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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경매절차에서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한 배당가능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결손처분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부청구에 기하여 강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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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경매절차에서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한 배당가능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결손처분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부청구에 기하여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2724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2 1호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3 2,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66조 제1, 2, 96조 제2,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52조 내지 제54, 84조 제3,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피고 가평군은 지방세의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절차 없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조세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 가평군에 선순위 배당을 하였다.

 

대법원은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체납된 지방세액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가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손처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이용우 P.286-312 참조]

 

. 결손처분의 의의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소재파악 곤란,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이 체납자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 조 제1호나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 2 1호가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결손처분은 체납조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은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고 있고,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사유일 뿐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 국세 결손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의 소개

 

 대법원 2001. 3. 20.20005809 결정 :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국가는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53667 판결5) 참조), 한편 교부청 구는 강제환가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 조세의 변제를 최고하는 행위일 뿐 공정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미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조세에 대한 교부청구 가 있거나 교부청구 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조세채권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25527 판결 :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1006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12363 판결 등 참조).

 

 결손처분 내지 이의 취소가 갖는 법적 성격

 

1996. 12. 30. 국세기본법 개정 전 : 위 규정이 적용될 당시 대법원은 결손처분을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46043 판결 등).

그리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하였던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다(위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46043 판결 등).

 

1996. 12. 30.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5186) :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이후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은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결손처분은 더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

 

1999. 12. 28. 국세징수법 개정 전

 

결손처분의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12363 판결 등), 결손처분 역시 그 취소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비록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볼 여지가 남아 있었다.

 

1999. 12. 28.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

 

판례는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징수법 하에서는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 가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10066 판결 등).

결손처분이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즉 별도의 권리침해적 요소가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이때의 결손처분이나 그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과세관청의 내부적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선 것이다.

 

. 교부청구의 의의

 

⑴ 국세징수법 제56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집행경제 등의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 절차의 집행기관에 체납국세 내지 지방세의 교부를 청구하여 만족을 얻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에서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행위를 교부청구라고 한다.

 

한편 납세자가 임의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4. 경매절차에서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한 배당가능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4-105 참조]

 

. 체납처분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47732 판결).

 

.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처분 : 행정처분 아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다(대법원 201025527 판결).

 

5. 대상판결의 분석 (= 결손처분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가능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이용우 P.286-312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4-105 참조]

 

가. 대상판결의 분석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가평군은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 문언 자체로 교부청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의 취소및 그 통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납처분(교부청구)에 앞서 결손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훈시규정 내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3. 20.20005809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는 교부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체납된 지방세액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가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상판결의 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96 2항 본문 및 시행령 84 3(결손처분의 취소 및 통지)은 강행규정이다.

조세를 포함한 행정사건에서의 강행규정 표현의 의미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 때문에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