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결정)》 ■ 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결정(이른바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사안의 경과 ◉ 행정처분의 경과 -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세방학원의 이사장, 이사, 감사로 취임승인 받았다. - 교육부장관은 1999. 10.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①~⑫(총 12건)의 위 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999. 12. 27. 그 중 7건(시정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①,④,⑤,⑧,⑨, ⑩,⑪번 부분)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00. 1. 11.까지(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