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4

【판례<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

【판례】《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잔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지명채권양도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채권양도효력, 채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양도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채권양도효력, 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 채권양도통지후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채권이중양도의 경우 그 우열,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 제1항)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34-755 참조] 가. 제도의 취지와 성격 ① 이것이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채권의 공시라는 공익적인 의미까지 담긴 것인지 논의가 있다. ② 종래의 통설은 전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계약(매매)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매매)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3-286 참조] 가. 기본 전제 계약, 예를 들어 매매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계약의 무효·취소 → 계약의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물권행위도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변동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거나 소급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 ⑴ 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소유권에 기한 권리 ㈏ 급부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권리(∵점유 자체 또는 등기 자체도 ‘이득’으로 인정..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 대가위험의 부담자, 대가위험의 이전,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 대가위험의 부담자, 대가위험의 이전,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27-930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판례<약관의 설명의무>】《약관법상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신용카드 마일리지’관련..

【판례】《약관법상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신용카드 마일리지’관련 고시의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미등기건물의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미등기건..

【판례】《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

【판례<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집합건물관리단과의 ..

【판례】《집합건물관리단과의 위탁계약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의 분양자들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갑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새롭게 관리..

【판례<계약금반환채무의 성질(=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자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판례】《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장래채권의 양도】《장래채권양도의 허용요건(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

【장래채권의 양도】《장래채권양도의 허용요건(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래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0-764 참조] 가. 의의 ⑴ 장래채권이란 광의로는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장래채권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제149조 참조). ⑵ 그리고 장래채권의 양도란, 이러한 장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

【판례<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과실 인정 여부, 국가의 등기부시효취득의 무과실 판단 기준이 되는 사무담당자(= 토지매수 공무원)>】《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

【판례】《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과실 인정 여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악의, 무과실의 판단 기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도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을 매수(협의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종전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유효 여부까지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