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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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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 법 규정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999). 이는 제척기간이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622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6223 판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초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42321 판결).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42321 판결).

 

. 법적 성질

 

학설 및 판례

 

상속인 자격 확정설, 집합권리설, 독립권리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다.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의 특성상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조기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합권리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집합권리설(·)의 실제적 의의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어떠한 실체를 갖는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개별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개념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갑의 진정한 상속인 아닌 을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마치 갑의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진정한 상속인 병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214)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병이 비록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이상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합권리설에 의하면 원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도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라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 포함)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45452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6694 판결 등).

 

그러나 종래부터, 보통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와 달리 유독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만 제척기간이 적용된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포함한다.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이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에 기한 모든 권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고 만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그런 정도에 이르게까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상속 이외의 다른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진정한 권리자와 권리의 외관을 갖춘 참칭권리자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나라 물권법 체계의 특수성 즉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한 선의의 제3자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상속의 경우에만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거래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것인 양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을 그밖의 사유를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하여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종래의 논의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예를 들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독립권리설로 보는 견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의 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견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권리남용의 이론을 적용하자는 견해 등).

 

이에 관하여는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57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999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999조 제2항이 여전히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574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

 

통설과 판례인 집합권리설에 의하면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 포함)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45452 판결; 2006. 9. 8. 선고 200626694 판결 등).

 

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 또는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자 등 뿐만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중의 1인 또는 수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 역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38 결정).

 

최근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17482 판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다른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24490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33392 판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에 대한 청구

 

이 또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데 현재 이론이 없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 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669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6694 판결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정영래가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1014)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고(대법원 1981. 2. 10. 선고

792052 판결, 1993. 8. 24. 선고 93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 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21 판결, 1981. 2. 10. 선고 792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0. 4. 22. 선고 792141 판결, 1981. 6. 9. 선고 80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1. 9. 28. 선고 711680 판결, 1972. 2. 29. 선고 711998 판결 등 참조),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2757,2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