사업법 233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3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23350 판결).

 

한편,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9. 29.2022118 결정 :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서울특별시장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세운 취소사유가 허가 당시에 그 허가에 존재하던 하자가 아니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허가의 철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안임).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등기예규 388)가 폐지되고,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84)이 제정되어 위 예규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현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사찰로 추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통사찰에 해당하는지(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용도로 신축한 건물 중 일부(전체 면적의 약 2% 미만)를 법당으로 용도변경한 사안에서 위 법당이 불교 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또는 신도의 교화 등과 같은 전법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경매개시결정이의를 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7.2014349 결정. 재항고기각 확정).

 

민법 43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 453, 422항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민법 제42조 제2, 45조 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1975 판결).

한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81630 판결, 대법원 2018. 7. 20.20171565 결정).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2. 28.2018800 결정).

 

민법상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 자체를 주무관청의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81630 판결 : 지상권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정한 사안임).

 

한편, 민법상 사단법인의 자산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그 처분 시 정관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민법 422, 404)임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민법상 재단법인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보이나,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자체가 존립의 근거인 재단법인과는 달리 볼 여지도 있다[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도 견해가 나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수원지방법원 2016. 5. 23.20151063 결정(심리불속행기각 확정. 다만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사안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견해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5.20196133 결정(재항고기각 확정)].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인 자산목록까지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개정되기 전의 것) 35조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다만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유효하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대법원 2018. 12. 7.2018740 결정, 대법원 2019. 6. 13.2019146 결정,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265327 판결).

그러나 2011. 7. 25.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35조 제3(2011. 10. 26.부터 적용)은 입법적으로 간접보조사업자도 위 금지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7.2018740 결정,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12993 판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265327 판결).

 

한편, 보조금법 제35조의2 1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기등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등기예규 1734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부기등기일 이후에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보조금법 제35조의2 3). 이 규정은 2016. 4. 29.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교부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9) 개정법 시행 이전 교부받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35조의2 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양도가 유효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 예를 들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 제1),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향교재산법 제8조 제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 의료법인의 재산(의료법 제48조 제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라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2004408 결정, 대법원 2014. 10. 17.20141631 결정, 대법원 2018. 7. 20.20171565 결정).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4. 10. 17.20141631 결정, 대법원 2018. 7. 20.20171565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이에 관하여 매각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49817 판결, 대법원 2003. 9. 26.20024353 결정(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18.20051193 결정 등].

 

채무자인 법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원인 없이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의 경우 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344 판결).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수행 및 존립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731, 832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19848 판결 등).

 

일단 담보권취득시 허가를 얻은 경우 담보권 실행시에 별도로 처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2094 판결).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그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32501 판결).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의 효력은 강제경매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1476 판결, 대법원 2007. 6. 18.20051193 결정).

다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강제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위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2094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매수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27988 판결).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인바,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26979 판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집행법원의 조치

 

처분허가서의 제출을 명함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49817 판결),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22784 판결)].

 

실무상으로는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6.2005578 결정). 나아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49817 판결),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7.20031669 결정,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93329 판결).

 

, 압류의 효력은 있으나[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2004408 결정 등], 더 이상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매각허가 역시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8.20051193 결정(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소유자인 법인이다.

,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기본재산의 매각허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9202, 19219 판결).

 

채무자 또는 소유자인 법인으로서는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처분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터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는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22784 판결).

 

법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9202, 19219 판결).

 

.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채무자(또는 소유자)의 구제방법

 

그런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매각은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경매기입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2004408 결정 등)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30.20022209 결정), 위 판시는 추심명령에 관한 것이지만, 부동산경매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에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신의칙에 의한 제한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63937 판결).

 

3.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83-685 참조]

 

.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16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28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 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의 허가와 이사회 의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의무부담약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자 보호규정도 없다.

 

. 관할관청 허가의 유무에 대한 판단

 

 3자로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제3자가 뜻밖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판례는 관할관청의 처분서에 명확한 기재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26915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269152 판결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교의 이전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관할관청(대구광역시 교육감)에 상세한 보고를 하였고, 학교이전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을 받았으므로 비용정산 약정에 관하 여도 묵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을 하였고,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해 보인다.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18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립학교법 제16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

 

 상법상 이사회결의(상법 제391) :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

 

 사립학교법상 이사회결의(사립학교법 제18):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는 항상 재적이사 과반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독특한 규정에 해당한다. 의사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가 더 엄격하여 개의요건은 무의미해진다.

 

 이해관계 상반되는 특별이해관계인은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산정에서는 배제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20670 판결).

예컨대, 이사 총 11, 그 중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1,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다면, 의사정족수는 6/11, 의결정족수는 5/5로 가결된 것이다.

 

마.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청 허가의 존부(적극)이다.

 

 학교법인인 원고가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34 9,000만 원에 취득하도록 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비용 중 원고의 차입금 이자, 학교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매수대금(34 9,000만 원)에 이 사건 비용 명목의 40 1,000만 원을 포함시켜 총 7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40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단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결의가 있으며, 관할청의 허가도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⑹ 대법원은 원심판단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 중 2인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 및 대표이사이므로, 그 이사 2인의 개인적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이사 2인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하고, 따라서 위 이사 2인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위 이사 2인을 제외하면 위 이사회결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의무부담행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 정동진 P.357-373 참조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4-295 참조]

 

.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정관기재사항인데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결국 부동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두었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배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판례는 사립학교의 모든 의무부담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의 유지보호가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해석한다.

 

학교법인이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380만원)은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78. 5. 23. 선고 78166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내용에 별 문제가 없는 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판단한 판례

 

 금전차용(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464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4642 판결 :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 운영상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조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1339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등 참조), 한편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 제16,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244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1317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4604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4604 판결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는 피고(학교법인)가 그 학원 산하 △△전문학교의 교사 이전 및 신축공사 등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5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지급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정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도급계약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64752 판결 : 이 사건에서 제1, 2 소비대차계약의 기초가 된 제1, 2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학원은 제1, 2 도급계약 체결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제1, 2 도급계약은 무효이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1, 2 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 2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경개로 본 다음, 곧바로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제1, 2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판시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원고의 피고 &&학원,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344 판결 :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 법인의 재정상태와 문화관 및 연구관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73626 판결

1.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은 피고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공사계약 금액의 합계가 약 8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공사로서 그 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은 피고 법인이 ○○고등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임에 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은 피고 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동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 각 계약의 당사자,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의무의 위험성 정도의 차이 등에 비추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학교위치 변경계획승인의 효력이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은 피고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1812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18129 판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 및 사무기능의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재판상 화해를 통한 의무의 부담(대법원 1998. 9. 25. 선고 986869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6869 판결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권리가 가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에게 반환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것이 소송상 화해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반환결의와 지급행위의 실질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조의 적용이 그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에 달리 되어 있거나(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참조) 관할청이 이건 처분 전에 감사활동을 하고서도 지적하지 못하였다하여 좌우될 것도 아니며, 이 사건에서 그 결의 관련 이사들의 형사상 무혐의가 확정되었다거나 그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이 각하확정되었다하여 위의 이치가 달라질 바 아니라 하겠다.

 

 변제약정(대법원 1998. 12. 8. 선고 972122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인수(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5986 판결)

 

 채권허가권 증여계약 및 그에 수반되는 산림원상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보증보험약정 및 변경약정(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9632 판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관한 사안인데, 산림원상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보증보험약정 및 변경약정만이 독립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9632 판결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석허가권 증여계약 및 그에 수반되는 산림원상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및 변경약정은 모두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채석허가권 증여계약 및 보증보험약정과 그 변경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약속어음 발행행위(대법원 2001. 2. 23. 선고 99327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3273 판결 : 학교법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역시 학교법인에 약속어음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원인관계가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235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 법인의 재정상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및 그 발행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재산처분과 특정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채를 허가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허가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 사건과 같은 시중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액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나 어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어음에 배서한 행위(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69324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69324 판결 : 피고(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 및 피고의 배서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고의 배서행위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위 배서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327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

 

 합의해제계약(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4484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44846 판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위 각 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 내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 각 법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한 가산이율에 관한 사항(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037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0373 판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설립과정, 2000. 12. 26.자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노사합의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재산의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에 대한 위임계약(대법원 1978. 5. 23. 선고 78166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166 판결 : 원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그 재산의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라는 것은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그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학교법인의 유상계약 체결에 따르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국가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그 기본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본건 임야 15필지 합계 35 1 9무보에 관하여 국가가 그 임야의 매각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옴으로써 피고 법인은 변호사 소외인에게 그 사건 처리를 위임하여 응소한 결과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 법인의 승소로서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하였던 피고 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그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1976. 5. 25. 선고 751637 판결 참조), 이러한 지급의무는 위에서 설시한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수표보증(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1357 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1357 판결 :  사립학교법 제8, 29, 30, 31조 동법 시행령 제2, 14조 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특히 사업의 경영방법, 연간 사업계획과 손익추정 등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감독청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이사건 수표보증과 같은 의무부담행위는 이미 피고 법인의 수익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 새삼스레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금납부행위(대법원 2003. 2. 11. 선고 9966427, 7337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66427, 73371 판결 :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세금납부가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와 같은 세금납부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동조 소정의 의무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학교법인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법인이 학교신축이전공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지급보증보험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 피고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지급한 보험금 457,8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압류금지부동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형 P.342-345 참조]

 

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2, 51조 본문(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282항을 준용함), 같은 법 시행령 12] 이러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결 1972. 4. 14. 72330, 대판 1996. 11. 15. 964947 ).

따라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기록상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892 판결).

 

등기기록에 학교법인의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로 추정한다(대결 1976. 5. 26. 76132).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양도금지규정이 있었으나(같은 법 제58)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삭제되었다.

 

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본문(현행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4는 제2()목 전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19528 판결).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도 가능하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개별집행이 금지되므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 54)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전체가 아닌 그 개별 구성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처분금지규정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강행법규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569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7086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892 판결 등)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사립학교법 시행령 42), 교육용 기본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사립학교법 282),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그 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그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었으며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기본재

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12005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 전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행가능하다(대법원 1966. 11. 29.66406 결정, 대법원 2004. 7. 5.200497 결정).

또한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그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5.200497 결정 :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설립자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설립자가 유치원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담보제공자가 유치원설립자의 지위를 얻었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5-82] : 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경영자이므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동법 제51조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또는 등기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바, 사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지목 및 용도가 각 학교용지와 유치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1998. 3. 20. 등기 3402-23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7. 3. 14. 선고 9655693 판결.

유치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경료되었으나, 그 근저당권의 실행은 인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유치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등기선례 7-46] : 등기기록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당해 건물이 경락되었다면 그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 없이 할 수 있다(2001. 11. 8. 등기 3402-753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887.

 

계쟁 토지의 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계쟁 토지의 지분만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경우 그 지분 취득 당시부터 계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쟁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658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명한 판결에 기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공법상 제한이 있는 계약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03-1609 참조]

 

. ‘관할청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법상 제한이 있는 계약

 

관할청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법상 제한이 있는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다.

19)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국토계획법 제11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근거규정 : 농지법 제8

 계약의 효력 : 유효

 이행청구 : 인정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9251 판결)

 조건부이행청구

 

 토지거래허가

 

 근거규정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국토계획법 제118)

 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이행청구 : 불인정

 조건부이행청구 : 불인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근거규정 : 사립학교법 제28(민법 제42조 제2)

 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취지()

 이행청구 : 불인정

 조건부이행청구 : 인정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27988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는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고, 단순한 등기의 요건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9251 판결 :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오래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로 법이 개정되어 농지매매증명 사례는 더 이상 사건화될 가능성이 없다.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게 된다.

여기서의 무효는 물권행위는 물론 채권행위도 무효라는 것이다. 허가를 못 받으면 그때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애초에 허가를 잠탈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무효이다.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확정 유효 또는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조건부 이행청구도 확정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는 채권행위 자체의 효력요건이지 부관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이행청구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지만,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항의 법리와 같이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청구까지도 인용한 것은 같은 법상의 토지거래허가와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도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1703 판결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후략)

 

 다만, 아래의 3가지는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 청구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9369 판결 : [1]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였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였다면, 중도금 등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 [4] [1]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계약의 일방적 철회로 당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59526 판결 :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당사자 일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101) 6조 제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농지법 제8조 제1),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6).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동조 제2),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곧 경작자(농업인) 자격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개혁법(1996. 1. 1. 폐지)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을 그 연원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증명발급 신청인 :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은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인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적 성질 : 판례는 농지매매증명을 물권변동의 요건(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보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요건으로 보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 농지매매증명은 항변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급받지 못하였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 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경매 시 매각허가요건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 예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1항 단서)이 있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 인수 판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판례의 태도

 

 농지매매증명과는 다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59871 판결)

 

 농지매매증명과 동일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겨매절차에서의 매각허가요건으로 보되, 추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2. 23.  982604 결정,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27451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2991 판결, 대법원 2004. 2. 25.  20024061 결정, 대법원 2007. 6. 29. 2007258 결정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매각허가요건임을 전제로 판단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1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 외의 재단법인도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결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1975 판결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1969. 2. 18. 선고 682323 판결, 1974. 4. 23 선고 73544 판결) 이 경우에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을 갈라 물권계약으로서의 효력만 부인하고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한 것이라 인정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무부장관의 허가없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빚을 염려가 있으므로 소위 채권계약으로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상 이건 교환계약에 있어서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는 전제하의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다른 판례들을 보면, 이는 유동적 무효에 해당한다. 판례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도 조건부 이행청구를 허용하여 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27988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77157 판결).

 

⑷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허가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조건부 이행청구가 허가 없는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서는 허용되는 이상,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27988 판결 :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77157 판결 :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지상권변경계약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상권변경계약에 기초한 지상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 피고는 위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그 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료법상 지상권변경계약의 허가권자는 피고의 대표자인 경기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용인시장이고 달리 위 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지면 소급적으로 이 사건 지상권변경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한다. 결국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통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른 부담을 용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오히려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권리자가 될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다. (4)  원고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의료법 제48조 제3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후략)

 

 토지거래허가와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을 먼저 해야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허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고 허가가 있으면 곧바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토지거래허가든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조건부 이행청구의 허용 여부가 서로 다른 점은 정리가 필요하나, 허가 없는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서 조건부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판시가 최근에 선고된 이상 결론 자체를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다.

 

마.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적극),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적극)(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적극),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적극) 여부이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64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07932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27988 판결 참조).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5952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1703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36996 판결 참조).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와 피고의 기본재산이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피고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계약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원피고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철회하는 등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5.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2644-2655 참조]

 

. 공익적 성격의 법인(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관할관청의 개입

 

 국가가 모든 공익적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하여 전통적현대적인 의미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설립허가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일정한 시설 등 필수적인 물적인 기초가 요구되는데, 관련 법률에서 이를 기본재산이라고 보아 그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물적인 기초가 空洞化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이하 처분행위라 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處分과 구별하여 처분행위라 표시함) 등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공익법인사립학교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재산 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11(재산)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29.>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위 규정들을 강행규정이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기본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채권적으로도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3. 9. 26. 20024353 결정 등).  그에 따라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다만 반드시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89815 판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1435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 :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격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거나 완성시켜주는 인가(認可)’로 이해된다.  인가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립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4823 판결), 토지거래허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인가에서는 인가 處分이 그 대상행위[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선임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매매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나, 사회복지사업법령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가 매매계약 등 처분행위 이전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뿐이고, 처분문서 자체인 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1)]

 

 전형적인 인가는 법기속성이 강하여 부관과 친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로 이해되나, 기본재산 처분행위 허가는 처분행위 이전에 사전 심사에 의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지게 될 처분행위에 대한 통제, 이행 확보 등의 목적에서 여러 가지 조건 등 부관이 붙게 되고, 위반시 허가 취소 가능성도 언급됨이 일반적이다.

 

.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본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면, 원칙적으로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최초부터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해도 소급적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의 부관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였는데, 그 취소가 문언 그대로 소급적으로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뿐인지가 쟁점이 된다.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

 

 관련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1(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용도변경의 의미(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의 목적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용도변경의 사전적 의미는 쓸 데를 다르게 바꾸는 것이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용도변경 이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과 용도변경의 사전적 의미 및 다른 행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의 제한 대상으로서 용도변경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 무효)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9970 판결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관련 판례와 대법원 2022. 9. 29. 2022118 결정의 쟁점

 

 위 결정(대법원 2022. 9. 29. 2022마118 결정)의 사안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장은 2016. 12.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이하 기쁜우리월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포함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

1. 본 허가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이며,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처분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處分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지시 또는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쁜우리월드는 2017. 8. 우리샘물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2.경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중 대금 6,860,000,000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7. 매매대금의 지급

. 매매계약금 500,000,000원은 2017. 8. 23. 지급한다.

. 매매약정 체결 즉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우리은행 채무 잔액 일체를 인수하고 기존 투자금(대여금) 1,75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여 우리은행 채무 잔액과 함께 이를 중도금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경 기쁜우리월드에 대하여,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허가 處分을 취소하였다.

 

 한편 기쁜우리월드의 채권자 주식회사 삼익디앤에이는, 2017. 12.경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2020.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재항고인은, 2022. 1.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임을 이유로 처분허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2. 2.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다.

 

 관련 사건과 그 쟁점은 다음과 같음

 

 대법원 2022. 3. 11. 2021295646 심리불속행 판결(이하 관련민사판결’)  기쁜우리월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우리샘물 주식회사가 그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 사건  우리샘물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위 판결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취소가 소급효가 없는 철회임을 전제로 우리샘물 주식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22. 6. 16. 202237158 심리불속행 판결  기쁜우리월드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허가 취소 處分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매수인 A회사가 기쁜우리월드을, 채권자 B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위하여 각 보조참가함)  허가 취소 處分의 위법여부가 문제되고, 기쁜우리월드가 우리샘물 주식회사에게 기본재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위 결정(대법원 2022. 9. 29. 2022마118 결정)

 

주식회사 삼익디앤에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여전히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만약 우리샘물 주식회사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기쁜우리월드에게 그 소유권이 회복되었을 것이므로, 여전히 기본재산일 것이나, 만약 유효하다면 더 이상 기쁜우리월드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기본재산임을 전제로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  대상판결은 허가 취소가 취소인지 철회인지 종국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련민사판결과 유사한 취지에서 철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

 

. 위 결정(대법원 2022. 9. 29. 2022118 결정)의 내용 분석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의 기본적인 개념

 

 직권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양자의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이다. 박균성 교수는 양자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박균성, 행정법론(), 492].

 

(이러한 일반적인) 취소와 철회의 구별은 적어도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하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철회는 새로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지만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영업허가의 철회는 법질서의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 직권취소는 위법성의 시정을 통한 적법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래를 향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데 행정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많다.

 

 관련 선례의 검토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799 판결(피고가 정부의 지급보증 하에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관하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인가조건이,  상환완료시까지 본건 부동산을 대한민국정부에 담보제공하고, 피고가 벌채한 원목 및 제품일체에 대한 판매권을 취득하여 그 이득을 목적사업에 충당할 것,  본 인가 사항을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하였는데, 그 후 원피고가 보수에 관한 약정을 변경하여 원고가 위 원목 및 제품에 대한 판매권은 포기하는 대신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임)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799 판결 : 문교부장관의 당초 인가조건으로 된 판매권 취득을 포기하고 원판결인정과 같은 보수금 지급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 인가에서 정한대로 문교부장관의 추인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인가는 당연 무효가 된다할 것이며, 그 인가가 무효인 이상 형식적으로는 본건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도 이는 문교부장관의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50044 판결( 부관을 해제조건부 허가로 본 사안)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50044 판결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997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단의 주무관청이 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비롯한 판시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기본재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등 합계 3,189,475,2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확보하는 등의 조치의 이행을 위 허가의 유효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처분허가서 및 그에 기한 1997. 5. 16.자 처분허가통보서 등 관련 공문에서 위 각 이행사항의 준수가 허가조건임을 명시하면서, 그 이행 후 허가조건에 따른 계약서류에 감독관청의 직인을 날인하기로 하는 등 처분허가의 효력발생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허가가 파탄상태에 놓인 재단의 재정적 안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그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처분허가에서 명시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점은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허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6422 판결( 장래효를 갖는 철회권 유보로 본 사안)

 

위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종교법인인 원고는 1995. 11. 27. 소외 회사와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8,000만원을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는 원고 소유 교회를 증축하여 주고 신축 중인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5. 12. 27.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전환인가를 받은 후 1996. 4. 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인가조건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정한 시가에 처분하되, 처분금은 전액 취득재산 매입비 및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취득재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업목적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서상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위 기본재산전환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득재산에 관하여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할 시에는 위 기본재산전환인가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1998. 2.경 부도를 내고, 1998. 6.경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국적으로 2001. 6. 22.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위 아파트공사가 미완공 상태로 중단되었고 소외 회사가 파산하게 되어 위 인가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주무관청은 2001. 8. 25. 원고에 대하여 위 인가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기본재산전환인가를 취소하였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6422 판결 : 이 사건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인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유들은 모두 위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인가처분당시에 그 처분에 그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위 사유들은 모두 인가처분의 철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철회사유를 인가조건으로 부가하면서 비록 철회권 유보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채 조건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가조건의 전체적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건에서 기본재산전환인가는 교환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졌고, 그 취소 사유가 된 흠은 교환계약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이후 교환계약 상대방의 재정상태의 악화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후발적 사유로 보아 인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37969 판결( 장래효를 갖는 철회권 유보로 본 사안)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37969 판결 : 기록에 의하면, 관할청이 이 사건 허가 및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사유로 든 것은 원고가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위 사유들은 허가처분의 철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할청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 및 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허가 및 변경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라 할 것이다.

 

. 관련민사판결 및 위 결정(대법원 2022. 9. 29. 2022마118 결정)에 대한 의문점

 

 관련민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20036422 판결, 200337969 판결이 대상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위 결정(대법원 2022. 9. 29. 2022마118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9. 29. 2022118 결정 (대상결정) :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A회사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서울특별시장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우리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세운 취소사유가 허가 당시에 그 허가에 존재하던 하자가 아니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허가의 철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 전에 이루어진 기쁜우리월드와 우리샘물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우리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민사판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심은 앞서 본 20036422 판결, 200337969 판결을 인용하고 그 판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허가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위 각 사유는 그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 등이고,  허가처분 당시 그 허가처분에 그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면서 든 위 허가조건 위반의 사유는 이 사건 허가의 철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철회사유를 허가조건으로 부가하면서 철회권 유보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허가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허가조건의 전체적 의미는 허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36422 판결,  200337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보된 철회권의 행사로 인한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가 철회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 기쁜우리월드와 원고 박찬원 및 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각 매매계약과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철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 의 논거(허가 處分 당시 그와 같은 흠이 없었다),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재산 처분행위 허가의 사전 심사방식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處分 당시(2016. 12.)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으로서, 이 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흠은 이사회 결의 흠결, 처분 대상 재산 누락 또는 감정평가액 오류 등일 것이고, 처분행위자체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기 어려움].

處分 당시 존재할 수 없는 흠을 가지고, 처분 당시 그러한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④ ➋의 논거(처분 사유는 허가 處分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허가처분의 조건 중,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분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가 있다.

37(매각대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는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의 사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일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7조 제1항은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납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전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한꺼번에 내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 를 종합하면, 에서 말하는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의 경우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은 그 전액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이를 기본재산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사회복지법인의 채무 변제]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는 별도의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6,860,000,000)  5억원만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기쁜우리월드의 채무를 A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 허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허가 취소 사유,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36422 판결의 경우 교환계약 체결 이후 계약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한 반대급부 불이행, 200337969 판결의 경우 대출계약 이후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 등 기본재산 처분행위 및 허가 처분 당시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당초 허가의 취지는, 만약 매매계약에서 그 대금 전부를 지급받는 대신, 채무 인수 등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당초 허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과연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유효한 허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사안은 20036422 판결, 200337969 판결보다는 부관을 해제조건부 허가로 본 200450044 판결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음].

 

 원시적 사유  취소  소급효’, ‘후발적 사유  철회  장래효라는 도그마틱은 언제나 유효한가?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하여 언제나 소급적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제1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의 사유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1)를 들고 있다.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는 그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나, 이후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사유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지급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다.

 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각종 연구비 지원금 등에 있어서도 부관, 협약 등의 형식으로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시 연구비 지급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조금 또는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된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근거를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9조 제3항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 현금지급이나 부분적 현물급부를 제공하거나 그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시적 사유라 하여, 언제나 취소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취소가 허용된다고 하여 언제나 소급적으로 기존 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 제거가 법적으로 관철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취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

 

한편 연금지급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허용되더라도, 이익 형량의 결과 기지급된 금액의 환수처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43971 판결 :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소급적인 효력을 갖는 취소를 허용할 것인지, 소급적인 취소의 결과를 법적으로 관철시킬지는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여러 이익의 형량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 등 관련된 이익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본재산 처분행위 허가는, 기본재산의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허가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킬 경우 필연적으로 처분 상대방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또는 전득자 등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거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기본재산 처분행위 허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과 등기도 이루어졌는데, 사후적으로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어 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등기(이를 기초로 한 후속적인 거래도 포함)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면, 이는 거래의 안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

 

위 결정(대법원 2022. 9. 29. 2022마118 결정)과 관련민사판결 등에서 후발적 사유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려 한 주된 고려사항도 거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발적 사유라는 이유를 들어 철회라고 보아 장래효만을 인정할 경우,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복지법인 재정을 공고화하려는 공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불가피하다.

 

기본행위 처분행위 허가에 관한 부관을 철회권 유보로 보아 그 취소를 장래효만 있는 것으로 볼 경우, 만약 취소 통지 이전에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가 신속히 마쳐진 경우, 허가취소는 당해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앞서 본 일련의 선례(200450044 판결, 20036422 판결, 200337969 판결)의 태도가 반드시 일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철회권 유보로 본 판례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선정원, 인가의 부관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89(2022. 4.), 248]. 이들 선례들은 취소 사유가 허가 대상인 처분행위 자체에 있는지에 따라 소급효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관련된 이익을 조정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민사판결과 그 취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위 결정(대법원 2022. 9. 29. 2022마118 결정)에서, 사전 심사로서 처분행위 이전에 이루어지는 허가 處分 시점을 기준으로 원시적/후발적 사유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가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로 보아 장래효만을 인정하는 것은, 기존의 선례들보다 사회복지법인 재정 공고화라는 공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가된 부관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본재산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2022. 9. 29. 2022마118 결정)

 

 위 판결의 쟁점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허가함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도, 여전히 그 사회복지법인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주무관청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도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직권 매각불허가 사유(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3조 제1, 2).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그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64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3796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그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월드의 기본재산이 아니라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그 처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매각기일공고가 되었다면, 그러한 하자는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 121조 제5)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사회복지법인 소유였을 당시 가압류한 채권자가 신청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취급하여 주무관청 처분허가서를 매각결정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지만 처분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건이다.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2020. 1.경 위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취소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샘물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기본재산임을 전제로 다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월드가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 ○○샘물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샘물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정관에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기본재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샘물 주식회사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서울특별시장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세운 취소사유가 허가 당시에 그 허가에 존재하던 하자가 아니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허가의 철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 ○○○○월드와 ○○샘물 주식회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 121조 제5)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덧붙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