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준거법,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판단기준, 영국법상 비노출본인의 법리와 선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확정>】《영국법이 준거법인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을 회사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갑 외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갑 법인, 관리자 병 회사’로 하여 정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관하여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갑 법인과 을 회사가 각각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정 회사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준거법인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을 회사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자신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국법상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원을 현명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존재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명되지 않은 본인(unnamed/unidentified principal)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그 노출되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계약의 내용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이른바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2] 갑 외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갑 법인, 관리자 병 회사’로 하여 정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관하여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갑 법인과 을 회사가 각각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정 회사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준거법인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병 회사가 정 회사에 대하여 누군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거나 정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을 회사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자신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국법상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가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원고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피고, 관리자 甲 회사’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관하여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보험사고 발생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한 사안이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른바 ‘현명되지 않는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이다.
⑵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원을 현명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존재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명되지 않은 본인(unnamed/unidentified principal)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그 노출되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계약의 내용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이른바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⑶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선체용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는데,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관리자’인 관리회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관리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누군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거나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관리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가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⑴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⑵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⑶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준거법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
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⑵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다. ‘국제조약’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⑵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매매협약’)에 가입하였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매매협약 제1조 제1항).
그러나 ‘매매협약’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⑶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⑷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⑴ 관련 규정
●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⑵ 위 규정의 취지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명ㆍ묵시적 선택(국제사법 제25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준거법 결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 선택’에 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단서)
마.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⑴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⑵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바. 외국법의 증명과 해석
⑴ 외국법의 증명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②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③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⑵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의 해석은 우리 법원으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외국법관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3 참조]
가. 영국보험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대리권이 인정되기도 함
⑴ 현명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원을 현명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존재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현명되지 않은 본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⑵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그 노출되지 않은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계약의 내용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나. 국제사법 사건
국제사법 사건은 법원이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외국법에 관한 해석방법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한다.
법원은 대리인에게 영국 법리를 찾아보라고 석명을 명한다.
대리인은 영국 로펌에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을 받아 영국 로펌으로부터 법률서면을 받은 후, 번역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증거로 낼 것이고, 법원은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