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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변경승인제도,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

【대주주변경승인제도,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이종욱 P.477-505 참조] 가. 관련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69-275 참조] 1. 제3자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질권을 행..

【판례<가집행선고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

【판례】《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인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과 그 세액의 확정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