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택재건축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점유·사용대가로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