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 배당 민사집행변호사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말하는데 이는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때 배당이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며 민사집행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를 근저당권..