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불요증사실인지 여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