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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감정노동, 전화상담원>】《콜센터상담원의 업무상재해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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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감정노동, 전화상담원>】《콜센터상담원의 업무상재해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47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고려할 사항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갑 주식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을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을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한 사안에서, 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되고, 위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을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37조 제1항 제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4조 제3[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I. 1. ()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3]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갑 주식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을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을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한 사안에서, 을이 위 상병일 당시 종전 회사에서부터 갑 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49개월 동안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어도 을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을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약 49개월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 강도가 점차 높아져 왔고, 그와 함께 고혈압 수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 지표도 악화되어 왔던 점, 휴게시간·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관련 법령이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또한 대부분 준수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비록 을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당 기간 노출됨에 따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여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되며, 위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을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최누림 P.631-654 참조]

 

. 사실관계

 

원고의 근무 내용

 

종전 근무

 

원고는 2012. 3. 31.부터 2012. 8. 31.까지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3. 12. 13.경부터 2018. 2. 7.경까지 A 신용카드 관리업체인 B 회사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B 회사에서 A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교체 안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23장 정도의 기본 내용을 숙지한 후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고지하는 상담 업무를 하였다(이하 아웃콜방식이라 한다).

 

B 회사는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원고는 2018. 2. 7.경부터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인 C 회사와 파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국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관리하는 D 회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통합관제센터(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전국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에서 고객들의 전화 또는 인터폰을 통한 문의에 대해 무인주차정산기 사용방법, 주차요금 정산 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상담 업무를 하였고(이하 인콜방식이라 한다), 때로는 원격이나 인터넷을 통해 현장의 기기를 작동시키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원고는 3교대제 중 석간조로 14:00부터 23:00까지 고정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시간 중 저녁시간(60) 외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주당 평균 5(주중 4일 및 토요일)을 근무하였는데 휴무일은 주로 목요일과 일요일이었다. 석간조의 근무시간에는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시간인 통상적인 퇴근시간과 야간 귀가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까지 일부 겸하고 있어, 주간조 및 야간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고, ‘토요일은 평일보다 통상적으로 통화량 및 통화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B 회사에 비해 업무 강도는 물론 보수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이 점이 원고의 주된 이직사유가 되었다.

 

원고가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을 팀장 등에게 이관할 경우에 업무처리에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업무이관으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동료 상담원의 업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상담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고는 2018. 9. 15. 토요일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기저핵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 석간조로 근무한 외에 객관적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41시간 30),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39시간 2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37시간 49)이 모두 고용노동부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의 개인적 상황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2세 여성으로, 신장 150및 체중 75였으나,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은 2014년 및 2015년에 고혈압 전 단계인 135/85Hg, 2016년 및 2017년에는 고혈압 단계인 170/100Hg이었으나, 혈압약 복용 또는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종합판정은 2014년 및 2015년에 정상B(경계), 일반질환의심’, 2016년 및 2017년에 정상B(경계),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중 및 체질량지수(kg/)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출퇴근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의 거주지(고양시)는 출퇴근에 약 1시간이 소요되는 등 상당히 먼 거리였고, 배우자 및 자녀 1(13)과 함께 거주하면서 육아와 가사업무를 담당하여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원고 주치의 소견서 :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의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혈압 상승과 비례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원고의 고도비만도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체질량지수 증가 시 뇌출혈 위험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뇌내출혈의 원인인자는 아니다.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와 항고혈압제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성이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높은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력 없이도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2차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서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고혈압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 조절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2016년 및 2017년 건강검진결과는 고혈압으로 반드시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원고의 고혈압이 업무요인에 의해 발병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또는 그에 인접하여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원고가 과로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점, 업무시간 동안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노동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의 질 측면에서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와 같은 감정노동 수행과 폭력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급격히 혈압 상승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확인된다면, 이를 촉발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육아나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개인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업무요인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76(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1, 동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인 2019. 1. 15. 전부 개정된 법률에 최초로 포함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법률안 제안이유 중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장해 예방조치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규정하였다.’는 취지는 참고할 여지가 있다.

110(벌칙) <이 조문은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4...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79(휴게시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69(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별표 3] 1()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별표 3] 1()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및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45633 판결은, 고용노동부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요양불승인처분 시에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실제로 관련 법령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시행중이었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와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1심판결(원고 청구 인용)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감정노동자로서, 그 업무 자체가 정신적 부담이 됨은 물론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가 없는 등 상당한 육체적 부담도 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24시간 전 원고의 통화기록, 근무시간 및 그 특성, 5년 동안 동종의 전화상담 업무의 지속적 수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부담 또는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추인할 수 있다.

원고의 육아 및 가사업무 부담은 단순한 개인적 요인이 아니므로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 요인이 가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요인이더라도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소심판결(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고시는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근무시간의 고정성, 휴일, 통화건수 및 통화량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4년간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였고, 종전에는 인센티브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의학적 소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비만이라는 개인적 소인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개인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문제점 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5조 제1), 추상적인 인정 기준을 예시하면서도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7조 제1항 제2()]’이라는 포괄적인 항목을 두었고(37조 제1),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37조 제5),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4조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면서도 상세한 기준은 [별표 3]으로 정하였다(34조 제3). 그런데 [별표 3]에는 제1호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도,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다시 위임하였고[1()],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를 둔 [별표 3]은 물론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모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특정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입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이 사건 고시 등에 규정된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업무상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나아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판단과도 직결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은 물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특정 근로자가 이직 또는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가속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을 가진 상태에서도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입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를 재해 당시 업무에 한정할 것인지, ‘상당인과관계의 의미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학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육체적 근로와 달리 최근 서비스업 및 그에 따른 고객지원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감정노동의 경우에는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의 형태 및 종류에 관한 의학적, 사회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종래 근로의 양과 시간을 중심으로 한 판단 기준과 다소 다른 관점에서 근로의 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한 고려요소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 원고와 같이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를 개시한 지 7개월 정도의 단기간 만에, 근로시간 자체만으로는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의 양과 시간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판단 기준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62604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56134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 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24214 판결 참조).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I. 1. ()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45633 판결 등 참조).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다른 콜센터 사업장에서 42개월간 근무 후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적어도 원고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무형태업무내용휴게시간휴게장소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근무환경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3.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최누림 P.631-654 참조]

 

. 관련 판례

 

판례의 태도

 

업무나 업무로 인한 과로 등이 재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유력원인설, 상대적 유력원인설, 공동원인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1264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550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1795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등), 망인에 대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5355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10 판결),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680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 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한 무렵의 작업시간도 1일 평균 5시간여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과로가 사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543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상태에 다른 원인이 간접적, 부수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론인 공동원인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상대적 유력원인설의 입장인 듯한 판시를 낸 적도 있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902727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8275 판결), 하급심도 사망하기 직전에 과로의 정도가 심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적 유력원인설의 입장이라고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검토 (= 공동원인설)

 

업무상 재해의 종류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동원인설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및 비만 등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간접적 또는 부수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정도가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콜센터 상담 업무 또는 감정노동

 

2021년 연구결과

 

콜센터 상담원은 전체 직업과 비교할 때 업무 스트레스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청력, 두통, 눈의 피로, 우울감, 불안감에서도 전체 직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근로환경은 업무자율성이 전체 직업 대비 매우 낮고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휴식환경도 열악하고 항상 시간에 쫓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콜센터 상담원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 전반적 특성으로 조사되었다.

 

감정노동과 뇌심혈관질환의 관련성

 

감정의 억제는 심장질환과 신경 체계의 과도한 사용이라는 생리적 결과를 낳는 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탈진 상태가 심혈관질환 염증지표 수치를 유의하게 높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다룬 여러 연구결과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모두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면서비스의 특성상 계속하여 긴장된 상태에 있게 되어 신체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직무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신체적 건강장해로는 작업 관련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뇌심혈관질환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건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뚜렷한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인체 반응이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에 기여하거나 더 취약한 개인들에게서 질병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급성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요인인데, 특히 분노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객응대를 하는 콜센터 감정노동자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검토

 

기존 연구는 대부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감정노동,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직무스트레스라는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콜센터상담원은 감정노동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근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로까지 논의 초점이 변하고 있다.

또한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환경, 휴게시간 부족, 전산시스템을 통한 근로과정의 지속적 감시와 통제 등이 추가적으로 지적되었고, ‘아웃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콜업무의 근로강도와 난이도가 높다는 점 역시 분명히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금융상담창구 종사원의 업무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서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고,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동원인설의 관점은 물론 민원업무의 내용 및 질적 특성에 비추어 이를 긍정할 여지가 큰 편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최누림 P.631-654 참조]

 

.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55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56134 판결 :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 이하 개정 전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 이하 개정된 고시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상판결의 판단

 

대상판결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선례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고혈압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한 원고에 대하여, 비록 근로시간 자체가 과중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근로 내용, 근로환경, 근로강도 등에 비추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시 공동원인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감정노동과 뇌혈관계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요소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종래의 근로시간과 근로의 절대적인 양을 중심으로 한 판단 기준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의 질과 내용, 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과로 여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과로 여부를 실질적이면서도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