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경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