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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변경승인제도,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이종욱 P.477-505 참조] 가. 관련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