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