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4

【판례<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대..

【판례】《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

【판례<소송비용을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된 경우 변호사보수상환액 확정방법, 소송비용액확정>】《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

【판례】《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결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

【부대항소】《부대항소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항소】《부대항소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대항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56-1659 참조] 가. 부대항소의 의의 ① 제1심 판결은 항소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법원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에서 현실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불복신청의 한도에 그친다(민소 415조 본문). 따라서 피항소인으로서는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항소에 응소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고, 이때에는 제1심 판결 이상으로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다. ②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또는 어느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권을 포기하여 독립하여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때라도..

【판례<부동산명의신탁관계에서 재산세납세의무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당..

【판례】《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 권리주장참가,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합일확정의 요청>】《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독립당자자참가소송의 해소(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

【독립당사자참가】《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독립당자자참가소송의 해소(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사해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독립당사자참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92-399 참조] 가. 의의 ⑴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민소 79조 1항). ⑵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로서 참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당사자의 승소를 돕는 데에 불과한 보조참가와 구별되고, 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더라도 기존의 어느 일방 당사자와 공동소송이 되지 않고 독립된 제3의 당..

【판례<유동적 무효, 국유재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유효)(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

【판례】《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유효)(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

【판례<외국법인이 당사자인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채권자와 병존적 채무인수인 사이에 적용되는 준거법(대법원 2022. 7. 28...

【판례】《채권자와 병존적 채무인수인 사이에 적용되는 준거법(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제사법 제34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채권자와 채..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중간생략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동의나 승낙 필요 여부),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중간생략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동의나 승낙 필요 여부),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중간생략등기 일반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94-1398 참조] 가. 형사처벌 중간생략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에..

【판례<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판례】《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사용자책임】《요건,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요건..

【사용자책임】《요건,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요건인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외형이론, 거래적 불법행위, 사실적 불법행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차량의 임대차, 명의대여, 도급, 파견근로자, 직장 내 폭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자책임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66-1274 참조] 가.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